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하세요"...감쪽같은 신종 피싱 수법

"조심하세요"...감쪽같은 신종 피싱 수법

2018.11.05.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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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박상연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이 다양하고 더욱 치밀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임방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전화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또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수법도 다양해지고 진화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메신저 피싱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범죄입니까?

[인터뷰]
메신저 피싱은 말 그대로 메신저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메신저로 돈을 이용하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돈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친구 영순이가 있다. 나 영순이야, 나 지금 돈이 너무 급한데 잠깐 15만 원만 빌려줄래? 이렇게 하면서 메신저로 접근을 하는데요.

우리가 메신저를 보면 보통 프로필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도 영순이의 사진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인으로 접근하고 또 요구하는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보면 작년 1년 동안 피해건수가 1400건수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보다 거의 2배 이상, 3000건이 넘습니다.

지금 메신저 피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저희가 그 말씀해 주신 예를 그래픽으로 만들어봤는데요. 함께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름도 박상연, 제 이름으로 넣어놨고 얼굴까지도 제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칭을 해서 사기를 저지른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기 참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저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킹돼서 다른 데서 퍼온 것일 수도 있고요.

사실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데 대게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엄마나 아빠나 친구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급하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소액이고 급하다는 것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라는 마음 때문에 보내고 마는 형태가 되고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카톡 같은 걸로도 소액은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이게 최근에 연예인 이국주 씨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이국주 씨도 본인의 피해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지인이 이국주 씨를 사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국주 씨를 사칭하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이국주 씨가 본인이 자기를 사칭한 사람한테 자기의 지인이 당할 뻔한 이런 사연을 소개를 했습니다.

[인터뷰]
저건 더 나쁜 거죠. 본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3자한테 보내라고 하니까 저건 더더욱 전화로 확인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앵커]
이게 예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전화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전화를 못 하게 하는 거죠. 저 말 속에 바쁘니까 전화를 못 하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전제를 깔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방식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화라도 확인을 하고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보냈다고 하면 이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신고가 두 가지 구제방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급을 정지하는 건데요. 지급을 정지하는데 이미 인출을 하면 지급정지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연인출제도라는 게 있어요. 지연인출제도는 100만 원, 그러니까 ATM으로 100만 원 이상을 송금하면 ATM으로 30분 동안은 인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100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내가 보냈는데 30만 원을 바로 인출했다고 하면 내가 그걸 뒤늦게 알아도 지급정지나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거라서 이런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확인하는 것, 내가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계속 연락을 더 해 보고 조금 더 돈을 보내기 전에 전화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 본다든지.

[인터뷰]
그 당사자가 연락이 안 되면 그 당사자의 지인도 있잖아요. 그 지인한테 나 누구한테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니? 이런 식으로 한번이라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또 피싱 범죄 중에 몸캠피싱이라는 것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범죄입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피싱 중에서 화상 채팅, 요즘 인터넷 채팅이나 화상 채팅을 많이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을 하면서 일종의 자기가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특정한 신체 일부를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그 아동의 신체 일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협박해서 그 부모한테 돈을 뜯어내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진을 좀 보내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먼저 보내기 때문에 안심을 시키게 되는 거죠.

[앵커]
자기 사진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인터뷰]
그렇죠. 30대, 40대 남성인데 마치 10대 여성인양 무엇인가를 보내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속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이게 지금 청소년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대상이 청소년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가장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마음은 어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성이 높은 것 때문에 사람들과 많은 채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성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부위를 보내는 것이 성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아직 인식이 덜 하고 또 범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스스로 자기가 나도 역시 10대 여자 아이이기 때문에 같이 이걸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청소년들이 주요한 타깃이 되는 겁니다.

[앵커]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터뷰]
우선 사진을 요구한 쪽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에 그 사진과 영상을 유포까지 했다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서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초범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피해자의 피해는 너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주로 청소년에 집중이 되는데 초등학생까지 범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초등학생한테 특정한 부위를 요구해서.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아이의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건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러한 몸캠피싱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럴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이 사건이 벌어졌다. 내가 내 몸 사진을 나의 자녀라든지 내가 어떻게 실수로 몸 사진을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협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밖에 없습니다.

신고를 해서 범인을 잡고 이게 유포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최우선이고요. 또 #1388을 하면 이게 지금 청소년 모바일 문자 카톡 상담센터거든요.

여기에서 상담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뷰]
가장 큰 문제가 이 아이들이 혼자 끙끙 앓는 겁니다. 혼자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범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가 간혹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를 해 주고. 글쎄요, 이걸 메신저를 본다는 게 아이의 사생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이런 걸 확인함으로써 이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피싱 범죄가 있으니까 애초에 사진을 보내지 않도록 잘 알려주는 것도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이건 예방이 정말 중요한 범죄입니다. 몸캠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한 번 가면 유포가 되기 전에 범죄자를 검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정말 예방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혹시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 하고 다시 한 번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센터는 #1388번이라고 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무부장인 쌍둥이 자매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쭉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우선 구속영장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우선 범죄사실이 소명이 돼야 됩니다. 범죄사실이라 함은 시험지나 답안지를 빼돌려서 지금 시험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 지금까지 소명이 됐느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우선 이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에서 영어 주관식 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문장이 하나 나온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 일부 시험 문제의 답을 손으로 작성한 메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쌍둥이 집에서 전혀 풀지 않은, 메모 흔적이 없는 수학 문제지도 나왔어요. 이런 건 미리 유출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어떤 간접 사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또 이 쌍둥이의 아버지가 시험지가 보관돼 있는 금고가 자리 뒤에 있는데 그 시험지가 금고에 보관된 날 야근을 했다라고 하죠. 그 시험지를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쌍둥이와 쌍둥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은 다 거기에 대한 변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간접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또 이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전 교무부장인 쌍둥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바꿨어요. 또 하나, 지금 쌍둥이와 아버지가 같은 집에 살잖아요.

같은 집에 살면 입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범죄사실 소명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또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 또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험 문제를 유출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배 교수님도 구속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보다는 도주보다는 증거인멸이겠죠. 인멸 중에서는 입을 맞출 가능성이죠. 아무래도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건 그 상황을 인멸해버리면 사실은 다른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중요시 본다면 구속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족이고 다른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지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중시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 유출로 구속까지 간 사례가 있었나요?

[인터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인터뷰]
저도 못 봤습니다. 광주에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재판을 통해서 나중에 형을 받은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구속을 통해서 한 건 사실은 없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전 구속영장은 발부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 / 학부모·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지난달에 있었던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학교 측 운영 위원이 한 말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고 이 쌍둥이 학생들이 전교 1등이라는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해서 그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앵커]
지금 들으셨지만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문제가 완전히 좀 일단락이 되려면 시간이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 성적을 가지고 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는 아직 이 쌍둥이 자매들이 문제 유출로 인해서 성적이 올랐다는 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 측 입장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징계도 할 수 없고 이 학생들을 0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또 반면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대법원, 정말 항소에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봤을 때 그때까지 간다면 이미 수년이 걸리니까 이 쌍둥이 자매들이 대학에 가는 동안 이득을 얻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은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 이후에 구제를 해 준데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양측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들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측에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빨리 다 징계를 하고 빨리 0점 처리해야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확정 판결 유무를 떠나서 쌍둥이 자매들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험지를 보고 이래서 우리가 시험을 부정하게 치렀습니다라고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말 그대로 확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 측에서 쉽게... 만약에 이게 나중에 무죄가 나오거나 한다면 이거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학교 측 입장에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앵커]
그리고 여기에 비대위 학부모들은 정작 쌍둥이 자매는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그렇게 안 다니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흔히 말하는 일종의 감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쌍둥이 자매의 입장이고 만약에 학교를 안 나간다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지금 학교 측 입장에서 지금 모호한 측면 하나는 금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걸 인정해 버리는 거면, 만약에 성적을 바꾼다고 하면 본인들이 금고를 잘못 관리했다는 문제까지도 넘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걸 관리 못한 학교의 책임이라는 것도 본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학교 측 입장에서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까지 가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등수 하나를 가지고 합격 당락이 좌우되는 지금의 수시전형인데 저는 전체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얼마전에 또 중간고사를 봤다고 합니다. 같은 반 학생들끼리 서로 등수를 공개해서 맞춰봤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신우 / 학부모·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얼마 전 끝난 2학기 중간고사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험에 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권이고 또한 개인 정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꽁꽁 감춰가지고 이걸 보다 못한 같은 반 학생들이 묘안을 낸 게 서로 자기 등수를 공개해서 맞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반에서 6등 자리가 하나 비고 그리고 11등 안에는 쌍둥이가 없는 겁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6등이거나 아니면 11등 밖이라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전교 1등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성적이다.

[앵커]
그러니까 학부모 측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전교 1등, 문이과 1등을 했던 그 쌍둥이 자매들의 성적이 지금 학교 측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맞춰 보니까 실제로 그 정도 성적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고 하는 있는 거죠?

[인터뷰]
문제 유출로 성적이 올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안 나온 상황에서 그때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나온 얘기가 다음 시험 결과를 보면 정말 이 학생들의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시험지나 답안지를 미리 보고 치른 부정한 시험의 결과인지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번 시험 결과가 지난 성적과는 비교해서 굉장히 성적이 안 좋죠. 지금 나온 등수는 전교 등수가 반 등수예요. 여기에 따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이게 설사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으켜지고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난의 시선을 받아서 공부를 많이 못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갭이 느껴지는 등수거든요.

이건 또 하나로 정말 이 학생들의 그러면 진짜 예전의 성적이 제대로 진짜 실력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하나의 간접 사실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해서 쌍둥이들과 교무부장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처리를 0점으로 해야 될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학생이 피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이 피해 보지도 않으면서, 또 그러면서 쌍둥이 학생들이 나중에 설사 무죄가 됐을 때 또 이 학생들에게 너무 큰 손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묘수를 하나 학교나 교육청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들의 성적 재산정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시험 문제 유출이 만약에 그러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전 교무부장, 아버지와 쌍둥이 자매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우선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될 텐데요. 이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하고 끝까지 반성을 안 하고 이런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특히 아버지의 경우.

그런데 딸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버지의 제안이라든지 본인들은 그 당사자잖아요.

성적을 잘 받고 싶어하는 미성년자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전 교무부장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7가지 혐의에 대해서 4가지는 불기소되고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올렸는데 친형 강제입원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관련자, 참고인 조사할 때 압박을 해서 일종의 허위사실을 얘기하게 했다, 그런 것 등등을 통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경찰, 담당 수사진과 그 형사과장을 고발한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사실관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을 참고인 조사 때 어떤 압박을 했는지 그리고 송치할 때 어떤 개념을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 모르는 상태라서 그걸 정확히 한 다음에 고발한다, 이렇게 해서 고발장 보정을 위해 연기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

[앵커]
현직 지사의 경찰 고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현직 지사의 경찰 고발도 저는 처음 보고 자기를 수사했던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나에 대한 수사를 너무 부당하게 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7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그중 4가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지만 3가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특히 친형의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이에요.

형을 대면해서 진료를 하려고 했는데형을 봐야 진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당시 정신보건법상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강제진단, 이걸 통해서 형을 진단하게 하려고 했다가 본인은 그만두고, 그 절차 진행을 그만두고 이후에 형수님이 친형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강제 입원을 시켰다는 그게 본인이 주장하는 팩트고요.

그런데 경찰은 대면이 안 돼서 강제대면을 하려다 안 됐는데 지금 경찰은 대면을 해야 되는데 대면을 안 하고 강제대면을 하려고 해서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찰이 논리의 오류에 빠졌고 그걸 전제로 영장 신청을 할 때도 제대로 허위사실을 얹고 그리고 참고인 진술을 할 때도 강요를 했고 이런 건 너무 부당하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부당한 수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배 교수님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랑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찰의 수사 논리에 허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검찰에 일단 고발장이 들어갔고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참 검찰이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죄가 되고 이러니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런데 그런 경찰이 잘못됐다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발장을 만약에 접수를 했을 때 고발장 내용 자체가 이거 고발할 내용이 아닌데라고 하면 이 고발장은 그냥 각하할 수도 있어요.

각하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각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하게 반발도 하고 있을 뿐더러 그 고발 사유 중 하나가 참고인 진술을 강요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참고인 진술을 강요했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범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라는 건 조사조차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조차 안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을 각하 처리한다면 이건 참고인을 불러봐서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그것도 안 하고 각하한다면 이건 또 검찰에서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는 할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곤혹스럽게 수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상황 자체는 이재명 지사의 꽃놀이패죠. 말하자면 하든 안 하든 본인은 결백하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일단 표출을 한 부분인 거고 검찰이 그걸 하게 돼도 문제가 되고 안 하게 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놀이패지만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본인은 결백하다.

그리고 이건 지금 과도하게 촛불정부의 경찰로서의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실 방점으로 주장하시는 것이고 내용은 사실은 어쨌든 결국은 이건 검찰에서 밝혀질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고발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걸 확인하실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재판 중에 또 제출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의중이 담겨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말씀하셨잖아요, 꽃놀이패라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설사 각하가 된다 한들 본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부당함을 겪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된 수사였고 그러니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한 거라서 이게 검찰에서 신경을 안 쓰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대외적으로 이미 다 공표가 됐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잃을 게 없는 그런 고발장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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