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몇 년째 호소했지만...느슨한 법이 참극 불러

"살려달라" 몇 년째 호소했지만...느슨한 법이 참극 불러

2018.10.27.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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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인철 /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서 주차장에서 살해한 사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이 비단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자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의 법과 제도 안에서는 이런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 이인철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피의자가 이틀 전에 구속이 됐는데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피의자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전남편 피의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당 변호인이 많이 뉘우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뉘우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렇게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죄송하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뉘우침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지금처럼 전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남아 있는 본인의 자식이기도 하죠.

자녀들에 대한 사과의 말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뉘우침의 마음, 재범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진지한 반성적인 고찰은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정말 반성을 하고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점이 있다면 저기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를 할 법도 한데 한마디도 없어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아마 변호사가 옆에서 코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나마 형량이 줄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신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본인이 정말로 진심으로 잘못을 했다면 일단 딸들에게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죽은 전처에게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죽하면 피해자의 딸들이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할 정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가정폭력의 그 정도도 심각했고요. 굉장히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됐다, 이렇게 딸들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딸들의 진술을 보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부러웠다, 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아버지가 혐오스러웠다. 자신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구타 당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구타를 막지 못하게 하려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자신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도 했습니다.

또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폭행을 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015년 2월에 어머니가 친구들과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냐라며 잔혹하게 폭행을 했고 경찰에게 신고했다. 이때가 첫 번째 신고였어요.

이 가족은 총 두 차례 경찰 신고를 했는데 이때가 첫 번째 신고였고요. 이때 경찰이 긴급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금지명령을 했지만 그 접근금지명령의 긴급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요.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하면서 협박을 했다. 즉 경찰의 조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하소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혼생활 중에 이뤄진 가정폭력도 문제지만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 같은 게 이어졌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제도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이가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헤어집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마치면 그냥 동반자처럼 되고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이혼해도 괴롭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제도는 뭐냐하면 이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부각시켜야지만 이혼이 되는 유책주의원칙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과정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서 길면 3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이렇게 폭력성이 있던 사람이 이혼 과정에서 더 화를 돋우고 더 폭력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계속해서 괴롭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혼 후에도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게 계속 이어졌는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차례 신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신고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현행범 체포를 하고 긴급임시조치인 1, 2, 3호를 다 조치를 취했어요.

첫 번째로는 접근을 금지했고 가정이라든지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또 가정에서 퇴거 조치도, 이메일이나 전화도 못 하게 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에 전혀 구속력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또 두 번째도 신고를 했는데 두 번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내가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제재를 받지 않을 거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이혼한 이후에도 해당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딸들의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는 여섯 차례나 거처를 옮겨야 됐고 또 쉼터에서도 지냈어야 했다. 이러한 고충을 밝힌 바가 있어서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도적 내에 있는 행동을 취했지만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그 피의자, 용의자죠.

용의자가 제도적인 조치, 긴급임시조치라든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위배했을 때 본인에게 더 강한 조치, 예를 들자면 징역이라든지 이러한 처벌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밖에 없는 이제까지 약한 처벌이 이러한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좀 더 실효성 있는 법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또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어느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느냐,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폭행이나 폭언하는 건 다반사고요.

보통은 이혼소송을 들어가면 그래도 자신이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폭력을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폭행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분이 아내분이 있었는데 이혼을 청구했는데 남편이 이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혼 재판이 1년, 2년 걸리고 법원에서도 남편이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부부상담을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나면 무서워요. 그런데 법원에서 부부상담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고 오는 길에 남편이 아내의 뒤를 쫓아가서 주차장에서, 이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인데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남편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신도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에서도 그냥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 종결 이러고 끝났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정말로 가정폭력이 심각한데 우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에서 심각성을 지금이라도 느끼시고 하루빨리 제도를 고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도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중에 기억나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인터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많아요. 이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정폭력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데 있고요. 처음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인 폭력을 당한 사람이 이것을 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혼을 할 것인가를 상당히 오랫동안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알려진 것은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만 27만여 건이 있고 그중에 검거된 가정폭력범이 약 4만 5000명이라고 하지만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폭력이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인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이혼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그 아내를 집을 수소문하고요. 어떻게 수소문할 수 있냐면 자녀들의 학교를 알 수 있잖아요. 자녀들의 학교를 통해서 엄마가 어디 사는지를 찾아내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내를 다시 찾아가거나 아니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다른 전 배우자를 찾아가거나 그 이후에 폭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큰 문제이고요.

우리나라 법이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이 약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임시조치라든지 긴급임시조치는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위반을 하면 징역이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 중에는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위반을 해서 또다시 회사를 찾아가고 따라다닌 사람을 실형 8개월을 선고한 판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법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려고 시도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처벌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행사해도 나에게 큰 위해가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 가정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좀 처벌이 더 강화됐으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기는 하는데.

[인터뷰]
처벌이 강화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혼 사건만 해도 1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수사기간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이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절차 중에 겪는 당사자의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만약에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되면 당사자의 분노도 어느 정도 빨리 수그러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계속해서 오래 걸리고 재판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분노가 치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법원에서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수사기관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분노 때문에 그렇다고 살인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 피해자의 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신미약으로 아버지가 일찍 풀려나거나 이럴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김 씨가, 그러니까 아버지죠. 우울증이 있으니까 나는 감방이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6개월이면 나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딸들은 그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이후에도 지나가는 사람 중에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만 보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가 본인 입으로 나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6개월이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최근에 이러한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PC방 살인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심신미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심신미약이라는 제도가 결국은 음주자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제도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일대에서 가발까지 쓰고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밤, 새벽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잘 구분이 안 되는 시간이었고 딸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전에 이미 수차례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요.

물론 긴급 체포했을 때는 병원에서 주취인 상태였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마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음주를 한 것으로 보여서 계획적인 범행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에는 따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동의하죠. 그런데 심신미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중증 환자라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생각을 못할 경우에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살인범이라든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어떤 정신병이 있다고 감경을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정신인 사람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심신미약으로 감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심신 감경, 물론 규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제한을 많이 해서 적용 제한 폭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신미약이 또 있어야 되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형법에서 심신미약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심신미약이 너무 악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두순 사건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우려하시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법을 관통하는 첫 번째 원칙이 책임주의예요. 즉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을 내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의사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책임주의와 관련된 심신미약이나 심신 감경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악용되는 데 문제라는 거죠. 주취자라든지 아니면 정신 질환이 조금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범행 당시에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서 일단은 이렇게 심신미약이라든지 아니면 심신상실이 됐을 때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엄격해야 되고요.

치료감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치료감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치료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벌을 하면서 치료명령을 동시에 내려서 재범의 우려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먼저 심신미약이나 심신감경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고요.

그리고 설사 심신미약이나 심신 감경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치료감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명령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최 변호사님하고. 심신미약 규정을 저는 대폭, 없앨 수는 없지만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심신미약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범죄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안 가. 형을 감면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신미약 규정을 만약에 없애거나 대폭 줄여보세요. 잠재적 범죄자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처벌된다고 하면 무서워서라도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 아니,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사람한테 범죄를 당하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약간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당하나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피해자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 심신미약 규정대폭 줄여도 큰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 사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일가족 4명이 잔혹하게 살해가 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인터뷰]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오전 9시경에 용의자가 본인의 얼굴을 가리고 가방, 흉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가방을 들고 일가족 피해자들의 집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집에 있었고요. 아버지가 집에 있었고 그 이후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귀가를 했고 마지막에 손녀가 귀가를 했어요.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봤을 때에는 이 일가족 4명을 순차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범행의 원인에 대해서 동기를 파악한 결과 현재 용의자와 피해자 가족 중 손녀가 예전에 함께 피해자 가족들과 동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손녀와 용의자와의 관계에 현재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력한 용의자가 현장에서 또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녀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전형적인 이별범죄라고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CCTV를 보니까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또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여러 가지 도구를 준비한 다음에 CCTV 위치까지 확인하고 계단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간 것도 비밀번호를 알거나 평상시에 사위같이 대해줬다고 하잖아요. 들어갈 때는 아무 일 없이 태연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잔혹하고 계획범죄인데 안타까운 것은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런 범죄가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게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헤어지면서 앙심을 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까지 다 살해할 정도로 이렇게 왜 잔혹한 범죄를 했을까, 이런 의문점도 들거든요.

[인터뷰]
일단 범행의 주 대상은 손녀였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손녀에게 더욱더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손녀의 시신과 다른 가족의 시신이 한 집에서 다른 장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주범행의 대상은 손녀인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다만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함께 저질렀는가. 보통 이별을 하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별의 원인을 자신과 자신의 연인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문제라고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그 가족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분노가 처음에는 예전 연인에게만 있다가 가족에게까지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집의 구조도 잘 알고 집에 드나들 수 있었던 예전에 그러한 관계들을 이용해서 집으로 침입을 해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그 분노가 옮아간 가족에게까지 전부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앵커]
요즘에 자꾸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연이어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별하는 것도 참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보복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욱 범죄라고 하잖아요. 이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연인이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건 참 저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도 결국은 나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별할 때 최고의 복수는 뭔지 아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이런 보복 범죄 예방하려면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인터뷰]
저는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별 보복 범죄가 이제는 끔찍한 범행이 이번 사건인 것이지 그 전 단계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데이트폭력, 아니면 이별과 관련된 폭력이 실제 폭행, 상해, 살인같이 범죄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찰이 이것을 제재할 만한 적법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를 경찰이 예방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예를 들면 상해나 폭행처럼 더 높은 단계의 범죄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단순히 스토킹이나 아니면 이별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강한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강한 법 제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흉악 범죄들이 한순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고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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