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하면 최소 징역...처벌 강화 이뤄질까?

'응급실 폭행'하면 최소 징역...처벌 강화 이뤄질까?

2018.11.12.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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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컸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이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근에 발생한 응급실 폭행 사고 영상으로 보시죠. 첫 번째 영상은 7월 30일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인데요. 한 남성이 비틀비틀 응급실로 들어오더니 철로 만든 의료용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다가가서 그대로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놀라는 의사는 피를 흘리면서도 꼼짝도 못하고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다가와서 응급처치를 해 주는 모습입니다. 찰과상을 입은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았던 임 씨가 의사가 자신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보는 이런 응급실 폭행,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아마 병원의 응급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다른 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폭행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의료 공백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YTN 보도를 본 것같이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3년 전에 예를 들면 578건에 불과했던 것이 재작년 같은 경우 1000건 육박했습니다. 980건까지 증가가 됐고요. 지금 올해 6월 현재에도 약 600건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되는 통계를 다 집계해 보면 1000건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응급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의 약 63%가 이와 같은 폭행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 하나의 공권력의 사각지대도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자신을 치료를 해야 되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행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결국은 이것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엄벌주의가 꼭 필요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응급실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면서요?

[인터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차차 강화된 기준으로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강화된 법률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현재는 있는 상황인데 10명 중에 9명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확률도 굉장히 낮다는 건데 첫 번째는 어찌됐든 응급의료실에 방문한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될 환자라는 생각도 강한 것 같고 또 환자에게 고소고발을 통해서 형사처벌 가려면 또 피해를 입은 의료진들도 가서 고소장을 제출한하든가 진술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어렵게 형사적인 고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미약한 처벌이 계속 나오다 보니 그 실익도 적다.

그리고 혹여라도 여기에 와서 또다시 난동부리거나 보복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개개인의 피해자 의사에게 이 문제를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정책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절차를 꾸준히 따라가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응급실에 지금은 의무적으로 어떤 보안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 인력을 배치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라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진짜 엄단할 수 있도록 실무도 개선되고 법정형도 높일 필요가 있고요.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나 간호사 개인에게 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 아니라 병원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가해자한테 탄원을 한다든가 고소장을 쓴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줘야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이제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용어를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형량 하한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벌금형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최소 이 정도 형은 엄중하게 처벌해달라. 솜방망이 처벌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목소리고요. 징역형을 하한으로 한다는 겁니다. 벌금형을 없애고. 예를 들면 적어도 징역 6개월을 하한으로 한다고 한다면 판사는 어떤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적인 하한을 지켜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법정형을 높이면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높인다고 한다면 사실상 하한제 효과는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응급실 폭행은 아닙니다마는 의료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짧게 짚어보자면 어제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최근에 의료사고로 3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 모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8세 아이의 횡격막 탈장 등과 관련된 것을 잘못 오진을 해서 사실은 변비로 오진을 해서 사망한 이런 사건에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사 단체가 만여 명 이상의 회원들이 모여서 시위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냉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협회 측에서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것이었고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인데 결과만을 놓고서 구속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시술 행위, 의료 행위를 못 하게 되고 결과만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사건 중에서 예를 들면 수술실 내에서 파티를 한다든가 또는 대리 수술을 시킨다든가 이와 같이 의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의 싹이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감을 못 얻고 있는 상황이 추정됩니다.

[앵커]
결국 의료계도 신뢰와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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