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이 일으킨 화재...실수인가, 인재인가

풍등이 일으킨 화재...실수인가, 인재인가

2018.10.10. 오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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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 앵커
■ 출연 : 공하성 /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앵커]
제 뒤로 보이는 게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입니다. 지름 40cm, 높이 60cm 크기인데요. 이 작은 풍등 하나에 이렇게 큰 불이 날 수 있느냐. 경찰 중간수사 결과를 듣고도 의문이 남는 점이 많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공하성입니다.

[앵커]
어제 경찰이 화재 원인을 풍등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누리꾼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풍등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고양 저유소는 다른 저유소와는 다르게 잔디가 주위에 깔려 있었고 일반 적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풍등에 의해서 잔디에 불이 1차적으로 붙고 이 불이 통기관까지 이어졌고 통기관에서 나오는 유증기에 불이 붙어서 탱크 내로 불꽃이 들어가서 탱크에 점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CCTV 화면을 보면 점화가 돼서 발화가 될 때까지 보면 한 18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왜 불을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인터뷰]
안전관리자의 CCTV 감시가 소홀한 측면이 먼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야외였고 그것도 대낮에 잔디에서 발생하는 조그마한 연기, 그것도 흰 연기입니다. 흰 연기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감지가 늦어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CCTV는 있었지만 보면 밖에 화재 감시 센서는 없었잖아요. 이런 의무조항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네. 현재는 탱크 내에는 화재감지센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규정은 있지만 탱크 밖에는 화재감시센서를 설치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앵커]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련 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인터뷰]
이번 화재는 특이한 사항으로 일단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송유관 측에서 CCTV만 설치하고 화재감지센서는 탱크 밖에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고층건물이나 이런 데는 센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외에서도 화재감지센서 설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네. 요즘에 화재감지센서는 성능이 상당히 우수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시 불꽃을 감지하는 적외선 자외선 감시센터가 있고요. 야외에서도 연기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감지하는 영상분석감지기도 있습니다. 이런 감지기를 탱크 외부에 설치하면 화재 조기 경보가 될 수 있어서 초기조치에 대응이 쉽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법 규정에 있지 않으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법을 개선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탱크 외에부도 이런 안전장치들을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스리랑카 출신의 근로자가, 피의자가 풍등을 날리게 된 풍등이 근처에 있었던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뷰]
네.

[앵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소방서에서 행사를 금지할 수는 있지만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신고 의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법적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소방당국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나 날리는 행위를 미리 인지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등을 날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화재 현장하고 거리가 8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사였잖아요. 그런데 소규모이다보니까 소방서에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행사를 알 방법은 소방당국에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사전에 알았다면 금지를 시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법적으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께서는?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인터뷰]
일단은 이 법부터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풍등이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작년 12월에 풍등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는 명령법을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미리 인지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금지시켜야만 풍등을 날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제로 바꾼다든지. 어떤 나라에서는 이 풍등을 날리는 것보다 강이나 하천 등에 띄워보내는 이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풍등에 대한 이런 전환, 행사의 전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책임을 지느냐겠죠. 풍등으로 40억 원가량이 피해가 났는데 풍등을 날린 외국인 A 씨에 대해서는 중실화 혐의로 영장이 신청되었는데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실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실로 불을 낸 것인데 중실화는 뭔가요?

[인터뷰]
스리랑카인 실수로 불을 내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큰 피해나 재산 피해를 가져왔을 때 적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수로 산불을 냈다든가 하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사법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사실상 기각된 거죠?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검찰 측에서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수사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반려를 했으니까 다시 경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방법을 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에서 보완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저유소 관리하는 송유관 측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송유관공사 측이요.

[인터뷰]
일단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한 송유관 공사 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유관 공사라고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송유관공사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송유관공사 사장한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화재가 난 저유소, 이런 시설이 전국에 8개라고 하는데 이번에 인명피해나 번지는 등의 피해는 알 수 없지만 대형 화재 가능성 언제나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안전점검을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11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진단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요. 소방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도 최소한 1년에 1번 이상은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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