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검찰 고발...경영권 승계 밝혀질까?

고의 분식회계 검찰 고발...경영권 승계 밝혀질까?

2018.11.15.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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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공식화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실체 규명과 대법원 뇌물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회사에 부여하고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비슷한 시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분식회계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2부에 배당됐고, 검찰은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같은 부서에 배당할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현안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 3자 뇌물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박영수 특검팀은 이번 증선위 조사 결과를 검토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분식회계와 이후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까지 해가며 상장가치를 부풀릴 만큼 중요 현안으로 인식했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만한 배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법리해석만 따지는 만큼, 직접 증거로 쓰이긴 어렵지만, 뇌물 혐의의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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