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가 '잘 봐달라' 부탁"...'장자연 사건' 부장검사 시인

단독 "검사가 '잘 봐달라' 부탁"...'장자연 사건' 부장검사 시인

2018.11.20.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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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 상납 의혹을 무혐의 판단했던 부장검사를 최근 불러 조사한 사실이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먼저 장자연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지난 2009년 장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내용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라 당시 사회적 관심이 컸는데요.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을 뿐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컸습니다.

유력 언론사 대표 등 접대 의혹까지 나왔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돼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모 당시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으로 있으면서 장 씨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사건은 보통 밑에 수사검사가 맡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이례적으로 직접 담당했습니다.

직접 조서를 작성하고 공소 제기까지 진행해 누구보다 사건 진행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장 씨 사건 이후 옷을 벗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주 김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앵커]
여전히 의혹으로 남은 사건인 만큼, 당시 수사 상황이 궁금한데요.

조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다고요?

[기자]
진상조사단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를 추행한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 언론인 출신 조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조 씨의 아내가 검사니 잘 부탁한다"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말을 건넨 검사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대의 신분이나 위치에 따라 청탁이나 압력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실제로 앞서 언급한 조 씨를 포함해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물 대부분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자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온 만큼, 누가 청탁했고, 실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김 전 부장검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앵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진상조사 결과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부실했던 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기자]
한 마디로 수사 초기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故 장자연 씨의 유서가 공개된 다음 날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단 57분 동안 압수수색을 하면서 침실만 뒤졌을 뿐, 옷방이나 가방은 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개인 기록이 담겨 있는 인터넷 블로그, '싸이월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아예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압수수색 초기부터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다, 장 씨의 통화 내역도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다가 당시 담당 검사가 최근 일부를 진상조사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 내역에 장 씨가 숨지기 9달 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30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최근 드러나 의혹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밝혀져야 할 의혹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달 초 종료 예정이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에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 10여 건을 한꺼번에 결론 내야 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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