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대표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 조사

'여기어때' 대표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 조사

2018.11.29.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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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목요일 뉴스타워, 오늘의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국내 대표 숙박앱 심 대표가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숙박앱 대표가 음란물을 유통했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임준태]
여기어때라고 알려진 숙박업소를 알려주는 그런 중개사이트인 것이죠. 그 업소에서 지금 대표가 소위 웹하드를 한 10군데 정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음란물을 유통했는데 무려 수백 만건 씩 유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불법 동영상물까지 유포되어서 상당히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웹하드 사이트를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김태현]
일단 본인은 부인하는 것 같아요.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아니니까 지인이 운영하는 거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경찰은 소위 말해서 심명섭 대표의 친구라는 웹하드 업체 대표는 일종의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명의만 사장이다. 왜냐하면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경찰은. 왜냐하면 그 사람은 IT 기술과 연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바지사장이고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가 실질적인 오너 아니겠느냐,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런 거죠. 아마 혐의가 세 가지 나눠질 거예요. 만약에 그 웹하드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가 심명섭 대표가 맞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혐의가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는 일반적인 음란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본과 미국에서 만드는 포르노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유통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불법정보 유통금지가 있어요. 그 불법정보에는 음란물도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서 규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미성년자, 아동이 아오는 그런 포르노물이 있다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하나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처벌하는 법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더 가중됩니다. 죄명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아동포르노를 제작한 사람, 대여한 사람, 배포, 그다음에 유통한 사람 다 처벌하고 심지어 그냥 본 사람이 아니라 소지한 사람까지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앵커]
갖고만 있어도...

[김태현]
그렇죠. 한 번 보고 지운것까지는 처벌이 안 되는데 실제로 그건 처벌이 쉽지 않으니까요. 내 컴퓨터나 내 스마트폰에 아동포르노를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걸립니다. 일반적인 포르노물 같은 건 내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동 대상 포르노물은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어도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청법이 하나 걸리는 거고.

그리고 많이 나온 얘기가 불법촬영물,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 확실해지면 그건 또 성폭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몰래카메라 범죄요.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웹하드를 통해서 427만 여 건이나 음란물을 유통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아동이 나오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또는 불법 촬영된 음란물이 210여 건이나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한 양 아니겠습니까?

[임준태]
그렇죠. 이 정도의 심각한 불법 음란 동영상, 또 아동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불법 영상물까지 지금 유포, 본인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 경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이런 웹하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소유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불법 동영상 음란물을 유포시키고 또는 그 유포를 방조한 그런 혐의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또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에 아마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정황이 아마 밝혀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웹하드 업체는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인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논란이 됐던 위디스크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는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위디스크라는 웹하드 업체를 본인의 소유가 아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웹하드 업체들은 실제 사장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건가요?

[임준태]
그렇죠. 지금 현재 사업의 형태 자체가 상당히 불법성을 항상 잠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게 처음부터 불법인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유통되다 보면 그런 가능성들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장이나 회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는데 그런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인이라든지 또 아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이런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짚어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불법적인 운영 행태를 본다면 사실 음란물 카르텔이라는 게 상당하겠다. 규모도 상당하고 이것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현]
그렇죠. 음란물 카르텔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게 아니라 웹하드 업체, 제가 양진호 회장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진호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하드 업체만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웹하드 업체 유저들이 음란물 올리고 다운 받고 그랬어라고 방조로 끝나는 건데 음란물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 포르노물이라든지 더불어서 몰래카메라 영상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까지 내가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단순히 방조범이 아니게 되는 거죠. 공동정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범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되는 거니까. 죄명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형량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몰래카메라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유포한 것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심명섭 대표도 굉장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심명섭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양진호 회장과의 조금 차이점은 양진호 회장과 본인이 하고 있는 다른 회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명의랑 상관없이 그 회사에 출근을 했고 그 회사를 운영했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위디스크 내가 하는 거 아닌데요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심명섭 대표라는 사람은 어쨌든 여기어때라는 아마 우리나라 숙박앱에서 마켓 사이즈로 2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큰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는 사람이지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변명, 방패를 하나 들고 있거든요. 이걸 아마 경찰이 깨기 위해서는 아마 자금의 흐름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경찰이 보고,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게 한 52억 원의 수익이 났는데...

[김태현]
그렇죠. 그게 어떤 형태로 심명섭 대표 쪽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이것을 밝힐 거예요. 그런데 만약입니다.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러면 심명섭 대표는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심명섭 대표가 실제로 그 회사를 운영했는지 아닌지, 이 범죄의 범인인지 아닌지는 결국 자금 흐름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심명섭 대표가 거기 대표라는 것을 밝혀낸다면 이 수익금 52억 원을 환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태현]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예전에 양진호 회장 때 제가 위디스크 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범죄수익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무슨 음란물 유통 사이트 하나 딱 만들어서 거기에서 음란물만 계속 유통시키면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얼마가 되든지 그게 다 음란물 유통으로 번 수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웹하드 업체라는 건 단순히 불법영상물이라든지 음란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일반적인 영상물이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익 중에서 어느 것이 음란물로 인한 거고 어느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영상물 다운 유통시킨 그 수익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진호 회장 때 위디스크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일단 그 당시 72억이었을 거예요. 일단 72억을 우리가 검찰에 송치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음란물에 대한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경찰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사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52억으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가 돼서 얼마를 환수할 수 있을지는 그건 조금 더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여기어때라는 이 숙박앱 자체도 뭔가 불법 영상물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임준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주장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수사라고 하는 게 진행돼야 정확하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는데 현재 의심 증거로 또 음란물 운영과 여기어때라는 앱, 이게 직접적 관련성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덜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금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군요.

[김태현]
그 부분이 왜냐면 예를 들면 여기어때라는 앱이 숙박앱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여기어때라는 앱을 통해서 모텔에 여자랑 투숙을 했다. 그래서 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여기어때 앱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업체도 같이 소유자가 두 사람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 웹하드 업체에서는 불법영상물, 몰래카메라 영상도 유포를 시켰다.

그러면 혹시 내가 어제 여기어때, 거기에서 예약해서 여자친구랑 모텔에 투숙했는데 혹시 그 모습을 찍어서 불법으로 촬영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웹하드 업체에 유통시킨 거 아닐까라는 걱정,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숙박앱과 웹하드라는 게 이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찰은 일단 아까 자막에서도 보셨듯이 여기어때앱하고 웹하드, 음란물 유통 웹하드하고는 아직까지 관련이 없다고 현재까지 밝힌 상태인 거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경찰의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지 명확하게 알려질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속칭 전화방으로 불리는 성인PC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종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거든요.

[임준태]
그렇죠. 전화방은 음성을 통해서 성관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 주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업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란물 같은 것들을 올려줄 수 있는,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음란사이트를 제작하는 사람, 또 그다음에 이걸 관리해 주는 사람 그리고 PC방 가맹주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관련돼서 지금 범죄가 이뤄지는데 이런 운영자라든지 또 제작자, 가맹주들이 엄청난 불법 수익을 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예전에는 전화방 하면 전화로만 뭔가 음란적인 그런 폰팅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준태]
그렇죠. PC방 형태로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런 동영상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면서 시간당 6000원씩 이렇게 매월 어떤 업주 같은 경우에는 한 600~700만 원 정도의 그런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PC방 가맹업주들까지도 지금 범죄에 가담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러한 성인PC방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을까 궁금하실 텐데 경찰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재필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테러수사실 팀장 : (이용객은) 주로 4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있었습니다. 굳이 거기를 찾은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웹하드, 음란사이트를 검색하기 용이하지 않은 분들….]

[앵커]
4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웹하드 음란사이트를 검색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성인PC방을 찾는 거군요?

[김태현]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경찰이 고객까지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성인PC방 가서 음란물 본 사람들은 사실 처벌을 안 받죠.

[앵커]
본 사람들은 안 받습니까?

[김태현]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포르노물이나 불법영상물은 본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요. 다만 아동포르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아서 그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소장하고 있다, 그럼 소지한 걸로 처벌받는 거고. 불법영상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리벤지포르노 같은 거, 그거 내가 받아서 봤는데 너무 재미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뿌렸다, 그럼 배포인 거죠. 그건 또 처벌받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처벌은 받는 규정은 없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성인PC방 업주들 그리고 음란물을 유통한 공급책들, 상당히 지금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업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2년 동안 205억 그리고 2년 동안 4억 70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익금들은 사실 불법적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준태]
일단 우리가 범죄수익 몰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와 또 그것이 연결된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합니다. 아까도 자꾸 비슷한 사례가 나왔는데 처음에 올린 수익은 100억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것이 다른 사업으로 연결돼서 소위 돈세탁이라든지 자금 세탁식으로 흩어져버리면 결국 일일이 해당된 금액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수사 과정상 수사 기간도 짧습니다.

검찰도 한 10일 정도 구속하고 경찰도 10일 정도라면 여러 분야로 흩어진 자금을 제대로 색출해서 그게 범죄 수익과 연결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이라야 몰수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알려진 100억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돈을 찾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수사상의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몰수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업주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준태]
그렇죠. 불법 수익 몰수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또 그것이 세금 관계 포탈이라든지 또 적절한 수익을 얻었는데 탈세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불법행위기간에 생긴 부분들, 상당한 정도로 몰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세금 부분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운영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임준태]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운영된 결과들이 결국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경찰이든 경찰에서 이것이 불법 수익이라고 확정만 된다면 그건 판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몰수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돈이 여러 상황에 흩어져버린다면 상당히 쪼개지거든요. 그런 자금들은 실제로 색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 136개 전화방이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 전화방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학교 주변이거든요. 초중고등학교 반경 200m 내에 있는 전화방이 16개나 돼요.

[김태현]
보시면 학교 근처에 특정업종들 같은 게 못 들어가요. 유해업소들. 술집이라든지 아마 숙박시설도 모텔 이런 것들도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화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사실 음란물을 유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진짜 전화를 해서 만남의 장소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행법상은 어떤 유해시설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화로 사람 만난다는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해업소로 등록이 안 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직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전화방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조금 강화할 필요는 있겠죠.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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