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검찰총장...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눈물의 사과'

고개 숙인 검찰총장...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눈물의 사과'

2018.11.28.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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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어제(27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이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이 세상이 알려진 지 31년 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앞에 선 문무일 검찰총장.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힙니다.

과거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됐습니다.

불법 감금과 구타, 학대 등으로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숨졌지만, 당시 대법원은 원장에게 특수감금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이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고,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문 총장이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총장의 사과를 환영하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검찰이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종선 /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 겉으로만 개혁하는 척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 피해 생존자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 되도록 끝까지 행동으로 책임져 주십시오.]

앞서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비상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힐 기회가 만들어진 만큼 검찰 수장의 공식 사과에 이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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