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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합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자가 내년 3월까지 자진해서 출국하면 추후 입국규제 같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높은 입국규제 규정이 적용돼 길게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또한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불법 취업자를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하고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는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자가 내년 3월까지 자진해서 출국하면 추후 입국규제 같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높은 입국규제 규정이 적용돼 길게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또한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불법 취업자를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하고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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