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내부 감찰용 CCTV는 위법" 국가 상대 소송

경찰관 "내부 감찰용 CCTV는 위법" 국가 상대 소송

2018.11.08.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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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이용한 내부 감찰을 받은 뒤 징계를 당한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피해 경찰관 두 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두 경찰관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각각 정직 2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관할 경찰서는 당시 근무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한 달 치 이상 수집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장기간 생활을 촬영한 CCTV를 무작위로 수집한 것은 사생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두 경찰관이 감찰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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