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때리고 모텔에서 성폭행...미성년자 강력 범죄 대책은?

술병으로 때리고 모텔에서 성폭행...미성년자 강력 범죄 대책은?

2018.09.16.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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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최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남 영광에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건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13일날 새벽에 남학생 2명이 여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12시 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불러낸 거죠.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소주 6명과 안주 과자 등을 통해서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술먹는 게임을 시작한 거죠. 소위 초성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옷 하고 리을로 시작되면 빨리 단어를 말하는 것.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가 소리라든가 그런데 그 여학생이 계속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소주 3병 가까이나 마시게 된 것이고 지금 추정컨대 새벽 2시 10분부터 새벽 4시 15분간 이 2명이 함께 성추행을 하고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저녁 9시경이 이 남학생 2명을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은 두 남학생이 미리 짜고 나서 여고생을 유인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고생을 불러들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밤 12시 반에 물론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라고는 하지만 여학생 한 명을 남학생 두 명이 불러들이면서 소주를 6병을 사서 모텔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폭행을 미리 계획했다라고 볼 만한 단서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핸드폰을 확인을 해 보았더니 미리 아까 말한 초성게임이라고 하는 것의 서로 간에 미리 질문할 것과 답할 것들을 미리 적어 놓은 상태에서 여학생은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게임하자고 하니까 응했다가 남학생 둘이 서로 간에 약간 빠른 스피드로 얘기하면서 하라고 재촉하면 대답하기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부러 여학생을 당황하게 한 것 같고 한 시간 동안에 여학생이 소주 3병 가까이 그러니까 2병 반 정도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일부러 유도한 게 아니냐. 그리고 상호 간에 성폭행에 공모를 한 점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남학생 두 명은 사실은 그런 사실 없다, 공모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나 이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세 사람이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모텔 투숙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그게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성친구라든가 또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한다라든가 혼자 만약에 숙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괜찮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혼숙을 하는 경우에는 숙박업소 주인이 그걸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알려진 CCTV에 의하면 처음에는 남학생 2명이 2명인 것으로 가정을 해서 들어간 것 같고 아마 그 여학생은 이렇게 CCTV 안 보이는 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숙박업소의 주인이 청소년들의 나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혹시 뒤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주의의무를 조금만 기울였다고 한다면 혼숙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혼숙은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그런데 이것이 이뤄진 걸 보면 숙박업소 주인이 혹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는데 아마 업주 측에서는 우리는 몰랐다, 남학생 2명만 와서 그냥 방을 달라고 해서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게을림이 없다라고 하면 숙박업소 주인 측은 책임이 없는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다 해 주셨지만 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는데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를 성폭력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남학생 두 명은 만 17살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여학생은 만 16살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오빠 동생하고 지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혼자 불러냈다면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이 불러내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방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폭력은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뤄진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밝혀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라도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경계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내던 오빠, 동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런 식의 성폭행을 하려는 마음이 예전에는 표출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분들과 관계를 가졌을 때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남성이든 여성이든간에 언제든지 성폭행이든 혹은 범죄 같은 것들은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노려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정 정도 본인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밤에 불러낸다라든가 자기는 혼자이고 저쪽은 여러 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상황적으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조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 정밀 부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해서 성폭력을 했기 때문에 특수 강간 혐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특수강간이 아니고 특수강간치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양형이 훨씬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남학생 두 명은 성폭행을 했을 때에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몰랐다, 그다음에는 그냥 잠이 들어서 우리는 나왔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시신을 외관상 보면 어쨌든 부상이라든가 외력이라든가 이것은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이 사망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만약에 국과수의 정밀 부검을 해서 발견하게 되면 단순히 특수강간이 아니고 특수강간치사가 되고 이것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국과수의 정밀부검 결과 이후에 수사의 내용이 공소장에 대한 내용도 조금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우선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만14세 이하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7년 기준으로 폭력범죄 숫자가 1만 6000건이 넘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만14세 이하는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지만 만 14세 이상은 처벌받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17세 정도라고 하면 범행 당시에 만 18세 이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범죄인 경우에는 20년 형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소년법상에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남학생들의 주장은 여학생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물론 경찰에서는 여학생이 너무 술에 만취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합의에 의한 관계인지 아니면 준강간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간에 만약에 이게 성폭행 준강간,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중한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청소년 범죄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여중생이 편의점 직원을 얼굴을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인터뷰]
청주에서 발생했고 당일 발생 시간이 아침 8시 10분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야외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편의점 직원인데요. 나이는 31세가량인데 지금 공격을 한 사람은 여중생으로 불과 나이가 15세입니다. 그래서 소주병을 들고서 얼굴을 가격했기 때문에 소주병이 상당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 여중생이 쳐다봐서 화가 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누가 자기를 쳐다보면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이게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중생이 술을 마신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만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여중생이 새벽까지 그러면 밤을 새고 술을 마신 것은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쳐다봐서 어른을 공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이 아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부모는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는 이 아이를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현재 이른바 가출팸이라고 학교 밖 아이는 아닌 것인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나날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것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과연 우리가 사회에서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둘러싸고 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을 둘러싸고 정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냥 탁상 위의 행정에 불과하지, 교육 현장에서는 작동하고 있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또 사례가 아닌가 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 여중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소주병 같은 경우에는 깨지기 쉬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폭처법상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15살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기형이라고 해서 처벌을 장기형 몇 년, 단기형 몇 년으로 나눠서 형을 받게 되고요. 단기형을 어느 정도 살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여학생 뿐만 아니라 만15세 여학생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게 하나가 있는데 지난 10일에 새벽에 12시 정도 넘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청주시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 친구 3명과 술을 마셨습니다. 15살짜리 여학생들끼리 술 마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아마도 거기가 대학교 인근에 있는 술집인 것 같은데 신분증 검사 같은 걸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여학생이 밖으로 나가서 달리는 차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차도에 나가서 어서 있으니까 차가 오다가 서지 않습니까? 차 주인하고 사실 실랑이를 붙어서 차 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주인한테 이 여 학생이 돌을 집어던질 듯이 휘둘렀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맞았어요. 50대의 남자분이. 그래서 여학생이 남자분이 맞아서 다친 틈을 노리고 그 차를 뺏어서 25m 정도 몰고 가다가 걸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15세 여학생이 저지른 범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의점에서 기분 나쁘다고 쳐다본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이 지금 현재 차를 뺏어서 25m 운전한 행위나 지금 여중생과 남학생들, 청소년들이 벌이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소년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쪽으로 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m 술취해서 차를 운전한 그 여학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다 기각되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년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도 사실은 상당히 관대하지만 그들이 수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들의 인신의 구속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수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년법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소년법이 정말 그들을 보호하는 법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소년법의 원래 취지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교육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낙인 효과는 오히려 범죄의 길로 나가게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실태를 보면 성인 범죄 뺨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사회 전체의 엄벌주의, 따끔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청원과 관련된 수도 과거 인천, 부산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을 때 25만 건을 훌쩍 넘곤 했습니다.

물론 소년법 자체는 계속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범죄에 있어서 계속적인 개선 교화의 노력은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년 보호처분에 관한 1호에서부터 10호까지의 좀 더 실효화될 수 있는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소위 말해서 강력범죄는 소년법이 얘기하고 있는 특례조항을 해제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이 현재 개정에 있어서 주요한 논점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지금 형사 미성년자가 14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1953년도에 규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들의 행위 조정 능력은 훨씬 성숙해졌다. 그러면 13세 정도로 하향을 해서 한편으로는 엄벌주의를 하고 또 경미한 범죄에 있어서는 개선, 교화할 수 있는 보호관찰수의 확대라든가 또는 소년보호처분의 실효화 등을 보완하는 것이 이와 같은 범죄를 막는 것이고 청소년 범죄 문제는 이런 소년법과 형사법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이것은 또 별도의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그저 가볍게 여기기에는 범죄가 너무 무겁고 심각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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