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대학교수 집단폭행...가혹 행위까지

양진호, 대학교수 집단폭행...가혹 행위까지

2018.11.02.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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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중재 변호사

[앵커]
직원 가혹행위에 교수 폭행 혐의까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만행은 고구마줄기처럼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기행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집단 폭행, 그리고 가혹행위까지 당했다는 대학교수의 육성 증언까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당시 정황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학교수 관련된 건 2013년 12월이죠. 그래서 양진호 회장이 당시 자신의 전처의 친구인 대학교수를 불륜남으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무실인 위디스크 거기로 불렀다는데 이 대학 교수는 오해를 풀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양 회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4명, 건장한 직원 4명을 동원해서 양 회장의 동생도 포함하고.

그래서 결국 8명이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했다. 그리고 가래침을 뱉고 그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구두도 빨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고 상처를 입혔으니까 공동상해가 되겠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금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가게 했다면.

[앵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위디스크 사무실.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저 주식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저기가 위디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죠.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그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폭행 피해자 / 현직 대학교수 : 때리는데 자기 동생이래요. 들어오더니만 제가 꿇어 앉아있었나…. 펑 차서 제가 넘어졌어요. 발로 차고 손으로 폭행을 무자비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 공간에서 굴러 다녔어요. 맞으면서 굴러다니고…. 소리를 내니까 더 때리는 줄 알고 제가 소리도 못 내고, 온 전신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니까. 한 사람이 두 세대씩 때리고 돌아가서 또 때리고 발로 차고 넘어지고 때리고 했다.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그때 양00(양진호 동생)이 또 가혹 행위를 했어요. 집단 폭행이 끝나고 또 취조를 하는 거죠. 사실대로 말해라. 양진호가 머리채를 잡고 때리면서 얼굴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었어요. 얼굴에 범벅이 되었죠. 제가 막 얼굴을 소매깃으로 닦고, "닦아?" 그러면서 또 때리고 "빨아먹어"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 빨아 먹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아먹었어요. 여기 (얼굴에) 남았잖아요. 손으로 닦아서 제 입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양진호 구두를 핥으래요. 머리채 쥐고는…. 2백만 원을 쥐어주더라고요. 다 끝나고, 거의 끝나고…. 그거 아직도 있어요.]

[위디스크 前 직원 : 회장실로 불렀죠. 회장실이 엄청 커요. 회장실에서 처음에는 고성. 욕 같은 거 들리다가블라인드를 치더니 그 다음부터는 비명소리가 들렸죠. 운동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격투기나 유도나 태권도, 검도, 운동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심지어 폭행하고 (양진호 회장은) 지시를 내리고….]

[앵커]
회장실에서 집단 구타, 가혹행위,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이런 증언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피해자와 또 목격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이런 범죄 유형이 영화 속에서는 본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도 있습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묵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 관련돼서 경찰이 보강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대학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저 양 회장 역시 지시를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머리 등을 움켜잡으면서 분명히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담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특수폭행, 집단을 이루어서. 또 만약에 정신적 건강에 또는 신체적 건강에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상해까지 볼 수 있는 공동상해의 혐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 시점에서 지금 다른 양 회장과 동생 이외의 다른 사람은 과연 누구인 건지 그것도 아마 지금 경찰에서는 그 공동 가담자를 특정하려고 하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구체적인 정황이 피해자에 의해서 조목조목 나왔고 더군다나 저것에 의해서 공황장애 또는 심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얻어서 국내에서의 생업을 포기하고, 사실상.

미국으로 도주하듯 간 점. 이런 점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42명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의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도 지금 대학 교수의 폭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 부분은 조금은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전직 위디스크의 직원을 폭행한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오늘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대학 교수 사건은 옛날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 2013년 12월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금년에 검찰에도. 판결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 고소인, 그 대학 교수도 항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수사해라. 수사가 부족하다.

그걸 재기수사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성남지청에서 다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앵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오늘 압수수색한 거는 그거는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전 직원을 폭행한 부분, 그다음에 양진호 회장이 불법 포르노인지 몰카인지 이거를 지금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가 있다.

이거에 관해서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전직 대학 교수 사건은 성남지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서 다시 수사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이 핵심,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재 등에 의하면 왜 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기에 일정한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관여된 분이 사실은 수사에 미진에 부담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고가 이뤄졌다,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재기수사 중이다.

이런 입장을 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수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들여다볼 가능성과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께서 엊그제 YTN에서도 또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은 그야말로 지금 업무의 분장으로 이것은 검찰에서 하고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사의 연속성상에서 폭행의 한 부분이고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USB라든가 또 외장하드 등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상과 녹취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수사는 경찰은 하지 말고 검찰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논리고 사실은 그건 나중에 내부적으로 두 기관 간에 조율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건 조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걸 갖다가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 원래 수사를 했던 검찰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다시 조정이 필요 없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기수사 명령 사건은 경찰로 안 가요.

[앵커]
그 재기수사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해석은 차차 밝혀지겠죠.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재기수사 명령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평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일단 이 사안이 벌어진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부분인데 변호사님, 그 교수가 만약에 정말 회장실로 불리는 공간에서 맞을 때 그곳에 유단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왜 우리 유단자들 같은 경우 다들 태권도 하나씩은 배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단수가 높은 유단자들이 사람을 다른 목적, 어떤 스포츠나 다른 경기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위력을 가해서 폭행을 가할 때 이거는 심하게는 살인미수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지금 많이 정말 폭행을 당하고 정말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그렇게 당했는데 이 경우는 과정은 그렇게 심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전치 3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치 3주 나온 걸 가지고 살인이라고까지 그렇게 의율하기는 어렵고요. 살인이 아니라 살인미수인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이거는 그냥 단순 공동상해죠.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혔으니까요.

[앵커]
그런데 핵심은 폭행을 조장한 양 회장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잖아요.

[인터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검찰이 분명히 수사의 잘못이 있었다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어떻게 당사자를 부르지도 않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서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교수는 딱 한 명이고 상대방은 8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나 마나 교수가 과장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한 대도 안 때렸고 양 회장 동생이 서로 언쟁을 하는 중에 좀 때렸을 뿐이다. 아마 보나 마나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앵커]
그런데 당시에 사무실에 위디스크 전 직원 2명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참작이 안 될까요?

[인터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사가 안 됐겠죠. 아마 조사를 안 됐는지 아니면 조사를 했더라도 양진호 회장의 위력에 눌려서 결국 양진호 회장을 위해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많죠.

그런데 어쨌든 그건 검찰이 굉장히 그 부분은 수사가 미진했던 거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왔던 것은 그 자체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수사가 됐느냐. 정말 누구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상한 정말 전관위 변호사로 선임돼서 활동을 했느냐.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죠.

[앵커]
후속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양 회장의 다른 모습도 보겠습니다.

전부인, 그러니까 부인일 때 폭행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를 때린 것도 부인에 대한 외도 의심 때문이었는데 부인도 결국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재 후일담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학교수와 부인이 지금은 전부인이죠. 친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하고 이런 정황들만 가지고 뚜렷한 근거 없이 폭행을 가한 것. 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는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이것은 나름대로의 어드바이스를 주려고 했던 이런 의도인 것 같고요.

이것을 하나의 빌미로 해서 양 회장은 집단폭행을 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폭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양 회장의 행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법적인 소송을 항상 고려해서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재 등에 의하면 이웃과 일정한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일정한 영역을 넘었다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번 사안도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 대학교수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 소송에는 제대로 이 대학교수는 참가를 못 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화해조정, 이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500만 원의 피소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법의 조력을 받는 이런 위치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불륜이라고 사실은 명백한 진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정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권위와 권력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법제도를 이용해서까지 응징과 일정한 복수까지 하는 이런 성향이 이번 상황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폭행을 한 것은 양 회장인데 왜 민사소송을 하고 어떻게 승소까지 하게 된 건가요?

[인터뷰]
그것은 제가 기록을 정확히 안 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예요. 지금 2014년도에 전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양진호 회장을 상대로.

그러자 그후에 양진호 회장이 맞받아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륜관계 이런 증거를 자기 나름대로는 모아서 내가 그만큼 정신적인 손해를 받았으니까 위자료 내놔라.

그거를 자기 전부인하고 불륜남이라고 추정되는 교수까지 포함해서 했을 거예요. 그거를 승소를 했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더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되는 게 양진호 회장의 변호인이 몇 년 전에 법조 비리로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라는 거. 그것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유정 변호사라고 이름이 공개됐었죠.

[인터뷰]
제가 이름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또 하나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공개된 폭행 동영상, 사무실에서 따귀를 때리는 그 영상 속 피해자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양 회장의 이야기를 더 털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사실 저 폭행 동영상도 직원을 시켜서 찍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닭을 학대하는 영상도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폭행한 영상을 찍어서 소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같은 경우는 뭘까. 그리고 양 회장이 최근에 공식 사과문.

같이 결부지어서 생각한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이런 의문점이거든요.

[인터뷰]
일단은 저것을 하나의 기념품으로 소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저것에 효능 자체는 다에게 반기를 들면 이렇게 다중에 의해서 제압을 당한다 이런 의미를 상당히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3의, 소위 말해서 반기를 들 사람도 저 찍힌 영상물에 의해서 너도 찍힐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암시가 되겠죠.

[앵커]
일종의 시범케이스가 되는.

[인터뷰]
그렇죠. 법률적으로 보면 일반적 제지 효과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보면 그 행위 자체가 상당히 폭력성이 있는데 이것은 나만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권력적 확인작용 등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상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변명 또는 합리화의 구실을 꾀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나는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폭력 아닌 폭력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당화와 합리화의 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냐, 아니면 소나기는 피하고 가는 식의 임기응변에 상당히 탁월한 이른바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적 성향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이와 같은 개인적 성향도 분명히 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예를 들면 금권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금 매출액 등을 포함하면 1000억 원대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다, 또는 일을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권 내의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친분과 교류.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응징을 자랑하듯이 하는 양 회장 앞에서 피해자는 얼마나 극한 공포에 떨었을지요.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폭행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 폭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인터뷰]
약하죠. 우선 형사적으로도 어떤 외부 상처가 있어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고. 물론 단순폭행도 상처가 없어도 처벌합니다마는 정신적인 폭행도 법리상으로는 상해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외부로 드러난 상처가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심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봐야 하고요.

그러나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외부적인 상처가 없으면 그건 인정돼 봐야 아주 소액으로 인정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현실에서의 인식과 그런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이런 상식적인 거하고 우리 법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압수수색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활도 나왔고요. 칼도 나왔어요. 칼이 그냥 일반 칼이 아니라 검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은 따로 총기류처럼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소장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총포도검화약안전에 관한 법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봤던 일본도 같은 경우는 15cm가 훨씬 넘는 것이기 때문에 도검에 분명히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할 경찰관서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또 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특정적인 목적에만 맞게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 촬영을 위해서 일본도를 소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영화 촬영만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양도, 양수 관계도 정확하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허가를 받았는지 누구한테 양도를 받은 것인지에 관한 총포도검화약안전에 관한 위반 사항이 있는가도 아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약 7시간에 걸쳐서 자택, 사무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닭을 가혹행위를 하는 그 농장까지 10여 군데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USB뿐만이 아니고 외장하드 등을 다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밝혀져 있지 않은 다른 사항들.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혹시 이와 같은 영상물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아마 경찰 수사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압수수색만 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신병 확보는 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건 다음 절차죠.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찰에서는 이 양진호 회장이 위디스크 같은 업체를 이용해서 불법 음란물, 이런 걸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그걸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한 언론 매체에서 그런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 그다음에 연수원에 가서 닭을 죽이는 장면, 이런 동영상이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할 근거를 더 마련한 거죠, 경찰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일단 초고 증거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그다음에 구속할 만한 사항이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앵커]
긴급체포 같은 건 안 되나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확연히 보고 있는데요.

[인터뷰]
긴급체포는 지금 우리가 징역이나 금고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그다음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바로 잡지 않으면 현장에서 사라질 사람들. 무슨 마약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빼놓고는 긴급체포는 웬만해서는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체포했다가 소명이 안 되면 다시 풀어줘야 하는데 그럼 인권침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거죠.

[앵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안을 취재했던 그 매체의 기자가 검찰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방에 있는 황금주전자, 지하에 있는 수억원 대의 보이차, 침향 이런 게 어떻게 쓰였는지 이걸 좀 찾아서 확인해 보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뜻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 두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봐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황금주전자가 어떠한 재산 형성의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냐, 이 뒤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구체적인 압수수색의 장소도 로봇이 있는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로봇은 하나의 허위, 외관상의 모습이고 그 안에 있는 특정한 시설을 한번 살펴봐라. 그것이 아마 외장하드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취재한 기자는 지금 보여지는 폭행. 그다음에 가혹행위 이것보다는 YTN에서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법조비리가 사실은 자신의 취재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나의 결론이다.

이런 뉘앙스를 많이 펼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일정한 수익금 자체를 정치계 또는 법조계에 일정한 분배하는 형식으로도 활용이 됐다고 하는 이런 언급도 박 기자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락의 수사 자체는 지금 동영상 등에 나타난 개인적 이익에 관한 침해, 가혹행위, 폭행 또 여러 가지 강요.

이것이지만 그다음 단계에서는 결국 음란물 유통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이것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도 이 양 회장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양 회장의 둘러싼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 그동안 건재했던 이유가 뭐냐.

뭔가 양 회장을 비호하는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에요.

[인터뷰]
그런 의심을 받을 만도 해요. 글쎄요, 저렇게 대량으로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키는데 그동안 어떻게 저게 그동안 아무 처벌도 안 받고 제재를 받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이 좀 정말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 수사도 어떻게 그렇게. 물론 상대방은 8명이고 이쪽은 1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검찰이 결론을 내렸을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법농단이 요새 한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정말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이게 또 만약 검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미진해 보인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잘하고 있다.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있을까요, 이 건에 대해서?

[인터뷰]
결국은 그 당시의 담당 검사가 누구였느냐, 이것에 관한 내부 감찰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면 내부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항상 제 식구 감싸기의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왜 수년 동안 수사를 안 했는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떳떳하게 공표하는 것이 의혹으로부터 조직 자체가 좀 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행태 자체가 사회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해하는. 왜냐하면 저 맞은 피해자가 나의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저 음란물로 재산을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음란물에서 얻은 그 잉여금이 지금 AI와 관련한 로봇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것이냐.

그러면 무엇인가 도덕적 정당성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발본색원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한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대학 교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건 밝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음란물 유통, 양진호 회장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건 검찰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책임이 있고, 검찰도 책임이 있고 또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어떻게 저걸 한 번도 걸러내지 못했는지.

우리 전 정부적인 문제이지 그걸 검찰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제가 검찰에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성범죄도 야기시키고요.

더군다나 저 업체의 상당 부분의 비율이 아동음란물도 아마 다운로드받아서 이렇게 판매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교묘하게 지능화되게 유명인이 등장하게 되면 필터링 기능을 상당히 약하게 하기도 하고요.

금지어를 설정했는 어떨 때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금지어를 이완되게 하는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철퇴를 그 근본부터 매겨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 회장이 웹하드에 음란물을 또 올리고 눈을 감고 또 지우고 이런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라는 의혹도 일도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안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폭력적인 행각은 업계에서는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어서 놀랄 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어마어마한 수천억대의 수익이 다 웹하드 사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양진호 회장이 필터링 업체인 유레카 지분을 갖고 있고요. 또 유레카의 자회사가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 나를 찾아줘라는 데입니다. 이 세 업체가 다 한 주소지에 사무실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현재 양진호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미래기술이라는 로봇 회사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야동으로 만들어진 수익이 4차 산업 선두사업으로 지금 탈바꿈하는 현장을 보시게 되는 거죠. 지금은 웹하드 업체가 그냥 헤비 업로더하고의 그동안 3:7 이렇게 수익을 배분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네가 직원으로 고용을 해요, 헤비 업로더들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업로드하고 수익을 챙기고 있고. 제가 제보받기로 한국여성의 촬영물은 그나마 많이 걸러지고 있으니까 이제 영상 제작이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양진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위디스크에서 중국 여성들의 피해 촬영물이 요즘 다량으로 업로드되고 있어요. 실제 보면 몰래 촬영된 피해 촬영물인데 일어 자막을 달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막을 달고 유통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판매될 곳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면 조직적인 범죄로 의심이 되고 여전히 위디스크에서 지금 필터링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위디스크가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정범이나 혹은 최소한 공범으로 의심이 되는데. 중국 여성들의 피해 촬영물이 요즘 다량으로 업로드되고 있어요. 일어 자막을 달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뿐만 아니라 또 중국 여성들의 피해 사례까지 막대하게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불법 유통의 정범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거죠. 우선 우리가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음란물을 일단 유통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률들에 의한 형량이 불과 2, 3년 이하밖에 안 돼요. 물론 불법 촬영물은 저작권에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불법 촬영물이 과연 음란물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다음에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승인을 안 받고 저작권을 침해해서 대량 유통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수사해서 하여튼 모든 범죄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적용해서, 기존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마는, 형량은 낮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하여튼 현행 법률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저런 문제는 앞으로도 입법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가 모르는 사이에 찍혀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 여성들이 내 영상물을 지워달라 하면 다시 그걸 돈을 받고 지워주는. 무슨 디지털 장의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짓까지 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여서 엄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법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디지털 장의업체, 다른 업체들은 또 선량하게 하는 업체들이 있고 의혹을 받고 있는 양 회장 관련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 변호사님, 물 한잔 마시고 목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 이게 입증이 만약에 수사를 통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 거죠?

[인터뷰]
일단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한 혐의. 이것이 지금 수사의 포인트입니다. 또는 아예 처음부터 직원을 고용을 해서 헤비 업로더를 고용해서 음란물을 올렸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방조의 혐의를 뛰어넘어서 아예 함께 음란물을 유통한, 음란물 유통방조가 아니고 음란물을 유통한 이런 혐의로 또 진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헤비 업로더들을, 누군가를 특정을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장에 관련된 사람들도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폭행, 강요를 넘어서서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서 공생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른바 음란물의 카르텔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인가 수사의 초점도 맞춰지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거제 살인 사건.

여전히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당시의 목격자가 가해자와 경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인터뷰]
목격자가 범행이 끝난 다음에 20세의 남성이 58세 되는 여성을 무차별 구타해서 살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체를 끌고 사체를 유기하는 거죠.

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범행은 끝났는데. 물론 사체유기죄도 범행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끝났는데 목격자가 제일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폭력을 써서라도 제압을 하겠다, 그랬더니 경찰이 알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조금 과도한 폭력을 행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당신이 고소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목격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분명히 경찰에 얘기를 하고 제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가 신고했는데도 20분이나 늦게 나타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내가 다 잡아놓은 건데 어떻게 나를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러고 분통을 터트린 거죠.

[앵커]
그렇죠. 범인을 잡고도 폭행 처벌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건데 물론 피의자가, 범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권 씨의 처벌은 없어지는 걸로 가닥이 잡혔고요.

대신 논란은 생겼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타인이 위급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위력을 가해서 누군가를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불가피했다, 심지어 경찰에게 허락도 받고 제압을 했다.

이런 입장과 사적 복수를 방치하는 장치에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아니냐. 이런 입장이 엇갈렸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이 이 두 그룹이 일정한 시비가 그 시점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행위도 분명히 이뤄졌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예를 들면 위험성이 끝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방어행위가 멈춰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당방위 범위를 상당히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쌍방 폭행으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분명히 도움을 준 신고자가 분명히 공격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피의자가 얘기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됐지만 만약에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법 원칙으로 보면 쌍방폭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우려는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원주에서 발생했던 빨래건조대 도둑 뇌사사건에서부터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서로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내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폭행을 안 하고 최소한의 방어행위로써만 국한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인정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청원이 엄하게 처벌해달라. 27만 명까지 청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중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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