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동기 3명 사망..."CCTV도 잡기 어려운 속도"

만취 운전 동기 3명 사망..."CCTV도 잡기 어려운 속도"

2018.11.21.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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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이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대학생 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윤창호 씨 사건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임 교수님, 먼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임준태]
아마 지난 2월 20일경에 홍성에 있는 지역에서 대학생이 탄 승용차가 주유소 앞 신호등을 들이받고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사고 원인은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때 운전 대학생들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죠?

[임준태]
그렇죠. 0. 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요. 또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 과속을 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과학수사연구원에 자료를 보내서 분석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CCTV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차량을 표시는 해 놨지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속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현]
신호등 같은 것을 추돌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굉장히 빨리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량 제어가 거의 안 됐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음주가 음주가 아니든 간에 제일 처음에 경찰들이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작성할 때 현장조사 할 때 보는 이 스키드 마크거든요.

그럼 어느 타이밍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어디까지 미끄러졌느냐 이런 것인데.

[앵커]
스키드 마크라는 게 도로에 나 있는 바퀴 자국을 얘기하는 거죠?

[김태현]
그러니까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밀립니다. 그러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도로에 타이어 자국이 나니까 그걸 스키드 마크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당시의 상황들을 구성을 합니다.

물론 요새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블랙박스로 많이 하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스키드 마크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 같은 경우에 도로에 스키드마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그건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밟았든지 못 밟았든지 차가 제어가 안 된 과속하는 상태에서 그냥 신호등 같은 구조물들을 추돌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주 상태가 심해서 제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아주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은 블랙박스를 분석해야 되는데 현재 블랙박스가 파손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게 되면 정확한 사고 경위가 또 나오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3명이 숨지는 아주 큰 사고였는데 운전자는 경상이라고 하거든요.

[임준태]
운전자는 당시에 안전벨트를 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뒷좌석에 있던 3명은 실제로 지금 차량이 추돌하면서 차 밖으로 튕겨나간 그런 상태라서 실제로 탑승시에 안전벨트를 맸는지 아니면 안전벨트를 안 맸는지, 맸더라도 혹시 차량 충격에 의해서 그게 파손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운전자가 어쨌든 사망을 하게 만든 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준태]
일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고요. 또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소위 말해서 우리 형법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되는데 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니까 최고 30년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황민 씨의 교통사고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이 차량에 같이 탔을 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말렸다면 이런 뒤늦은 아쉬움이 남거든요.

[김태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쨌든 같이 탔던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 그다음에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특가법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해라고 해요.

정확한 죄명은. 그것으로 처벌을 받은 것인데. 이런 것이 언제 적용이 되냐면 유족들이나 다친 사람들이 민사소송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배상.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법원에서 봤을 때 과실상계를 한다는 거죠. 당시에 같이 술 먹고 안 탔어야 되는데 말렸어야 되는데 같이 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과실이 있잖아, 다치고 사망한 건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실상계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돌아가신 분이나 다치신 분들이 음주운전을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뒤늦은 후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좀 이상한 건 뭐냐 하면 황민 씨 사건과 비교해서 좀 더 이상한 걸 볼게요. 황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차를 운전한 겁니다.

가자라고 하니까 따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주운전이 뭐냐 하면 차를 가지고 가서 술을 마셨는데 집에 가거나 이동할 때 차가 있고 내 주머니에 열쇠가 있으니까 그냥 타고 가는 겁니다.

이거 두고 갔다가 나중에 차 찾으러 오기도 귀찮고, 대리운전 불러도 늦게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런 형태로 벌어지는데 이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냐면 저 차량공유업체에 차를 부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내 자취방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우리 2차 가자, 밖에 가서 술을 먹자.

주차장에 내 차가 있으니까 몰고 가, 이게 아니라 나 차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차 인터넷 앱으로 해서 차량 결제하고 지금 렌터카 빌리자, 이렇게 해서 없던 차를 구해서 간 거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있는 차를 가지고 간 것도 음주운전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데 차도 없는 상태에서 앱 들어가서 지금 신용카드 번호 넣고 돈 내고 스마트키 받아다가 그래서 차를 빌려서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만약에 형사사건에서 나올 건 아닌데 민사사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해배상할 때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되면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차 빌리고 하는 와중에 이거 우리 술 많이 마셨는데 그거 하지 말고 택시 불러서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과실상계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계제는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차량이 아닌 빌린 차였는데요. 경찰 관계자의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사고 운전자가 렌터카 회사 직원하고 대면하거나 음주 여부나 그런 것이 일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대여를 한 겁니다.]

[앵커]
차량 공유앱을 통해서 차를 빌린 건데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만취한 상태인데 지금 경찰 관계자도 여기했지만 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서 빌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앱을 통해서만 빌린 것이기 때문에 취한 상태라든지 이런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임준태]
그렇죠. 이게 차를 빌린 시간도 밤 11시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낮에 렌터카 회사에 가서 차를 빌린 것도 아니고 앱을 통해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 이런 정도를 통해서 간편하게 차량을 빌렸기 때문에 카셰어링 업체에서도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앵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은 못 한 거죠.

[임준태]
그렇죠. 절차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업체에는 과실이 없는 겁니까?

[임준태]
일단 그 매뉴얼대로 어떤 절차를 따랐다면 설사 음주운전 용의점이 있는 사람이 차를 빌렸더라도 그 상황에서 알지 못했다면 소위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카셰어링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신분 절차를 확인한다든지 말이 어눌하다든지 음주운전을 혹시라도 보통 사람의 주의 의무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는 상태에서 만약에 빌려줬더라면 그 부분은 과실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기는 과실로 보기에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과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서 얼마나 차량공유앱에 차량공유앱에 허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그러니까 차량공유앱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을 하는 사업들,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간편하기는 한데 이게 새로 나오는 편리하고 간편한 사업들의 이면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죠. 모든 새로운 제도라는 게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건데.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렌터카 업체에 가지 않아도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요새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차량공유앱 라벨이 붙어 있는 차량들이. 그런데 이게 대면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렌터카 업체에서는 아무리 렌터카 업체가 장사를 한다고 해도 차 빌리는 사람이 술 먹고 술 냄새 펄펄 나는데 이걸 빌려주는 사람 없을걸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아이들인데 차 빌려달란다고 해서 빌려주는 곳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대면으로 하니까.

그런데 차량공유앱은 그게 안 되니까 술 먹은 사람이 빌린다고 해서 체크 안 되는 것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 학생들이 부모님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넣어서 했을 때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차량공유앱의 허점인데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 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술 먹었는지 안 먹으는지를 예를 들면 무슨 차에다가, 휴대전화에 불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기술상.

그러면 최소한 차량공유앱에서 화상으로라도 무엇인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차량공유앱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본인들의 영업에도 지장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뭔가 음주운전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쉬울 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앵커]
현실적으로는 쉬운 방법이 아니다.

[김태현]
어쨌든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앱 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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