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대진침대 배상액, 많아야 18만 원"

"라돈 대진침대 배상액, 많아야 18만 원"

2018.10.14.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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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의 개당 배상액이 18만 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침대를 수거하고 폐기하는데 현금 자산을 다 썼기 때문인데, 워낙 낮은 금액인 탓에 집단소송을 낸 6천여 명과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자 전국의 대진 침대는 수거조치 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회수된 매트리스만 6만9천여 개.

충남 천안의 대진 침대 본사와 당진 야적장에 나뉘어 쌓여있으며, 불안한 주민들의 항의 속에 폐기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따르면, 대진 침대는 이렇게 매트리스를 수거하고 분리, 폐기하는 데 현금 자산 180억 원을 모두 썼습니다.

남은 돈줄은 부동산 130억 정도인데, 리콜한 매트리스가 6만9천 개인 걸 감안하면, 침대 한 개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액은 18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매트리스 폐기에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해, 배상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이 턱없이 낮은 만큼, 소비자 6천 명이 낸 집단분쟁 조정 최종안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상 문제와 별개로 '생활 속 원자력' 라돈 사태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질타 목소리가 큽니다.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라돈 측정기를 가정에 (구입)해놓고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이 장비가 부족한 겁니다. 이 장비가 부족하고요. 이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장비가 10대밖에 없어요. 국민이 5천만 명인데.]

리콜에 막대한 자금을 쓰느라 이렇다 할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소비자원은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나 소비자 보호기금 조성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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