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프레소, '투블럭한 여성 알바생' 부당 해고 사과

요거프레소, '투블럭한 여성 알바생' 부당 해고 사과

2018.11.13.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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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프레소, '투블럭한 여성 알바생' 부당 해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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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해 논란이 됐던 요거프레소 측이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10일, 천안의 한 요거프레소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된 A 씨가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글을 요거프레소 홈페이지에 올렸다.

A 씨는 구직 활동을 할 때 단발머리에 화장한 상태로 면접을 보고 이후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출근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매장 점주는 "나랑 할 얘기 있지 않냐"며 "그쪽이 사장이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요즘 유행하는 탈코르셋인지 뭔지 하고 온 것 같은데 여기는 음식을 파는 매장이고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결국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여성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본인은 머리가 단정하게 짧고 악세사리를 하지 않았다며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을 점주 인성 관리와 부당 해고 당한 알바생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요거프레소, '투블럭한 여성 알바생' 부당 해고 사과

문제제기 내용을 접한 여성들은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민원란 등으로 항의했다. 요거프레소는 논란 3일만에 <부당해고 관련 사안 사과문>을 올리고 점주가 사과와 보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인사 노무 관리 매뉴월을 수정 보완하고 가맹점주 의무 교육과정에 성차별 교육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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