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에게 야동"...어린이집 음란영상물 파문

"7살 여아에게 야동"...어린이집 음란영상물 파문

2018.10.13.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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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어린이집 이사장이 원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인터뷰]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린이집 이사장이 있고 원장이 있는데 이사장은 등원을 시켜주고 그리고 원장은 하원을 시켜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원을 시켜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동영상, 여기에 들어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7세 아동에게 말이죠.

[앵커]
7살 여자 어린아이죠.

[인터뷰]
그렇죠. 더 2명이 차 안에 있었는데 1명은 잠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이 7세 여아가 졸리다고 하면 깨워가면서까지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저도 충격적이네요.

[앵커]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어린이집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인터뷰]
일단 처음에는 변명을 했죠. 스팸메일로 들어와서 지인이 보내준 걸 자기도 모르게 눌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에 내용이 남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서 가정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줬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게 안전운전하고도 굉장히 커다란 것이 있고요, 관계가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학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내가 보던 동영상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만드는 영상이니까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정리를 하겠다, 경찰에 신고만 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다 전부 다 보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어린이 성학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청소년이나 성인 같으면 반드시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아마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비교적 상대가 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적인 노출음란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앵커]
학부모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정상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처음에는 금방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와서 빌고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한 60여 명이 있었는데 한 50여 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실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장은 여자분이고 지금 보여준 사람은 이사장은 남편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리작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남편이 좀 실수를 한 것이지, 배제를 시키고 내가 맡아서 잘하겠다, 지금 원장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잘못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것은 일단 피해자가, 이 피해 어린이가 과연 이것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찰과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면담을 해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휴대전화하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것이 이 휴대전화를 갖다가 본인이 파손을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파손한 게 아니라 약간 불에 그을린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증거인멸도 있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아동복지법 17조에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앞으로 더 이상의 이런 비슷한 범죄가 없도록 좀 강력히 처벌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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