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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 2심도 무기징역...법원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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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 2심도 무기징역...법원 "계획범죄"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곽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현장에서 서로 간의 다툼이나 감정변화 과정 없이 곧바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살인청부가 아니라는 곽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곽 씨에게 사주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조 모 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 씨의 남편인 고 모 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20억 원을 대가로 주겠다며 조 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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