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고소왕' 강용석과 손잡다...선임 배경은?

김부선 '고소왕' 강용석과 손잡다...선임 배경은?

2018.09.14.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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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오늘 오후에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함께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선 씨, 지난 경찰 출석 당시에 변호사와 다시 오겠다면서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변호사가 선임이 된 거죠? 강용석 변호사가 같이 나오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달 22일날 경찰에 출석을 해서 실제로는 한 30분 만에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오면서 자기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9월 10일 이전에 경찰에 재출석을 하겠다고 했다가 페이스북에 14일 오후 2시, 즉 오늘이죠. 오늘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요. 최초에 강용석 변호사가 제의를 했을 때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중히 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냐 하면 사실 법무법인 넥스트로에서 변호인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주민 변호사라고 그 이전에 김부선 씨에 대해서 변호를 해 왔던 그 변호사가 있는데, 의원이죠, 국회의원인데. 사실 무능한 패소 변호사라고 해서 조금 비난을 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뭐라고 밝혔냐면 박주민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적극 추천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는 김부선 씨와 연락이 다 되고 이 지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임을 해서 진행하기로 계약도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면 이 두 사람이 경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부선 씨와 변호인 강용석 씨의 조합이 상당히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강용석 씨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김부선 씨 사건을 자신이 맡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강용석 변호사의 생각은 이 사건은 공익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보면 이재명 전 지사가 이런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부당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봐서는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사람이죠.

강용석 변호사도 전에 정치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본인도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대중들한테 각인시키려고 하는 행동일 수 있고요.

특히 강용석 변호사가 현재 김미나 씨와 관련해서 그 남편의 소송취소를 사문서 위조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구형으로 실형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기가 있는데 평소에 강용석 변호사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자신이 지금 형사선고를 앞두고 이런 이슈를 앞두고 다른 이슈로 이 이슈를 덮으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특히 형사재판부 판결하는 선고재판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혹시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결격사유가 돼서 수년간 변호사 활동이 정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공익적인 이런 사건을 지금 변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정도 참작해서 양형을 고려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강용석 변호사는 워낙 대중들한테 언론플레이라든가 어떤 메시지 전달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김부선 씨는 이것을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해결하고 싶지 않고 대중들에 대한 어떤 여론전까지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고자 강용석 변호사를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용석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유명 블로거, 도도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의 사문서 위조 혐의인 거죠?

[인터뷰]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소취하서가 제출됐는데 남편에 동의받지 않고 위조해서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도도맘 김미나 씨는 유죄 판결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거든요. 강용석 변호사는 나는 무죄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공범으로 적시된 김미나 씨가 이미 유죄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변호사 징계사유고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법에 보면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유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변호사 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부선 씨 사건도 결국은 중간에 중도 하차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만약에 형사 사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형이 선고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활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나오면 변호사 활동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가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일정 기간이 안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부선 씨도 그렇고 강용석 변호사도 역시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성남의 분당경찰서인가요? 분당경찰서에 나오게 되는데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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