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출석...'여배우 스캔들' 진실은?

김부선 출석...'여배우 스캔들' 진실은?

2018.09.14.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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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스캔들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부선 씨.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경찰에 출석한 김부선 씨. 오늘은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부선 / 배우 : (안 반가운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아이구 웃기지 마세요) 공식적인 업무에요. 저는 오늘 분당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 선임 문제나 조사 일정 문제로 경찰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함께한 강용석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강용석 / 변호사 :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라서 이곳 분당경찰서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고, 또 성남지역의 경찰서와 경찰서 직원들과 조폭 운영회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커넥션 등이 언론 등에 의해서 밝혀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분당경찰서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고. 김부선 씨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서울에 소재한 검찰청에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서울에서 고소인으로서 당당히 조사에 응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앵커]
김부선 씨, 손키스를 날리면서 등장했습니다. 시민분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어떤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건가요?

[인터뷰]
사실 김부선 씨가 오늘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6월에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제기한 사실은 의혹이 아니다, 이 의혹이 아닌 사실, 즉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에 대한 공범으로서 김부선 씨가 와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가 거짓이다,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봤고. 사실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저번 언론과의 대응에서 다소 간에 감정에 격한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오늘 출석한 경우에는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기본적인 약간의 준비를 해서 정확한 대본을 읽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감정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상당히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변호인이 없다면서 30분 만에 경찰서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저번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씨가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피고소인 사건이고 하나는 자기가 참고인 신분으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 참고인 신분으로 가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거나 촬영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의 제약적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갔는데 딱 가보니까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개개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 고지의 제일 마지막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기는 기본적으로 피고발인,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그 사건 중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과 같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아마 30분 만에서 그 사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김부선 씨가 얘기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거짓이다, 이러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데 이 조사는 받겠지만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부하겠다, 아까 변호사가 얘기한 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피고발인으로 본인에게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조사를 거부하기가 어렵죠. 진술은 거부할 수 있지만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고발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받는 게 맞고요.

그런데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냥 진술을 해 주는 보조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나 진술 안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굳이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아까 강용석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성남도지사로 있었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에 있었을 때,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이재명 지사의 영향력이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말하기가 불편할 뿐더러 유도신문 같은 것에 넘어가서 불리한 피의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그 사건에서 참고인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포석이 깔려 있는 거죠.

[앵커]
일단 분당경찰서와 이재명 지사의 연결고리를 언급을 한 건데 김부선 씨 측에서도 이재명 시장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사실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에 의한 피고발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건은 참고인 상황인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말했던 강용석 변호사 말대로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마 이건 고발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자기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자기를 억울하게 옭아맸다는 무고죄로 고소장을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변호사가 선임됨으로써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사실 조금 불편한 점은 분당경찰서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를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공권력이라는 곳이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해서 그 공권력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수사 기관은 오로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못 믿겠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부선 씨, 그러면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김부선 씨 측에서는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진실이다, 이걸 김부선 씨가 본인이 직접 밝혀야 되는 건가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밝힌다기보다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에서 원래는 밝히는 게 맞는데 일단은 현재 고소단계에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 고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김부선 씨가 본인과 이재명 전 성남지사, 사이에, 그러니까 성남시장 사이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재명 지사가 유부남 신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분의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불륜관계이었거든요. 불륜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기 때문에 거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도 친밀한 관계라고 알릴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부선 씨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 다 맞다고 한다면 실제 그동안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증거가 나왔어야 되는데 김부선 씨가 그동안 제출했던 증거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자신을 혼자 사진을 찍어줬다라고 하는 그 정도하고 낙지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사대를 대신 냈다고 하는 정도인데 사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 둘 간의 관계가 불륜관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낙지집에서의 식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카드가 안 되는 식사장소였다고 하는 얘기도 나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인은 지금 증거가 많이 차고 넘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명이 고소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소를 할 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여 있을 것 같아서 김부선 씨가 미처 찾지 못하고 놓쳤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강 변호사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게 될지 주목되는데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선임을 한 배경은 뭘까요? 김부선 씨의 말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부선 / 배우 : 이재명 도지사는 짝퉁 참여연대고요. 강용석 변호사님은 진짜 5년 동안 박원순 시장님과 5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투쟁가이시기도 합니다. 같은 진보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저희들도 좀 지지해 주시고요, 적폐를 밝히는데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너무 이골이 났잖아요, 거짓말에…. 박주민 변호사님이 강용석 변호사님을 개인적으로 친한지 안 친한지는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은,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변호사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바쁘니까 강용석 변호사님을 만나서 모든 사건들을 수임하고 의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박주민 변호사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박주민 의원의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강용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2015년 9월 5일날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박주민 변호사가 자신을 도와서 여러 가지 변론을 무료로 해 줬다고 하면서 칭찬을 잔뜩 하다가 2016년 7월 3일날에는 갑자기 무죄를 확신하더니 벌금이 1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박주민 변호사를 상당히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 뭐라고 썼냐 하면 강용석 변호사 수임하라고 하면서 부인을 통해서 돈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2013년도 3월달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장자연 씨 성상납 관련 얘기를 하면서 진행자가 혹시 그런 성접대 관련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장자연 씨가 소속됐던 엔터테인먼트 사장으로부터 그런 제의를 받았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혐의로 고소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이 됐었었어요.

그게 2016년 11월달이었는데 아마 그 전후로 관계해서 박주민 변호사하고 틀어진 것 같고. 틀어지면서 박주민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누구 해라 하면서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했던 것을 아마 이번에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관련해서는 박주민 변호사가 특별히 김부선 씨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강용석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이라고 불리는 어떤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분이 자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 온 게 있었는데 그때 남편 이름으로 소 취하서를 제출을 했다가 그게 잘못된 문서 위조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2년형의 구형을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 재판 선고가 2018년 10월 24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4일날 있을 예정인데 만약에 그 선고에서 변호사인 강용석 씨가 유죄 선고를 받고 구금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활동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당시 금고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이 지나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등등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변호사협회에서 정직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안정한 신분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 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씨가 고발당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김부선 씨가 진짜로 이재명 시장과 관계가 있었다 이것을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항상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재판에 들어갔을 때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게 맞지만 수사하기까지는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피고발인의 입장인데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라서 그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가 정말 있었냐 없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입증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호사로서의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변호사가 법률적인 도움을 주면서 법리적 근거와 증거에 맞춰서 무슨 의견이라든가 증거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지금 처음으로 사실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강 변호사가 뭐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 줬는지, 또 김부선 씨에게 어떤 식으로 대답하라고 코치를 해 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본인이 고소하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피고발인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입장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었고.

[인터뷰]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입증해라 이런 거죠.

[앵커]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참여하게 됐는지 앞으로 수사에 변화가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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