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사상 초유' 김앤장 압수수색..."양승태-김앤장 직접 접촉"

[취재N팩트] '사상 초유' 김앤장 압수수색..."양승태-김앤장 직접 접촉"

2018.12.03.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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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이 오늘 단독보도에서 제기했던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김앤장의 삼각 거래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측과 직접 접촉했다는 새로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점으로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검찰이 언제 압수수색에 나선 건가요?

[기자]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병훈 변호사와 일제 전범 기업 소송과 관련된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김앤장 소속 두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당시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을 통해 재판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김앤장 압수수색이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건데요.

성과는 어땠나요?

[기자]
이미 곽병훈 변호사는 지난 9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강제징용 소송 등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지만 번번이 법원에 가로막혔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기점으로 법원의 기류도 조금씩 바뀌면서 김앤장 변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측과 수시로 접촉한 물증이 상당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고 측 대리인과 대법원 주요 관계자들이 직접 수시로 접촉하면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외교부와 청와대에 관련한 사실만 드러났었는데, 당시 대법원이 전면에 나서서 피고 측에 직접 접촉한 부분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이번 압수수색도 이와 관련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앤장 측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취재진에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당시 대법원이 김앤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판에 개입했다는 건가요?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김앤장'이라는 단어가 네 차례 등장합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해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최종 판결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 했고,

양승태 사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 소송 대리인 김앤장 측에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두 변호사도 양승태 대법원 측 연락을 받은 인물로 공소장에 등장합니다.

[앵커]
김앤장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우선 양승태 사법부는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자고 내부 방침을 세웠는데요.

김앤장은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난 뒤에야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서도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외교부가 반일 정서 등 여론을 의식해 의견서 제출을 미루자, 임종헌 전 차장은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와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차례로 접촉했습니다.

김앤장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서면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이후 김앤장은 실제로 대법원에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고, 한 달 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만 배제한 채 대법원과 청와대, 피고 측 대리인 김앤장이 재판에 개입한 셈입니다.

[앵커]
YTN 김앤장 압수수색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조금 놀랄만한 내용입니다.

당시 대법원이 피고 측과 접촉하는 과정에 나선 인물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팀도 취재하던 내용이었는데요.

압수수색 대상 중 한 명이었던 한 모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잘 아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청와대 공관 회동 전후에 양 전 대법원장과 한 모 변호사가 여러 차례 연락하고 만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 모 변호사를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의혹이 하나둘 드러나는 사이 어느덧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도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 여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와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두 대법관 출신에 대한 동시 영장 청구라 결과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 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이 두 상급자 몰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데다 두 전직 대법관은 임 전 차장보다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하급자들의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범으로 적시됐는데요.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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