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전화도?" 커지는 도청 불안감

"혹시 내 전화도?" 커지는 도청 불안감

2018.11.10.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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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앵커]
폭행과 강요, 음란물 유통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경찰은 양 회장이 직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도청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이 도청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 휴대전화도 누가 엿듣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양진호 회장 수사 상황과 또 도청을 막을 수 방법은 무엇인지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고요. 잠시 뒤에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양진호 회장, 지금 수사 상황을 알아볼 텐데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일단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구속을 일단 신병 확보를 위해서 시켰지만 워낙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 이른바 음란물 카르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자신의 웹하드 업체에 음란물들이 유통되는 것을 단순하게 묵인하거나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추겼던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여러 개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경찰의 압수수색 같은 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알려준 게 아니냐는 부분을 경찰이 수사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과 혹시 거래한 내역 같은 게 없는가 추적을 한 거죠. 그 사정을 돌려봤더니 위디스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에서 2억 8000만 원가량의 운영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양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말이 회장이지만 공식적인 법률상의 직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사내에 등기된 이사나 이런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삿돈을 그냥 개인자금처럼 썼다는 거죠. 아마 제 추측에는 이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각종 의혹들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양 회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도청했다, 이런 의혹도 또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2012년경부터 직원들 휴대전화에 원래 회사 내에서 쓰도록 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깔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깔면 그 직원들 휴대전화를 해킹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전화통화나 문자를 감시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스마트폰에는 사실 한 사람의 영혼이 들어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고.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들여다본 게 아니라 그 상대방, 해킹한 스마트폰에 카메라나 녹음 기능 같은 걸 작동을 시켜서 원격으로 그 사람을 감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수만 건, 6만 건가량 도청을 했다고 하고 그걸 일일이 캡쳐해서 파일로 만들어놓은 것도 수백 건이 발견이 됐다고 한 언론에서 폭로를 했고. 그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사람 누구랑 지금 술자리에 가서 나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통화 내용,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움직임, 어디서 뭘 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봤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 스마트폰에는 대개 앞뒤로 두 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켜는 게 아니라 사용자도 모르게 그걸 켜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카메라로 저를 볼 수도 있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스마트폰이 움직이면 그 카메라가 따라서 어디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직원들도 뭔가 좀 무서웠다는 거죠.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있지? 어젯밤에 누구랑 있었는지, 그 사람 안 좋은 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앵커]
소름 끼칩니다, 정말. 그런데 양 회장이 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해킹하고 도청한 걸까요?

[인터뷰]
지금 이 사실을 추측할 때 폭로한 사람들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2011년경에 본인이 운영하던 웹하드 업체에 저작권 침해 불법 영상물들이 올라오면서 그 부분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양 회장이 생각하기에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사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직원들을 감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그냥 직원들에게만 향했던 건 아니고 자신의 전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서 교수를 폭행했지 않습니까? 그 폭행했던 교수에게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는 사실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참 충격이 가시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것, 이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명백한?

[인터뷰]
명백한 불법이죠. 그냥 도청, 그러니까 통신하고 있는 내용만 들은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그것 자체만으로 1년에서 10년의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인데 말씀드렸던 그 6만 건이라고 했는데요. 그 건수 건수 하나하나가 다 그때마다 새로운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의 질이 정말 특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앵커]
앞으로 이 죄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양 회장, 어떻게 직원들을 도청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좀 기술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양진호 회장,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어떻게 도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갖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스파이앱이라고 하는 그런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통화내역 같은 것들을 입수한 것 같습니다.

[앵커]
스파이앱이라는 게 있다고요?

[인터뷰]
네. 도청앱이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스파이앱이나 도청앱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면 그 스마트폰의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해커가 원격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했을 때 녹음 기능을 원격해서 켜서 그 녹음 파일을 송신함으로써 도청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메시지 수신한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원격해서 GPS를 추적해서 어떤 이동 경로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양 회장이 위디스크 계열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스파이앱인가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이앱들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경로로 몰래 설치를 시키는데 지금 위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직원들한테 스마트폰 잠깐 봅시다,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설치를 유도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양 회장이 직원들 휴대전화에 깐 도청앱으로 문자, 통화 내역을 알 수 있고 그밖에 다양한 사생활들을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또 어떤 기능이 있었나요?

[인터뷰]
일단 스파이앱 자체가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기능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들었을 경우에 일단 그 스마트폰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원격해서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녹음기능을 가동시킨다 그러면 그냥 지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뿐만이 아니고 회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내용까지도 몰래 녹음해서 해커한테, 양 회장한테 송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문자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친구 전화번호 목록,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양 회장이 도청앱을 몰래 깔기 전에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기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터뷰]
이건 하나의 스파이앱 프로그램을 모든 휴대폰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그러면 스마트폰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냐, 아이폰이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운영체제 버전들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버전에 따라서 또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서 맞춤형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종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전에도 이 휴대전화 도청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몇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실제로 이런 스파이앱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카메라하고 마이크 기능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스파이앱이 설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데 스파이앱을 설치하는 건 많이들 있어왔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TV에도 스파이앱을 설치해서 몰카 기능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게 학술대회에서 보고된 적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TV에 스파이앱을 설치해서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문건도 위키리크스에서 폭로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도청앱을 내 휴대전화에 깔리지 않도록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도청앱, 스파이앱을 까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문자메시지에 다음 URL을 클릭하십시오, 다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메시지에 무슨 인터넷 주소가 첨부돼 오면 그냥 클릭하지 말고 지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시면 설정 부분에 가시면 알 수 없는 출처로부터 앱을 설치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 수 없는 출처로부터 앱 설치 금지, 이 항목을 항상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들 중에 혹시 지금 내 전화도 누가 도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 전화가 도청되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이 내 휴대폰에 스파이앱이 설치됐는지를 파악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제일 좋은데 그래도 만약에 휴대폰의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 이유 없이 자꾸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발열 현상이 심해진다면 일단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로부터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다른 사람의 전화를 도청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가장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통화 사실을 몰래 엿들은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고요. 이것만 해도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로 뭘 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형법상 비밀침해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것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런 식으로 스파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빼낸 사람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실형을 받은 사실도 있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도청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도청과 녹취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녹취도 불법인 건지 궁금하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도청은 글자 그대로 그냥 들으시는 게 일단은 도청인 상태이고 그걸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그게 녹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스마트폰 중에서는 전화통화 상대방하고도 녹취할 수 있는 기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녹취고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과 내가 직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한 건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마는 최근에 1심 법원에서는 이것도 만약에 상대방에 알려주지 않고 녹음을 했다면 불법성이 있다고 보는 판례도 있고요.

또 너무나 함부로 많은 녹취를 하는 사람에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손질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사자들끼리 문제인 것이고 만약에 제3자가 말하고 있는 걸 이런 것을 엿들으면서 녹음을 한다, 녹취를 한다 이건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직원들 휴대전화를 도청한 양 회장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양 회장이 받게 된 혐의가 벌써 9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폭행이나 강요 같은 어떤 국민적으로 공분을 많이 샀던 자체는 생각보다 법정형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폭행 같은 경우 단순하게 2년 이하 정도인데 최근 들어서 새롭게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도 법정형이 꽤 높은 편이고 또 횡령을 했다는 부분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데 이게 또 만약에 5건 넘어가는 걸로 수사에서 밝혀지게, 추가가 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받거든요.

그러면 3년 이상으로 처벌이 올라가서 지금으로써는 사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혐의들이, 무거운 혐의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마약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마약 같은 경우 수사 초기에서 특별하게 인정을 안 하다가 대마를 몇 년 전에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고 그보다 조금 센 필로폰에 관해서는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필로폰 같은 경우 같은 마약류로 처벌을 받지만 실제로는 대마보다는 무겁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서 모발검사 같은 데서 안 나올 것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황이 변동이 많은 편이죠.

[앵커]
대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그게 좀 사실은 왜 이걸 시인했는지가 조금 의아하긴 해요. 보통 한 6개월 정도면 모발검사로는 더 이상 검출이 안 되는 편이거든요. 주변에서 진술했던 사람들이 워낙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했거나 아니면 대마를 판매를 했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앵커]
지금은 모발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 결과는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한 통상 보름 정도,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앵커]
지금까지의 혐의가 9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뷰]
거기에 사실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가지는 적용이 되겠네요.

[앵커]
그리고 더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이나 또 거기에 배임 같은 것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미 국세청에 지금 경찰에서도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워낙 어떻게 보면 설비투자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불법적인 영상물을 통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죠. 탈세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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