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잔혹사건...공권력의 허점

잊을만 하면 잔혹사건...공권력의 허점

2018.11.04.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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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앵커]
강서 PC방 살인사건, 또 부산 일가족 피살 사건 등 요즘 상상조차 힘든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공권력과 법규의 허점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거제도 잔혹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문제와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신업 변호사 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힘 없는 부녀자를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딱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요. 거제도 살인사건,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그 사건 발생한 날짜에 비해서 조금 세상에 늦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4일 새벽 2시 반에 거제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폐지를 줍고 있던 58세 여성을 무려 180cm 이상의 건장한 20세 청년이 30여 분간 집중적으로 폭행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행 부위가 얼굴 등에 72회 이상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했었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병원에 옮겼습니다마는 5시간 정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뇌출혈과 다발성 장에 뼈가 상당히 많이 골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원인으로 경찰에서는 상해치사, 검찰에서는 살인죄로 현재 기소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머리와 얼굴을 집중으로 가격을 했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72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잔혹한 행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그 점을 경찰하고 검찰이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 확인된 것만 72차례. 얼굴과 그리고 머리, 몸통을 집중적으로 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범죄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살인범죄에는 살인동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본인은 술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어떤 목적으로 왜 때렸는지는 분명히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때는 원한이 있어서 때린다든지 돈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내지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 지금 만약에 술을 먹었다는 얘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술을 먹었다면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2시 반이라는 것 아닙니까, 새벽.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새벽에 선착장에 도대체 어떻게 간 것인지, 가해자가 말이죠. 택시로 움직인 것인지, 걸어서 간 것인지. 그리고 술을 먹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누구와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일부러 술을 먹고 범죄하러 나간 것인지 아니면 술을 먹고 나서 그다음 정신이 없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등등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변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은 경위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밝힐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 현장에 있었느냐 또 누구랑 술을 마셨느냐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거죠?

[인터뷰]
그런 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수사를 했는데 안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술을 먹은 것이 주취감경을 받으려고 변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물론 벌 받아야 할 범죄지만 왜 도대체 이렇게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이유 없이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그다음에 지금 때리는 것을 보면 이건 고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도 사람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고의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이 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술 때문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술 때문에 주취 감경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근본적으로 도대체 이 남성이, 20대 180cm의 건장한 남성이 50대의 왜소한 체격의 이 여성을 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느냐 하는 것부터 의문이 갑니다. 이게 도대체 그 전에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처음 만난, 즉 면식관계가 아닌 비면식관계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과연 동기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냐, 여기서 묻지마 범죄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동기가 무동기 범죄냐 이것인데 사실은 묻지마 범죄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동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과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사람에 관한 알려진 사항들이 군대 가기 위해서 영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 발생에 인접해서 이성과 일정한 구애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 당해서 상당히 기분이 불쾌한 이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추정이 있고 과거의 폭력성과 관련돼서는 학교 폭력에 있어서 가해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술을 하게 되면 폭력성이 많이 발현되었다. 이런 정도의 캐릭터 정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해 보건대 무엇인가 본인이 겪고 있는 현재의 갈등과 어려운 상황을 제3자에게 전이해서 감정의 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속담으로 표현하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감정의 전이인데 그런데 그 대상을 상당히 사회적 약자인 왜소한 여성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범죄심리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감정전이라고 해도 남성이라든가 자신과 비슷한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하면 공격행위가 권력은 이뤄지지 못하고 좌절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묻지마 범죄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본인이 겪고 있는 나름대로의 갈등, 감정을 좌절 이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직전에 어떠한 사회적 좌절과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인지 이것을 수사의 초점으로 본다고 하면 동기를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힘 없는 여성을 향한 잔인한 폭행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을 놓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과 경찰, 가해자에게 둔 혐의가 서로 달랐습니다. 엇갈린 견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종혁 /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 술에 취해서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상해치사 혐의를...]

[윤대영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장 : 행위의 자체로 이미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됐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도 사람이 죽었을 때를 검색한 흔적도 있고….]

[앵커]
사건 조사를 마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과 그리고 상해치사죄. 가르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상해치사라고 하는 것은 상해의 고의로 때렸는데 과실이 결합돼서 사망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상해의 고의로 때렸는데 과실이 결합돼서 사망이 이루어지면 상해치사고요. 그다음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미필적이든 확정적이든 죽을 것을 예상하고 또 죽을 것을 목적으로 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상해치사는 보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리면 상처가 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게 모서리에 부딪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도 굉장히 다르고 그 범행의 죄질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과 검찰을 보면요. 경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봤다는 것이 죠, 살인의 고의가. 또 하나는 술을 먹어서 사람을 때렸다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 다시 말하면 죽을 것을 예상하고 때렸다고 본 것이고 그렇게 본 데에는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을 해봤더니 거기에 구치소라든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었을 때 목,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가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경찰수사가 미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 사건은 법원에 가봐야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요. 물론 결과로 보면 굉장히 분노할 만하고 아주 끔찍한 범죄입니다, 결과로 보면요. 하지만 범죄는 행위와 결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도 같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즉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사람이 죽었다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지만 행위가 과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낮게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행위가 경찰이 보는 것처럼 저것이 술을 먹어서 문제가 된 것인지 그리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인지, 검찰이 보는 것처럼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이것들은 법원에 가야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요? 경찰과 또 검찰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노출돼 있는 화면으로만 봤을 때 72번의 폭행이 가해졌다고 하면 살인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법정에 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72번을 때렸다는 것은 그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때리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것이 술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72번을 때렸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로 술을 많이 먹어서 정신이 없었다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랐다면 살인에 고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얘기는 뭐냐 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건데 그 이유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취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런데 경찰에서는 아마 만취했던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가해자가 범행 전에 검색한 기록을 살펴보니까 구치소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나 안 죽었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게 범행의 의도 내지는 살인의 의도를 어느 정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것이 바로 검찰의 시각입니다.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복구해봤더니 구치소라고 하는 단어를 2주 전에 검색했고 하루 전에는 사람이 살해가 되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검색을 했다. 그러면 무엇인가 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경찰은 그 상태에서는 상해죄 혐의 증거가 뚜렷했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 그 점은 수사의 미흡을 인정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고의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는 범행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큼 확보해서 보여주느냐 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기억을 반추해 보면 예를 들면 미 대사 니퍼트 대사에 대해서 흉기로 공격행위를 한 이 점에 있어서 김기종 씨 사건이죠. 살인미수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공격한 부위가 아주 중요한 급소 부위였고 사용한 흉기가 10cm가 넘는 과도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유세에 관련돼서 지충호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 부위에 예를 들면 커터칼로 공격한 경우에 있어서 역시 살인죄에 고의가 있다고 검찰은 기소했지만 법원에서는 커터칼 정도로 사람을 사망케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상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만큼 주변에 있었던 상황, 정황을 통해서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과연 손과 주먹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과연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처음에 상해죄로 의율했고 5시간 지나고 나서 사망했기 때문에 상해치사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돼서 계모 칠곡 아동학대 사건에서 상해치사냐 아니면 살인죄냐 상당히 여론이 많이 들끓었는데요. 칠곡 계모 사건에서도 계모가 아이를 주먹과 발로 배를 때리고 얼굴을 때려서 갈비뼈 골절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었는데 그때도 살인의 고의는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상해치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과연 법정에 가서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가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수사를 먼저 한 입장에서는 그 관계의 수사를 경찰이 했던 거고 조금 더 세밀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정한 것 같고요. 그 핵심적인 근거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지털포렌식에서 검색한 말 그래서 살인에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근거로 삼은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이기는 하지만 살인죄로 인정받기에는 법원에 가서는 또 달리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경찰이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가해자가 검색 기록, 휴대폰에 있는 검색 기록을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복원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부실 수사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초동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확보하지 않은 점은 수사에 미흡한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이 사이버 공간과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들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뜨린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요. 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이것을 초동수사 전체의 부실로 보기에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고의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알려진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총체적인 부실로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다만 아쉬운 것이 신고가 이뤄졌을 때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이 폭행 상황을 제압하거나 저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치명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초동수사라기보다는 예방 활동에 예를 들면 몇 시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어떠한 응급조치를 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난 같은 것을 가할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수사 전반적으로는 나름대로 경찰이 최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얘기를 시작하는 주취감경 얘기를 잠시 하셨어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취,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형량을 줄여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 점이 문제인데요. 술에 취한 사람을 줄여주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일부고요. 주취감경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범행 당시에 판단력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판단력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그래서 시시비비를 분별할 능력, 법적 용어로 사물을 분별하고 행동을 결정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몇 병을 먹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이유로 해서 술을 5병 먹었습니다, 소주를. 그래서 만약에 행동을 할 때 전혀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몰랐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심신미약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감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술 먹은 상태를 야기하는 겁니다. 즉 일부러 술을 먹고서 범행하러 나갔다. 그러면 우리 형법 10조 3항에서 어려운 말로 그것을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스스로 그런 행동을 야기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때는 또 심신미약 감경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수님이 얘기할 때도 군대라든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기 싫다고 얘기했고 또 연인과의 상실감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일부러 술을 먹고 나서 범죄를 하러 나간 것이라면 그러면 이건 감경 요소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술을 정말 많이 먹고 나서 이 행동을 할 때 판단력이 없었다면 감경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끔찍한 범죄고 또 건장한 청년이 연약한 여인을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다보니까 비난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따져 봐야 된다. 심신미약 여부는 더 많은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 아니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해자를 제압한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의 용기였습니다. 시민들이 제지하자 도망가지도 않고 이 가해자, 오히려 경찰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범인이 누가 관여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경찰이다. 왜 신고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불만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나가던 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인 3명이 한 친구한테는 119 신고를 요청하고 한 친구한테는 경찰에 신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내가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경찰에게 전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신고자 중 한 분이 범인의 명치를 공격해서 나름대로 제압을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이 전체가 파출소로 함께 연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시민들도 함께 파출소로 연행됐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신고자 한 분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상황을 무엇인가 도움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태도는 나에게 쓴소리를 한 것 같다, 이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그 쓴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범인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때린 것은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에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게 아니냐, 경찰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내가 의로운 시민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경찰로부터 시민들이 쓴소리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화면으로,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아까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범인을 잡은 시민들입니다. 경찰서까지 연행이 돼서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경찰들이 이 시민을 보고 왜 이렇게 심하게 때렸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것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정을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현행범은 말이죠.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현행범이란 뭐냐.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적어도 범행 중이었거나 범행 직후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체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포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하다 보면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굉장히 취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때린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나치게 많이 때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도 여러 가지 절차와 지켜야 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건 아마 경찰이 가해자가 많이 다치다 보니까 좀 많이 때렸다 이렇게 한마디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범인을 잡은 사람이 잘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만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상당한 방법으로 범인을 제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범인을 현장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이?

[인터뷰]
만약에 저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많이 때린 것이 합법화되고 정당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사람은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이고 흉기는 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앵커]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범인을 잡는다든지 체포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 단계는 지금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가해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얘기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저 가해자가 자신을 체포한 이 사람을 상대로 또 문제를 삼으면 그것도 또 새로운 폭행죄나 상해죄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장에서 범인을 잡았을 때 시민들이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상호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요. 또 상대방이 공격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피하기 위한 소위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국한돼야 하는데 사실은 상호 폭행을 하게 되면 그보다 조금 더 과하게 제압행위와 공격행위도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보게 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보다는 상호쌍방폭행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국한된 것이냐 이것을 법률적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 범위를 소극적으로 아주 축소해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공격행위를 끝난 다음에 내가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하면 내가 폭행죄로 의율되고 입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혹시 방어를 위해서 먼저 공격을 했다고 해도 내가 역시 또 입건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국내에서 현장을 더 반영을 해서 좀 더 폭넓게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거제도 잔혹 살인사건을 놓고 국민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함께 이 살인사건 짚어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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