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상고심 25일 선고

'횡령·배임'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상고심 25일 선고

2018.10.22.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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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면서 회삿돈 5백억 원을 빼돌리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열린 2심 재판은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산정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이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1년 5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보석까지 허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회장은 다시 수감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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