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사상 초유' 고영한·박병대 前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취재N팩트] '사상 초유' 고영한·박병대 前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2018.12.04.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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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고영한·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두 명이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에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업무상 상하 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보다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데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하급자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두 전직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상당 부분임종헌 전 차장과 겹칩니다.

먼저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도 박 전 대법관이 깊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게는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문건에 두 전직 대법관 서명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언제 열립니까?

[기자]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잡혔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모레 10시 반에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 재판부는 다섯 곳입니다.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부장판사 3명이 영장 업무를 전담하다가 명재권, 임민성 부장판사가 합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부장판사는 두 전직 대법관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명재권 또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재판부 두 곳이 투입돼 각각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임민성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각각 심사를 맡습니다.

[앵커]
지금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은 구속이 됐고요.

그 위에 있는 두 명의 법원행정처장도 구속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요.

이제 정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면서요?

[기자]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 이어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서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행정처의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연루된 단서가 포착된 데다 대법원이 김앤장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는 과정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 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한 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 재판 절차를 조율하고 소송 서류를 검토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독대하는 등세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설명하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과 한 변호사가소송 방향 등을 수시로 논의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를 직접 만나이를 최종 확인해 줬다는 겁니다.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이 전범기업 대리를 맡은 김앤장 측의 감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임 전 차장에 이어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신병까지 확보된다면, 수사는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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