'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2심서도 징역형 구형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2심서도 징역형 구형

2018.12.14. 오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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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기부단체 새희망씨앗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장 55살 윤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대표 3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기부단체를 운영하며 4만9천여 명으로부터 127억 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 등이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모은 돈 가운데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2억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는 징역 8년, 김 씨는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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