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 2심도 무기징역...법원 "계획범죄"

'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 2심도 무기징역...법원 "계획범죄"

2018.09.14.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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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곽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현장에서 서로 간의 다툼이나 감정변화 과정 없이 곧바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살인청부가 아니라는 곽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곽 씨에게 사주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조 모 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 씨의 남편인 고 모 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20억 원을 대가로 주겠다며 조 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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