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영장 기각 틈타 문서 파기...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유해용, 영장 기각 틈타 문서 파기...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2018.09.11.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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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는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이 되는데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나온 당시의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용 / 전 재판연구관 : (퇴직하실 때 대법원 문건은 왜 가지고 나오셨나요?) 조사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재, 박채윤 부부 특허 소송 관련해서 청와대에 자료 넘겼다는 의혹도 있으신데요?) 들어가겠습니다.

[앵커]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은 받고 있는 혐의가 대법원에 있는 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서의 이분의 위치,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의 위치라는 게 의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는 일사불란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꼭짓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문건들, 말하자면 통진당 소송 관련 문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영재 원장 문건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보관했던 걸 가지고 나왔다, 이런 부분이 의심받는 건데 문제는 왜 가지고 나왔냐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가지고 나올 이유가 있었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2월에 퇴직하실 때 가지고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이 의문이 되는 거고 그것을 알고 본인 또한 그걸 진술을 하셨다는 거죠. 본인이 유출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가져나왔다, 없다고 해도 될 걸 굳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이 많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가지고 나온 기밀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는 유일하게 한 본이 있는 거를 가지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대법원에는 별도로 그와 똑같은 문건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걸 지금 하드디스크에 있는 부분과 흔히 말하는 복사본 같은 게 여러 가지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파쇄했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걸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나오셨는지에 대한 거는 그건 본인만이 아시겠죠, 그 부분은.

[앵커]
그러니까 왜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에 소환될 때도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가지고 나왔는지 추측을 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전에 우리가 전제된 걸 몇 가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건을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 그것은 지난번에 유해용 지금은 변호사죠. 전 수석재판연구관입니다. 거기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법원의 어떤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의 문건이 많은 거예요.

[앵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인터뷰]
네. 그래서 검찰에서 이걸 압수수색해야겠다고 영장을 신청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연구관, 특히 수석재판연구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거의 굉장히 고위직 법관이거든요. 그런데 수석재판연구관은 일반적으로 재판연구관들이 어떤 대법관이 판결했을 때 검토보고서,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서 대법관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대법관이 일반적으로 판결을 쓰는 거거든요. 수석재판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총괄하는 지위는 있어요. 총괄할 지위는 있는데 왜 판결문 초고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게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고 지금 가장 문제 되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통진당 사건하고 일제강점기 징용 사건 그리고 비선진료와 관련된 김영재, 박채윤 부부 사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문건 중에서 일부, 특히 비선진료와 관련된 문건은 이걸 법원행정처의 차장인 우리가 방송에 많이 나오는 임종헌 차장에게 전달을 했고 이것이 청와대에 전달이 됐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왜 재판연구관이 퇴임을 하면서 이 모든 걸 가지고 나왔는지 또 컴퓨터에 저장을 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보면 이게 판결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판결이 중간에 변경이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재판연구관은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올렸는데 그게 대법관이 판결문 쓰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거래 의혹 쪽으로 변경이 됐다고 한다면 재판거래 의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을 보겠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영장기각을 처음에 계속해서 한 거죠.

[앵커]
유해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늘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영장이 발부가 돼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요. 앞서서, 그러니까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을 하면서 법원이 내놓은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내놨던 이유는 대법원 자료 반출은 대법원 입장에서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죄는 아니다, 수사기관이 이 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적절하지만 죄는 아니고 또 이게 수사에서 검찰에서 이 자료를 압수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인터뷰]
앞쪽에서는 대법원 입장에서거든요. 법은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국가기록물법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그런데 왜 대법원 입장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가지고 나가면 안 되지만 그 정도 선은 어느 정도까지 아웃라인이 있다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행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가 저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수사기관에서 판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판결문을 쓰는 과정,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부장판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 같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수사를 할 때 그것을 악용하지 않을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맥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영장기각 사유에서 저는 약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대법원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하지만 자료 반출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압수수색 영장이 어떤 죄를 밝히기 위해서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청구를 해서 일단 혐의에 대해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고 어떠한 증거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해서 죄가 되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영장전담판사가 이건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거는 좀 의문이고 논란이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어떤 재판거래 의혹이 없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건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허용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또 일부 증거에 의해서 또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재판관의 의혹이 있다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과는 시각을 달리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장이 또 발부가 돼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속보는 뜨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제가 쭉 사법부를 보면 사법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사법권 행정권이고 넘어서서 사법농단 자체를 어떤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 국민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내부의 비리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개혁이랄지 그런 것에 있어서도 셀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도 보면 이건 자기들만의 리그, 우리의 어떤 권위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굉장히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어떤 영장전담판사가 됐건 사법부 수장이 됐건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거나 아니면 밝혀냈는데 없어요.

그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까지 의혹에 대한 재판들이 계속적으로 의문에 의문이 일고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법부 자체도 이 부분에는 협조를 하고 오히려 재판거래 의혹 없다는 결과가 딱 나오면 사법부 독립 그 향후에 있어서도 사법부 위상, 신뢰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법부의 본질이 훼손될 정도의 그런 부분까지는 협조를 안 할망정 적어도 의혹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협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대법원의 입장에 검찰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증거인멸이다, 자료 반출이 증거인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할 수 있습니까?

[앵커]
이미 증거가 상당수 인멸이 된 것을 해 줬잖아요.

[인터뷰]
일단 법에서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죄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증거로 쓰일 때 그게 증거인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물론 영장전담판사가 죄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저것 자체가 어떤 나중에 검찰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결국은 그 증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자신의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검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두 번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이걸 전부 다 프린트한 검토보고서와 그다음에 판결 초고를 파쇄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다 분해해 버렸다고 이걸 법원행정처에다가, 대법원에다가 알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인가하고 또 접촉이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건 조직적인 증거인멸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의 누구라도 관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범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검찰에서는는 이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방식 자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해할 정도면 이전에 우리가 디가우징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강력한 자석으로 하드디스크를 불능화시키는데 실제로는 디가우징 방법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방법을 하드디스크를 일일이 분해해서 있는 플랫을 다 뜯어내서 파쇄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사님이 그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파쇄하라는 거를 조언을 했다고 하면 이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증거인멸의 방법까지도 알려줬다면 이거는 정황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문서를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깨서 없애버리면 그걸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물리적으로 다 가루가 돼버린 거죠, 말하자면.

[앵커]
그러면 오늘 압수수색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어떻게 파쇄했는지는 알 수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본인이 말씀을 대법원하고 얘기하셨으니까 실제로 파쇄를 이렇게 했는지, 결과가 이렇게 파쇄된 가루 같은 것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 이게 파쇄됐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유해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되기 전에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서약서 내용은 사실은 법적인 구속이 없어요. 본인에게 다짐을 받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수사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증거인멸죄랄지 유죄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건 정상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앵커]
법적으로 책임을 안 묻는다는 얘기죠?

[인터뷰]
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책임 물을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위법관까지 지내신 분이 그렇게 서약을 하고 이런 관련된 것들을 파쇄했다는 것은 이건 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우롱이나 농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이것을 프린트에서 다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다 분해해 버렸을까. 사실 수석재판연구관까지 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죄가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검찰에 임의제출 다 했겠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저걸 증거를 전부 다 없앴다는 것 자체는 뭔가 저기에는 우리가 지금 가장 의심을 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이랄지 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파쇄하고 분해를 한 것이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앵커]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검찰 입장에서 이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을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인터뷰]
그거 참 쉽지 않죠. 일단 쉽지 않고 검찰이 저런 문건들 다 압수수색하면 수사의 어떤 시간 단축,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문건들이 입수되지 아니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회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회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술과 어떤 물적 증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디지털 증거가 굉장히 증거력과 증명력이 있어서 굉장히 우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강공으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 검찰이 법원에서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단지 저것은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 자체 이미 저는 예견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법원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자체가 법원을 수사한다는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조직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예견되어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법부의 수장도 바뀌었고 또 과거에 관련된 그런 문건들, 과거에 관련된 재판의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 고발받았고 고소 내지 고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법부라 할지라도 만약에 범죄 혐의가 발견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 수사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세 차례의 영장 기각 끝에 오늘 영장을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용 변호사와 관련하 내용들 또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퇴임 후에 시골 판사를 자청해서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화제를 모았었죠. 박보영 전 대법관이 첫 출근을 했는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박 전 대법관의 출근길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아서면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출근길 모습 보고 계신데 상당히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보영 판사가, 전 대법관이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 소송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기에 이렇게 출근길에 몸싸움이 벌어진 걸까요?

[인터뷰]
박보영 대법관에 대한 평가가 사실 극과 극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골 판사로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형태로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판결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게 2014년도 쌍용 해고자들이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1심, 2심에서는 받아들여졌는데3심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받아지지 않아서 흔히 말하는 해고 무효라는 것을 뒤집고 대량 해고가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한 부분도 있고 아시다시피 삼성 X파일사건도 있고 장애인들의 일반교통방해죄 판결도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금 저 사건은 쌍용차 해고자들 해고무효확인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이 재판도 역시 재판거래 의혹의 하나로 거론됐던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박보영 전 대법관에 대한 면담 요청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요구를 했는데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죠?

[인터뷰]
그렇죠.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 재판거래 의혹은 있지만 관련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해 달라. 그리고 그 내용을 듣기 위해서 면담 신청을 한 건데 그런데 면담 신청은 사실 받아주기 어렵죠, 박보영 판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결국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그 당시에 대법관으로서 독립적인 판결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중에 박보영 전 대법관과 관련된 판결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심과 2심에서는 해고무효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53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인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측의 정당한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를 제기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09년에 철도노조와 관련 사건이 형사 사건인데 그게 1심과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보영 대법관 시절 때 그때 또 대법원에 가서 이게 또 파기환송이 돼버려요, 무죄 취지로.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노동자의 측면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많이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정권에 입맞춤하는 판결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재판거래의 리스트에 문건에 이게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소신이나 법률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어떤 정부의 눈치 보기 또 상고법원과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그 당시에 패소를 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문건 속에 이 사건이 언급이 돼 있었는데 파기환송을 한 이후, 그러니까 1년 뒤에 그 문건은 작성된 거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연관성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인터뷰]
이제까지 이게 정말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이걸 재판거래 의혹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중의 하나가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쌍용차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작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쌍용차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된 박보영 전 대법관의 판결 전에 그런 문건이 작성된다고 한다면 이건 재판거래 의혹이 명백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문건 작성 시점이 판결이 나오고 1년 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거래 의혹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앵커]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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