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 가닥...핵심은 '친형 강제입원'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 가닥...핵심은 '친형 강제입원'

2018.12.11. 오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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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오늘 이 지사와 김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반박 글입니다.

친형 재선 씨가 정신병을 앓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의사 소견 등이 첨부돼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혐의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 10월 29일, 경찰 소환 뒤 귀가) :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가 논쟁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13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당시 보건소장을 전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해당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기소 여부도 결정됩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 씨'라고 볼 직접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김 씨는 불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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