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의 승소...의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의 승소...의미는?

2018.10.31.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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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어제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이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앵커]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입니다. 오래 걸렸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 그래서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죠?

[인터뷰]
오래 걸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도 우리가 앞으로 더 철저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개인이 어찌보면 식민지배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분이 원고인데 원고들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시는데 안타깝게 세 분은 이중에 고인입니다.

이춘식 옹만 지금 살아남아서 이 판결을 즉시하게 됐는데요. 이 외에 더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런데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독일의 길을 가지 않고 일본이 그야말로 과거를 덮고 합리화하고 하려는 길로 가려는 것도 안타깝지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 역사적인 피해자들을 스스로 돌보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그 권리를 대신 되찾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덮고 감추려고 했었다는 정말 불행한 현대사거든요.

바로 최근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더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이제 사필귀정이 된 만큼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련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 권리를 되찾는 문제를 정부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어제 재판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3년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신일본제철소의 배상책임이 없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 법의 효력이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인터뷰]
외국의 법원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판결 승인 효력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나라 국내법의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설령한 풍속이나 헌법질서에 위반되는 않는 판결만 저희 나라에서 승인할 수 있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본 판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법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판결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 가지고 우리 국내법의 구속력을 행사한다거나 귀속된다거나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 전제는 명확하게 식민지배는 불법적이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침략전쟁은 불법적이다.

하지만 일본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았거든요. 합법적이다라는 전제 하에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내법적으로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고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앵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의견이 상당히 일치를 했는데 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느냐 아니냐를 놓고는 상당히 의견이 엇갈렸어요.

[인터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개인배상 청구권까지 모두 다 합의를 본 것이냐, 아니면 이게 별개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수의견, 소수의견 별개의 의견이 따로따로 있는 것인데요.

다수의견 같은 경우는 식민지배나 침략전쟁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국가간의 이런 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국가 간의 어떤 협정을 하는데 개인의 청구권을 물어보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포기시킬 수 있겠느냐.

국가가 국가에 대한 어떤 손해나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은 국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개인의 청구권까지 희생시킬 수 없고 실제로 한일청구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피해자 보호의 원칙. 원칙적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 본인이 불법적인 어떤 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것이 다수의견의 결론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해석일 뿐이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인터뷰]
당연하죠. 국가간의 배상도 필요하죠. 한 국가가 한 국가를 침략했을 때 혹은 전쟁을 일방적으로 일으켜서 폐허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의 비용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은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합리적인데 일본도 자본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국가예요. 국가 집체주의, 왕국도 아니고 우리가 공산화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 보면 국가 간의 약속을 했다고 사유재산권을 침탈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70, 80년대에는 이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시켰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산업화에 이 돈이 들어갔다.

개인들이 희생한 돈으로 우리가 포항제철도 세우고 고속도로도 닦았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잘살게 되었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논리로는, 정치 논리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개인의 재산권으로 들어가면요,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임금입니다. 2년 동안 공부시켜줄게, 기술가르쳐줄게, 돈도 벌 수 있게 해 줄게. 데리고 가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한푼도 안 줬다는 말이에요.

이 임금을 착취한 게 일본이고. 먼저 일본 기업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걸 합리화했고. 우리 정부가 이걸 왜 합리화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국가 간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약속된 협정은 국가 간에는 유효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임금, 개인의 혹은 사유재산 여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다만 동의를 구했거나 여기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은 65년에 생략돼 있었고 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제였다는 말이죠.

이게 뭐와 똑같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위안부 협정과 똑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동의 없이 왜 사과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느냐. 감히 나라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번 정부 와서는 그거 의미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가 약속했으니까 국민들은 당신네가 알아서 잠재워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논리를 펼친다는 것, 이건 국제법을 운운하는데요.

일본에서 우리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저는 강력 항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강제징용 피해자 어제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만 어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기쁨 대신에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이춘식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오늘 대법원에 와보니까 나 혼자 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초조해요. 같이 살아서 했더라면 마음이 안 아픈데 오늘은 나 혼자니까 내가 슬프고 그래요.]

[앵커]
재판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남는 부분인데요. 네 분 가운데 세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춘식 할아버지도 충격을 받을까 봐 가족들이 주변에서 알리지 않고 재판 당일날 직전에 알았다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회한의 눈물, 이 기쁜 순간에 같이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을 텐데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그냥 절차대로 조금 늦어진 뿐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농단의 피해자.

김기춘 실장과 양승태 대법원 그 시절에 일부러 외교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연시키고 특히 박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협정 청구권의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을 염려해서 이것을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한 도의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법적인 책임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원고들 중 세 분이 끝까지 판결, 확정판결을 못 보고 가는 아쉬움 어떤 피해를 당하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마땅히 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져야 되고 사과하고 도의적으로나마 용서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판결이 사실 이런 비슷한 앞서도 위안부 할머니들 말씀을 하셨지만 비슷한 재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영향을 주죠. 지금 신일본제철 40년대 초반에. 우선 네 분이 소송을 낸 겁니다. 더 많은 수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 돌아가신 세 분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춘수, 김규수, 여운택 옹. 이 세 분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국내에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 판결을 하나의 도화선으로 삼아서 더 많이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지지난해에 흥행이 굉장히 컸던 영화가 군함도예요.

실존했던 사건이죠. 미쓰비시입니다, 전범기업. 여기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돼 있어요. 위안부 소송 계속 가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제는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실제로 이춘식 이 어르신이 1억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상당히 반기를 들고 있고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신일본제철은 1억 원 드리고 조금 과거 문제를 털고 싶을 수도 있겠으나 기업이 또 정부와 배치하는 문제를 잘 쉽게 움직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오히려 국제법 이야기를 들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역사적으로 이 과정을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 두 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전범국가가 전범기업들이 그야말로 이제 무고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노동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70여 년이 흐른 상황.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역으로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65년도에 국가 간 약속으로 끝났다.

그런데 이게 아베 총리가 지금 주장하는 한일 위안부 협정도 지켜져야 한다. 불가역적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해자가 이런 부분을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 100억 원의 돈에다가 치유금이라고 붙였다는 말이죠.

당사자들은 우리는 치유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의 성격부터 규정을 하고 가야 될 텐데 오히려 이제 때린 사람이 내가 치유금을 줬으니 이제는 입 다물어라라고 압박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고 있는 이 행태를 국제법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일은 역사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한 피해를 당한 민족이고 국가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한일 외교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외교문제를 굴욕적으로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일본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할 소리를 못 하고 그럼 앞으로 내년이면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아픔을 다 덮고 없었던 것으로 해드릴게요, 우리와 친하게 지내주세요라고 우리가 일본에게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할 역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동안의 정부가 잘못된 원죄들을 이제서야 풀어해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라도 한일관계가 수평적으로 동등하고 옳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정말 의미 있는 이웃국가로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기 위해서도 또일본을 또 설득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말 사과하고 배상하고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구상에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독일의 반만이라도 하면서 가보자.

그렇다면 좋은 우호관계로 미래가 열리고 풀릴 수 있다.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본의 반응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중요하게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연 이 일본 기업이 신일본제철에서 배상을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 피해자들이 1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절차가 또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2012년도에는 신일본제철 주총에서는 배상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아마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손쉽게 인위적으로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앵커]
일단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배상 절차를 보면 신일본제철에서 자발적으로 배상을 하게 되면 일단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면 강제집행 절차라는 수단을 통해서 법적으로 강제로 이제 배상을 받는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판결 효력이 일본 법원에서 판결의 효력 승인 인정을 안 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현지에 있는 재산을 저희가 강제 집행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곤란하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우리 국내에 있는 재산이 일부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회사의 삼점몇프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식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현금과 명령을 통해서 주식을 현금화해서 이걸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주식의 성격에 따라서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집행 절차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국내에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 지분 삼 점 몇 프로는 큰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미 지금 국내에서 한 22만 명 가까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신일본제철에 대한 피해자도 있다면 가압류 조치도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처분하기 전에요.

이런 강제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진행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곤란한 점은 있을 것이다. 특히 이게 개인과 회사 간의 소송이지 않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소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배상하고 임의적으로 피해자들과 조정을 해서 합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게 외교적 문제로 복잡하면 기업이 어떤 자신들의 재산을 주고 말고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일본제철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재산 포스코의 재산이 그것만 해도 상당하기는 하지만 혹시나 그 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혹시 우리 정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정부는 아니고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회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면 재산조회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국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워낙 큰 회사이다 보니까 신용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재산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앵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까지 파악하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일본 기업도 기업이지만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 정부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고노 다로 외상 같은 경우에는 판결 직무에 우리 주일대사, 이수훈 주일대사를 초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그 모습, 태도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일본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 언론에도 밤사이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대사가 앞에 앉아 있고 고노 다로 외상이 한 25도, 30도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서 삐딱한 자세와 아주 불만스러운 얼굴로 뭔가 문제를 우리 정부에 제기하는 모습이죠.

중요한 게요, 말도 중요하지만 넌버벌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저 자세 자체에서 일본이 지금 상당히 고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적반하장이다 이거죠, 제 말은. 지금 일본이 무릎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제 판결을 보면. 거기다 이 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고생시키셨어요.

물론 일본 법원에서는 청구권이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래서 2003년 이후에 2005년에 국내 법원에 냈고 신일본제철은 여기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게 파기환송됐다가 고등법원에서 어제 판결과 똑같은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시간이 5년 이상 끌린 게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일본제철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겁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한 번 더 이것을 법적으로 봐달라. 그런데 기각됐잖아요, 어제. 그러면서 확정됐잖아요,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렇다면 신일본제철은 재상고를 했던 법적 주체예요. 그러면 이 판결에 순응해서 거기에 따른 이후 조치들을 이행해야 되는데 발 빼고 판결은 나왔으나 나는 모르겠다.

[앵커]
일단 일본 정부의 어떤 대응을 보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즘에 국제교역 시대에 신일본제철은 세계 굴지의 철강회사입니다. 우리 포스코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그럼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손해배상을 신일본제철이 이 분에게, 이춘식 어르신에게 1억 원을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유가족에게 1억 원씩 4억 원의 배상입니다.

금액이 전혀 기업 입장에서 큰 게 아니죠. 이걸 했을 때 일본 정부는 신일본제철에 어떤 압박을 할까요? 세무조사를 할까요? 고소고발을 할까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일본 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정부가 막고 덮고 있는 것은 과거에 2차대전을 전후해서 우리 영토를 강제로 침탈하고 식민지배를 했던 과정의 역사를 덮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일본 정부가 별로 실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징적인 압박을 가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신일본제철이 전향적으로 법적 판결에 응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실 그 이후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

저는 일본 정부 얘기대로 우리 정부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법 법적으로 따져보자. 한번 양국 정부가 만나서 외교적,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걸 국제적인 토론장에서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일본이 얼마나 지금 당당하길래 저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지, 저는 압박하는 자세가 적반하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이 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는 독일도 함께 와서 우리는 이렇게 유태인 학살 문제를 해결했노라,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본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UN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어쩌면 그냥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국제법상으로 실제로 어떤가요?

[인터뷰]
국제사법재판부에 회부돼서 실질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 절차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강제징용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불법성을 가졌는지 개개인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것을 염려해서 두려워해서 이것을 실제로 제소는 하겠다고 하지만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낸 판결입니다.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본에서 수시로 얘기하는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한일협정 청구권에 5억 달러, 3억 달러는 경제협력기금이에요. 배상금으로 준 게 아닙니다.

국가 간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침략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해서 배상금을 준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원금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인 국제적 조약이라든가 관례에 비춰봐도 우리나라 법원과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만의 표시, 항의의 표시, 자국민에 대한 어떤 설득 기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이것이 불리하다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우리가 결정이 번복된다거나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 사유 자체도 국가 간 조약의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이러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개인이 한 기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거라서 국제사법재판소 대상이 되느냐.

이런 또 논란도 있습니다. 아마 일본 정부가 검토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국내에 제기했을 때 일본도 정부가 난처할 수 있거든요.

중재적으로 피해자들이 원만한 배상을 받고 이것을 종결할 수 있도록 양쪽에서 화해와 치유를 위한 어떤 재단이나 배상기금을 만들어서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

그게 사실 과거를 청산하는 마지막 종결,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십년간 이런 공방이 또 지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일본도 판단해서 어떤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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