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기업, 강제징용 1억 씩 배상하라"

대법 "日 기업, 강제징용 1억 씩 배상하라"

2018.10.30.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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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박상연 / 앵커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13년 넘게 끌어온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드디어 오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는데요.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이 판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판결까지 오게 된 과정 먼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원고 되시는 분은 1941년에 시작해서 해방될 때까지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의 회사에서 강제노역으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방 이후에 1997년에 오사카지방법원에 그런 국제법 위반과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일본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시 2005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 패소를 했죠. 그 이유는 일본에서 이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는데 2012년도 5월달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일본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대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개인들의 그런 청구권은 살아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그래서 2013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으로 1억을 주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고 대법원에 올라온 것이 2013년도 8월경인데 그때부터 5년 동안 진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오늘 전원합의체에 넘겨져서 선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1억 원의 성격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1억 원이라고 하는 게 원심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고법에 다시 돌아갓잖아요. 거기서 다시 재판하는 데 1억 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했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었어요.

그 사이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또 일본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했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일본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게 명확하게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렇게 많은, 네 분이나 사실 재판에 고소를 했는데 그중에 세 분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도리어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우르지 못하고 도리어 그 고통을 방치했다고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억 원이라는 숫자는 결국 원심에서 확정된, 고법에서 확정된 1억 원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판결의 쟁점이 된 것들을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 법원이 내린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효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냐 없냐가 서로 상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판결을 인정하고 그런 식인데 일본의 판결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법을 판결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사법에 따르면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판결이 우리의 풍속이나 어떤 사회 질서에 안 맞을 때는 집행 판결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일본 판결들의 취지가 뭐냐 하면 이 분들이 강제징용 당했을 때 이분들은 일본 사람이고 일본 법에 따라서 징용이 된 것이다.

그리고 가서 약간의 윽박지른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이 될 정도까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청구권협정, 1965년도. 그 협정에 따라서 이미 손해배상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줄 의무가 없다.

그리고 또 세월도 많이 흘렀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이건 우리 헌법, 우리 헌법과 현행 헌법을 보면 우리는 3.1운동과 4.19 혁명 그 정신을 이어받고 일제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건국을 한 것인데 지금 일본의 판결들은 우리 이 분들을 일본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일본 법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헌법에 어긋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이 판결일 경우에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치고 나간 겁니다.

[앵커]
판결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관심이 많은 사항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 판사님들이 다 같이 대법관들이 함께 모여서 재판하게 되고요.

재판관은 당연히 대법원장이 하게 되고요. 이번에도 결국은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파급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로 넘어갔고 그러고 나서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대표로 해서 3분의 2 이상이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이 되는데 오늘도 결국 대법원 전운합의체로 회부가 괬고 판결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일본은 계속 아까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한일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포함돼 있다고 보지만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개인이 받은 피해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본 거예요.

이건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강제로 데려가서 일을 시켰고 그 일을 시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 전에 했던 한일협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이번에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에 한반도 식민지바가 합법이 아니다라는 이런 전제는 확실히 우리 대법원이 다 의견이 일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본의 재판소, 일본 법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이고 따라서 그 당시에 일본 법에 따라서 국민총동원력이나 무슨 동원법이나 국민징용 그런 거에 따라서 데려간 사람들이니까 합법이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것 전체가 다 불법이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거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런 행위다. 그렇게 본 겁니다.

[앵커]
한일협정으로 인한 청구권 그 문제는 오늘 물론 전체 의견으로 보면 개인이 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긴 했는데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청구권 65년도에 한일 간에 국교를 재개하면서 청구권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과 우리 사이에 민사상에, 또 형사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놔두고 간 재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여러 채권들도 있거든요.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청구권 협정이죠, 서로서로.

그런데 일본의 입장은 지금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이 일본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라는 것도 그쪽에 다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무상 3억 달러, 그다음에 2억 달러, 그걸로 다 끝난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지금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아니, 국가가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 않고 그렇게 면죄해 주는 법이 있느냐.

그건 안 맞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청구권협정에 그렇게 본인의 동의 없이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외무성 같은 경우 끊임없이 청구권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2007년도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뭐라고 했냐면 청구권 자체는 살아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서 강제는 못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청구권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2차대전 때 미국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강제로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했거든요.

소송이 벌어지니까 일본 최고재판소도 그 전까지는 아, 이건 뭐 청구권 없다 이렇게 하다가 청구권은 있으나 소송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권이 없다. 그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입장을.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청구권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 소권이 있다. 소송도 걸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소권에서 권리행사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측은 불리한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신일본제철 말고도 다른 기업 관련해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2건이 계류가 돼 있고요. 서울 고법에 한 건, 총 10여 건의 소송이 계류돼 있는 상태예요.

만약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으니까 관련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다 배상을 받도록 결론이 나오게 되면 지금 적어도 23조 원, 일본에서 배상해야 될 돈이.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배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 건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게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일본 기업들을 대표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전경련처럼 일본의 기업들을 대표하는 이익단체 거기서는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까지 우리나라에 이건 협박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강제로 집행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일본 기업이니까 돈 안 주면 어떡하느냐.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했던 땅이든 기업이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강제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데 저는 일본 기업들이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유린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이렇게 구십 몇 세가 되도록 그 억울한 사정을 풀지 못하고 억울해 하시고 세 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 분들의 이 억울함을 정말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봐야지 본인들이 피해가 없다고 피해가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 사건의 원고되신 분들은 징용당한 피해자를 대표하는 하신 거거든요. 조선총독부 통계 연부에 의하면 강제징용 당한 인원이 782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체의 인구 30%가 강제로 끌려간 거죠.

군인으로 끌려가거나 노무자로 끌려가거나 또 군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특히 조선여자근로 정신대라는 건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데리고 가서 12세부터 15세까지의 애들을 데리고 가서 비행기 부품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노예처럼 끌려가서 물론 임금이 전혀 없습니다.

끌려가서 일만 죽도록 고생을 했던 것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일본이 깊이 뉘우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전범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하라고 재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스스로 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법적으로는 강제집행 안 당하겠지만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자연채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이 알아서 양심적으로 주도록 해라. 이게 일본 최고재판소의 지금 2007년 이후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최고재판소나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끼리 일본 변호사연합회 같은 경우도 아, 이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라도 줘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외무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저지른 죄가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전 세계 다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기업들 보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지게 되면 주겠다는 입장을 취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또 몇몇 원고들하고 또 합의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일본 외무성과 행정부죠.

[앵커]
그러면 실제 판결은 나왔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좀 어렵겠네요?

[인터뷰]
실제 강제집행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 법원은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본 판결에 따르면.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회사들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또 제3국에 있는 재산에서 하려면 그 나라에서 또 이 판결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선언이 됐으니 일본의 기업들도 일본 최고재판소의 취지 및 현대적 인권 개념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스스로 지불할 건 지불하고 새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일본은 강경대응 입장을 판결 전부터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터뷰]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실은 당사자, 그러니까 양국 간의 무슨 논쟁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합의가 돼야 돼요, 양 당국이.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이 성립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일본이 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재판이 실제 열리거나 조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떻게든 국제 여론전을 펼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하다 또는 한국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본인들이 뭔가 질 수 있다라는 확률 때문이 아니냐는 이런 여론전을 펴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이걸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이번 사건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잖아요. 징용피해자들 그렇게 엄청나게 고통당하게 했으면서 한 푼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전쟁에 끌려가서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본의 이런 태도 도리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갈수록 저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일본 측 기업의 변명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돈을 안 줬거든요, 임금을. 그런데 어떤 식으로 줬냐 하면 여기 분들 증언에 따르면 한 달에 2엔 또는 3엔을 줬답니다, 용돈으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너네 주면 다 써버릴지 모르니까 통장에 보관할게. 그 통장에 넣어주고 그 대신에 그건 사감이 관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은 임금을 줬고 그 당시 일본 법령에 따라서 강제징용이 된 것이니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지금 일본이 일단 외무성이 매우 유감이다,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반응을 내놓고 있고 한일관계에 굉장히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이번 재판이 늦어지게 된 이유를 놓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피해자 그러니까 유족들의 반응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춘식 /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제가 4명이 재판을 했는데 오늘 혼자 나와서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 사람들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최정호 / 피해자 김규수 씨(사망) 부인]
감회가 깊죠. 기왕에 일찍 좀 서둘러 주셔서 본인이 그렇게 한이 됐던, 멍울이 된 것을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 가시기 전에 이런 좋은 소식을 맞았을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앵커]
조금만 일찍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5년에서 6년 가까이 판결이 지연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사법농단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예요. 양승태 대법원이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정부가 이게 만약에 판결이 나와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왔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걸 확정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것 중에 특별히 다른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보통은 다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런데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지연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정황들을 보면 사법농단의 한 축으로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시절에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계속 늦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분들 오늘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조금이라도 일찍 해 줬으면 마음의 멍울이라고 풀고 가지 않았겠는가. 이게 정말 국가인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가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그 엄청난 시간의 고통을 방치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랬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우리 국민한테 얼마나 큰 실망감을 줬는가. 특히 저렇게 지금 네 분만 상징적으로 나왔지만 일제 시대 강점기에 그렇게 고통 받으신 많은 국민들의 아픔들을 하나도 다듬어주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사법부, 양승태 사법부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강제징용 소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 주목을 받아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사법농단 검찰 수사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일단 이번 판결은 사실은 이게 보면 2012년도의 판결은 소부 그 당시 민사 1부에서 난 거거든요.

대법관 네 사람만 재판부에 나온 것인데 사실은 5월 24일에 났는데 5월 10일날 2부에서는 그냥 청구를 기각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2부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원합의체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고등법원에 내려갔다 다시 바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그냥 내버려둔 거거든요. 아무리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과연 상식적인 선에서 5년 동안이나 열심히 연구를 한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물론 외교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대법원에 법원 행정처장이 두 분이 가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외교부에서 그런 의견서를 내고, 아주 이례적인.

그런 걸 볼 때 혹시 우리 행정부는 일본과 한편이 돼서 이거를 기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는 거죠. 본인들은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해자들, 사실 이 피해자라는 분들이 저 네 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외교는 외교대로 풀어나가고 정의는 정의대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걸 섞어서 하는 건 이건 마땅히 비난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결국 그렇다면 사법농단이고 청와대가 외교를 이유로 재판을 하는 거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겁니다.

[앵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또 법관 탄핵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천낙붕 / 변호사 (사법농단TF 단장)]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이상 여섯 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빨리 발의하고 이를 의결하라.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은 '시국회의'와 마찬가지로 사법 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관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며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입니다.

[앵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을 탄핵하자. 파면하자, 이런 주장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6명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 6명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분들이 다 사법농단에 직접적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혹시나 재판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또는 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고 판사로서 뭐랄까, 판사는 양심과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양심과 법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에서 또는 정치적인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상고법원을 얻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점이고 법을 다루는 판사가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탄핵 요건이 된다고 지금 시국회의 하고 정의당 그리고 박주민 의원, 민주당 의원 이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건 국회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국회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탄핵 소추를 의견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물론 요건은 와되지만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적 정서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시국회의가 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다루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고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일단 국회에서 하게 되는데, 법관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를 해서 그다음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가 통과되면 그 법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사법농단 수사가 질질끌어지게 되고 90% 이상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결국에는 전부 방탄법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해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아마도 실제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 차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종헌 전 차장이 기소되는 단계에 이르면 아마도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사실이 그냥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에 회부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아, 이건 사안이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명백하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지 탄핵되거든요. 그런 것이 나오면 탄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지금 과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탄핵 요건에서 지금 이분들이 혐의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탄핵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법을 위반했고 어떻게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주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거기서 뭐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때가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택을 하는 건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탄핵 요건이 되느냐 안 되냐는 것도 여러 가지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고 헌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다만 저는 이렇게 그러면 의원들이나 시국회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별 판사들이, 사법농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재판관들이 재판에 관여하도록 못 하도록 미리 하겠다고 어떤 압박성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는 이런 사항까지도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와라 하는 부분들어떤 압박적 성향도 함께 갖고 있다. 또 사법부에 대해서도 뭔가 견제의 역할도 하지 않겠습니까?

삼권분립 차원에서. 우리가 입법부 입장에서 어쨌든 사법부가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분들을 제척 사유를 둬서 아예 사법농단 관련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입법부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분노가 이렇게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카드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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