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직함'의 아이러니...과태료 타격 '글쎄'

양진호 회장 '직함'의 아이러니...과태료 타격 '글쎄'

2018.11.03.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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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직장 갑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갑질의 실태 그리고 뿌리 뽑을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경찰이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그러니까 전 직원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걸 물어볼까요?

[인터뷰]
오늘 2시쯤 아마 출석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3년 전에 폭행을 당할 당시에영상이 찍힌 내용 말고 혹시 다른 것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영상이 찍힌 내용들의 전후 관계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이고요. 이 전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영상을 찍히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다른 피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폭행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불이익,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도 또 없었는지 왜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접고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피해 규모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큰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겁니다.

[앵커]
바로 어제는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의 동영상에 나왔던 칼과 석궁까지 다 압수를 했다고요?

[인터뷰]
대한민국 21세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정도의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화도 나게 하고 당황하게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그걸 압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그런 일을 시킨 것이 어찌 보면 폭행이나 혐박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만든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찰은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닭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체인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식품으로 도축해서 먹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괴롭혀서 죽인다는 것은 동물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물복지법과 련된 위반 여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증거물로써 아마 말씀하신 칼이라든가 활, 도검류 같은 것들을 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외장하드도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경찰이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지금 그 사건, 이 영상이라든가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폭로를 한 탐사보도 매체의 기자의 얘기로는 그 하드디스크에 아마도 양진호 회장이 폭행과 별개로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가 불법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냥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관여했다. 그리고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것들이 유통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장하드에서 나온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양 회장도 조만간 소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묶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논란이 됐던 전 직원에 대한 폭행이 있는 거고요. 또 기존에 이미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물, 불법음란물에 대한 유통과 관련해서 이미 기존에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받았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불법 영상물도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흔히 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멀쩡히 유포되고 있는지 알면서도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한 확인 조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 외도를 했다라는 이유, 이것도 사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딱히 어떤 증거도 없이 그냥 무작정 상대방 남성을 사무실로 불러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집단폭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올해 또 다시 수사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또 그 과정에서도 아내에 대한 폭행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앵커]
양 회장의 행태를 보면 뭔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일반적인 어떤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 많은 일들을 벌이는 동안 누구도 이런 것들을 제재를 못 했다,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고 억울하게 폭행을 당한 그 피해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여기는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큰 IT 업체라고 알려진 곳의 사무실에서 멀쩡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의 폭행과 모욕을 겪었는데 제대로 수사기관에호소조차 할 수 없었다니.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미국으로 떠나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전여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고 그분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겁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참 어두운 단면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양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인터뷰]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줄이는 쪽으로 할 것이고요. 이게 그러면 말씀드린 어떤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막상 형법의 규정을 적용해 보면 가장 큰 부분은 폭행이거든요. 폭행이라고 해 보면 당사자가 합의만 했을 경우에는 또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수사라든가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떻게든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게 현실적이거든요.

비난은 도덕적으로 받을지언정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 가능성은 배제가 되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따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면 법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앵커]
이번 양 회장의 직원 폭행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직장 내 갑질 문화의 심각성이 드러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장 내 갑질 문제,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런 걸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올해 상반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이른바 물컵 폭행 논란으로 불거졌던 대한항공 일가에 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일가족 전체가 수사를 받았던 경험도 있었고 또 같은 항공사인데 아시아나항공도 회장의 직원들에 대한 어떤 행위들이...

[앵커]
양대 항공사가 참 말이죠.

[인터뷰]
그러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양대 항공사 한쪽은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있고 또 아시아나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국적기나 다름없는 지원들을 받았던 곳인데 그게 불거진 게 오너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고요. 양진호 회장도 사실은 오너에 의한 갑질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과연 직장 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게그나마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면 어떻게든지 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데 오너라고 하는 분들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행태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가 참 우리 사회적인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앵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직장 내 갑질 문화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수면 위에 드러난 것 말고도 참 많습니다. 노동법률단체죠. 직장갑질119의 조은혜 노무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직장갑질119는요. 직장갑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동운동가, 노무사 또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번 양진호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행각을 강요한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은혜 / 직장갑질 119 노무사]
저는 전형적인 권력 과시형 갑질이라고 봅니다. 회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쉽게 반항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하는 갑질이라는 거죠. 또 그 행위가 매우 소름끼치는 수준이었고요. 실제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에게 보복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아마 대응을 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앵커]
참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양 회장의 행태가 워낙 엽기적이어서 더 파문이 커졌던 게 사실인데요. 사실 직장 안에서 크고 작은 갑질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로 찾을 수 있을까요?

[조은혜 / 직장갑질 119 노무사]
이제 양 회장 사건의 경우에는 엽기적인 만행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런 직장 내 갑질은 그 직장 내에 있는 권력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보다 높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일들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상대방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앵커]
그럼 직장갑질,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접수가 됐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조은혜 / 직장갑질 119 노무사]
이번 사건처럼 욕설과 폭행은 가장 흔하게 접수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모든 일에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시말서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휴일에 본인 집안 결혼식에 불러내서 축의금을 걷을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집안 내 김장을 시키거나 사적 업무로 갑질도 많았습니다.

[앵커]
이번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전 직원은 회사가 양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다, 약간 제왕적인 분위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얘기인데요. 갑질로 피해를 당하면서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조은혜 / 직장갑질 119 노무사]
갑질을 당한 다수의 근로자분들은 참고 견디거나 아니면 사직을 하고 이직을 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대응을 하더라도 본인의 힘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해결 과정에서 겪게 될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갑질 사례들이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참고 견디거나 이직을 택한다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직장에서 갑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조은혜 / 직장갑질 119 노무사]
우선 객관적으로 갑질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영상, 녹취, 메시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면 좋고요. 왜냐하면 이후에 사건을 입증할 때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최대한 함께 대응하되 직장갑질119와 같이 상담이 가능한 기관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거대한 회사를 한 개인이 상대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직장 갑질을 뿌리 뽑으려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까요?

[조은혜 / 직장갑질 119 노무사]
현재는 갑질이 드러나더라도 폭행, 폭언과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만 가능할 뿐 갑질 행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지할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어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요. 갑질 피해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신고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은혜 노무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5곳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뭔가 법을 위반한 게 없는지 살펴본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특별근로감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근로3권의 침해이자 노동조합운영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직원들의 휴식시간 보장을 안 해줬다라든가 아니면 수당 없이 근무를 시켰거나 지금 주52시간제 같은 것들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이런 것들을 살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지금 이 시국하고 특별히 맞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고용부에서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것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는 회장이죠. 회장이라는 직함이 참 희한한 직함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법적으로는 5곳의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없어요. 등기임원이 아니에요.

[앵커]
그냥 실소유주인가요?

[인터뷰]
실소유주이고 경영에도 간섭하고 모든 것이 다 저 사람 것인데 법적으로는 바깥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서 과태료 부과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양진호 회장이 직접적으로 부담 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억울함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건 거의 없지만 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금액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것만 가지고는.

물론 지금 상황은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고용노동부도 들어가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압박을 느끼겠지만 일상적인 경우의 회사들로서는 저게 그렇게 큰 부담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앵커]
참 현실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한데요.

[인터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도.

[앵커]
아닙니다. 국민적 여론이 계속 이렇게 뜨겁다면 그래도 조금 처벌이 강화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법 제도를 바꿔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금 전에 노무사분께서도 직장인분들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직이나 이직밖에 없다. 싸워서 뭘 얻을 수가 있느냐.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줘야죠.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걸 주고 그리고 회사로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로 회사가 큰 위기에 닥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지 바꾸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계란에 바위치기다, 그 현실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조금 전에 전화 연결했던 직장갑질119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 직장인의 95%가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의 결과이기는 한데 올해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죠?

[인터뷰]
크게 달라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근로자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기본권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응답에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짐작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용부에 전화해서 항의했었고 호소했었을 때 도움을 못 받던 분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건 고용부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요. 고용부로서도 딱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단 직장 갑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갑질이 법적으로 지금 정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폭행이라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모욕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직장 내에서 갑질을 호소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고용부로서도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이 전화 받으면서 답답할 겁니다, 아마.

[앵커]
말씀하셨지만 직장내 갑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77%에 달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그래픽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니면 고용부가 회사 편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등으로 그 신고를 꺼리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복수 응답으로 조사된 내용인데요.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인터뷰]
말씀드린 대로 신뢰를 잃은 것도 있지만 이게 갑질이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갑과 을이라고 할 때 을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관계에 처한 사람들을 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계약상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 조건을 만들어줄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보면 제도적으로 신원이 노출된다, 아니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폭로를 하고 회사와 싸우고 회사를 떠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당장, 쉽게 말씀드려서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만들어두면 드러내놓고 싸울 수 있는데 그런 장치가 없이 싸웠다가 나만 회사에 찍혀서 손해를 본다라는 게 현재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바꾸지 않는 한 갑질 문화는많이 인식이 바뀌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그냥 회사 직장 내 평등까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직장 위에 있는 우리 회장님들의 갑질, 이건 못 막죠.

[앵커]
여야가 이번에 일제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를촉구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법입니까?

[인터뷰]
일단 근로기준법에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법령을 처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안에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거고 그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용부에서도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었을 때 근거를 만들자는 걸로 아마 9월 초쯤에 환경노동위원회는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 상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앵커]
통과가 왜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게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모호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모호한 걸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또 법은 그렇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례들을 가지고 법령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시행령을 만들어서 예를 들 수 있고 또 그것이 재판으로 실제 갔을 때 과연 이런 행동들이 정말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판결하는 구조를 거쳐야 법이 서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법령이 다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활을 쏘고 있지만 저런 걸로 사람을 괴롭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다라고 법령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위험한 물건 모호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관을 거치고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건데 애초에 법령을 아예 안 만들겠다는 것은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공공분야 갑질 대책은 나왔는데 민간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공공분야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분들이 민간인을 대한다든가 공공기관 내부의 문제인데 이건 당장 정부 내에서 공무원들의 문제인데정부 시책에 의해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현재로서는 개인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겪었을 때 소송을 지원해 준다든가이런 간접적인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처음에는 갑질이 뭔지부터 명확하게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응대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개인이 회사와 맞서 싸워서 불이익이 아닌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이건 개선되지 않습니다.

[앵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계속해 주셨는데요. 그밖에 또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터뷰]
일단은 사회가 결국에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직장이 결국 계약 관계에 의해서 대등한 주체로서의 근로를 제공하고 거기에 응당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서로 동등한 입장이다, 법적으로 이런 인식부터가 자리를 잡아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양진호 직원 폭행 사건과 직장 갑질 실태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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