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위기 ’아찔’

한밤에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위기 ’아찔’

2018.09.07.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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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어젯밤 상도동에서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 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밤새 주민들은 뜬눈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추가 붕괴 우려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천둥 소리와 같았다. 이현종 위원님, 그나마 좀 한밤중에 일어난 거라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정말 천둥이 치는 것처럼 큰 폭음이 들렸다 그러죠.

[인터뷰]
일단 건물이 붕괴되면 굉장히 저런 큰 소리가 많이 들리죠. 사실은 지금 일단 개학 시즌이고 이게 낮에 벌어졌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나마 밤 11시 반 정도에, 문제는 주변분들이 굉장히 놀라셔서 저녁에도 뛰쳐나오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물론 지반이 약해져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은 예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 최근에 벌어졌던 강수에 의해 지반이 약해진 것, 이런 원인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데요. 주민들은 이번 붕괴 사고에 대해서 그야말로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구교철 / 상도유치원 학부모 : 놀이터 반대편에 굉장히 낭떠러지가 급격하게 되게끔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금 간 데가 없나 매일같이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매번 데려다줄 때마다 금 간 데는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저녁때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당황스럽네요. 만약 애들이 유치원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생각도 들고요.]

[박순애 / 서울 상도유치원 원아 보호자 : 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서 별 따기고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는데 이만한 아기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어디서 이거를 방침을 해 줄 거며 어떻게 하겠어요. 아기가 자고 일어났는데 인자 할머니, 엄마, 유치원 갔다니까 왜 나를 안 데리고 갔냐고 해서 유치원 이러이러했다 하니까 가보자고, 가서 눈으로 지가 확인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 직원이 첫째는 나쁘다고 봐요. 허가를 왜 내주며 저렇게 공사를 할 때까지 왜 놔두냐고요, 도대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야. 구청 것들 그거 모가지 싹 잘라야 해. 진짜로 잘라야 해.]

[앵커]
주민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치원을 보내기도 힘들지만 유치원에 보냈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아이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울분이거든요.

[인터뷰]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원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유치원 가고 싶다 하는데 왜 못 가느냐. 그래서 설명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유치원이 어떻게 됐는 것까지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진에서 보고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 저 유치원 건물 자체가 그 지역에 있어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재개발 지역이어서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게 보통 낭떠러지 편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면 그 다세대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물론 건물 자체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낭떠러지 절벽이 워낙 급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흙막이 공사, 옹벽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러면 보통 인허가 과정에서는 그 흙막이 공사 그런 건 잘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건물 자체에 대해서, 설계도랄지 안전도랄지 아니면 규격을 지켰느냐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옆에 있는 건물, 주위에 있는 건물들 또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가 절차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당장 유치원은 일주일 동안 휴원에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교실을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마련했다고 하는데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이것도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국에서는 지금 유치원하고 지금 상도초등학교가 대용으로 유치원생들을 받아서 등원하게 되는데 아마도 상도초등학교는 공사현장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솥두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도 놀랐다고 상당히 주민들, 특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도 보면 정작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재해가 상당히 오랫동안 예고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대처나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이런 사건에서 보다시피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되풀이되는 이유도 보면 항상 법적 제도의 미비, 그리고 비용의 문제, 그리고 서로 또 책임 떠넘기기. 이러한 전형적인 핑계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마 더 분통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유치원이 저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초등학교건물은 괜찮은 건지, 학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국화 / 상도초등학교 학부모 :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궁금증을 유발해서 수업 중에 아이들이니까 혹시라도 거기 현장에 가보지 않을까가 가장 걱정이고 선생님이 아무래도 한 분이 지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어젯밤에는 119 방송도 하고 해서, 갑자기 그냥 막 무너져서 건물이 다 붕괴되는지 알고 엄청 놀랐는데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 추가로 붕괴될 경우도 많이 걱정되고 애들이 학교 바로 밑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 도중에라도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높고요. 학부모님들도 지금 단톡에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앵커]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로 표시를 해 봤는데 상도유치원, 이번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과 상도초등학교가 그다지 멀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유치원 건물을 심란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학부모 인터뷰에서도 보면 일단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많잖아요. 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항상 보려고 하는. 물론 교사가 통제는 하긴 하겠지만 그 통제의 손길이라는 게 그렇게 치밀하게 미치지 않으면 혹여 아이들이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할 때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그 건물 자체는 안전하다고 하겠지만 주변 상황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기 건물을 철거하려면 기본적으로 흙을 돋워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트럭 1000대 정도의 흙을 들이부어야지 철거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5톤 덤프트럭들이 거기로 운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단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등굣길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수업 시간 중에도 학생들을 통제하는 문제, 이것도 사실은 학교 당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앵커]
아이들이 환경에 워낙 민감하고 또 어린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교실 바뀌면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붕괴 사고, 역시나 예고된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무너진 건물 밑에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다섯 달 전에 지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때도 사실은 지적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측에서 좀 문제가 있는지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보니까 지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흙막이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잘못하면 이게 무너질 수 있다. 특히 그 지질 자체가 편마암 구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바위에 비해서, 돌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서지기 쉽고 지질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보고서까지 써서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언론에 다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구청이랄지 아니면 당국에 제시됐다고 한다면 일단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거든요. 공사가 중단이 되지 않고 이게 막연히 진행이 됐고 또 유치원 측과 그다음에 교육청과 그리고 저 공사 측과 회의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계속 공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의 사태는 굉장히 대형인데. 일반적으로 터파기 공사하면서 흙막이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주변에 건물이 금이 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흙막이 공사를 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사 측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만약에 흙막이 공사가 잘못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길어져요.

그것 또한 굉장히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생명이나 안전에 아주 위험한다랄지 아니면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을 해서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은 공사 시공 측에서는 계속 공사를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측면 그리고 관계기관의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고 이 얘기를 듣고 또 상도동 유치원 학부모들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보실까요?

이전부터 건물에 균열이 좀 있어서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 오후에도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건물 벽에 균열이 보여서 접근금지라는 줄이 쳐져 있었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다산콜센터에 내가 민원까지 넣었는데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의 작태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것이죠.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동작구청에서 날아온 문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의 감리자에게 다 연락을 했고 감리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안심하라는 식의 조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일일이 그걸 다 나와서 점검해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안전의 위험 때문에 유치원 측에서 먼저 자체 예산을 들여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진단을 조사를 해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관청에서는 지금 아마 책임을 지고 있는 시공업체에다가 모든 것을 다 떠맡기는 그런 현실 자체가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정밀진단이 있어야만 정밀진단에 따라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야만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정밀진단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시공업체라는 것이죠.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꺼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제도도 차제에는 조금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는 이런 일들이 레퍼토리처럼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그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곤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터파기하다가 주변에 금이 가면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이거 허가한 사람한테 구청한테 해 달라. 책임져라. 그러면 구청에서는 모른다, 너희끼리 해라. 그리고 구청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원래 노후 건물이라서 균열이 나는 거야. 레퍼토리입니다, 그게. 그러면 소송하게 되면 소송도 해라, 그렇게 하면 소송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균열 난 거는 현상이고, 저것도 현상이고요. 원인은 공사에서 난 거거든요. 공사한 걸 원인을 해서 결과를 하려면 공사한 자료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지 않죠. 그래서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건물이 균열 나면 골병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때워주는 걸로 끝내지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초기에만 막았으면 빨리 막는데 시간도 5개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뭐했나요? 서울시나 국토부 다 원인조사 안전진단 많이 하는데 국가안전재난, 안전행정부, 뭐하나요, 다?]

[앵커]
시스템의 문제까지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젊은들이 막 균열 나고 그래서 다급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결국은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렇게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안전처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정말 서로 어떤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 3월달에 이미 문제가 제기가 돼서 예산을 들여서 일단 해야 되는데 유치원이 사실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교육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교육청은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 실제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예산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측에서 자기들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일단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구청 측에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 측은 우리가 공사 중단하라고 말할 권리는 없고 그건 일단 업체 측에서 해야 된다. 사실 업체 측에서 열심히 해서 그걸 공사 중단을 하겠습니까? 자기도 손해가 막급한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업체 측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구청 측 같은 경우도 할 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측한테 이런 공사 중단권을 줘버리니까 예전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비리가 많았어요. 조금 나가서 보면 이거 중단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비리가 많으니까 공무원한테 그런 권한을 안 줘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한 겁니다. 누구도 사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기지도 않고. 우리가 원래 이렇게 여름철 되고 하면 관내 주변 건물들,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눈으로 봐도 건물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평소 때도. 그런데 최근에 비가 오고 더군다나 6월달부터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균열이 시작됐고 그러면 구청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긴급하게 움직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업체한테 떠넘기고, 서로 한테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고가 났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까 이 교수가 지적을 했지만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강남 쪽이 대부분 편마암 지역이어서 지반이 약합니다. 강북은 좀 강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고 지반을 그러면 튼튼하게 많은 심을 박아서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수곤 교수 이야기도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문가 설명도 그러면 구청 측에 해도 안 돼서 소송을 걸라고 하면 시공 쪽에서 공사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어차피 진다, 이렇게 됐는데 그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인터뷰]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공사 측에서 주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피해를 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공단을 중단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전혀 중단할 의사가 없어요.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먼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감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흙막이 공사를 잘못해서 우리가 아니면 기초공사가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을 하려면 감정을 하는데 이 감정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시간이 몇 개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현상이 중간에 무너지고 이런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청 직원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손해랄지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청이랄지 시 내에 공사와 관련된 위원회 정도는 만들어서 권한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전문가 투입해서 이건 공사를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처음에 3개월 전에 이미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관계기관에서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앵커]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게 미리 다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지난달 22일에 유치원 건물 이상 징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원아들 등원 중단 같은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붕괴 사고 발생한 어제도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원을 한거고요. 지난 3월부터 상도유치원이 공사를 막아달라고 학부모와 교육지원청 등에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교육청은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등원을 제한하는 조치 같은 건 이뤄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게요. 공사 중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공 업체하고 그런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는 유치원 차원에서는 안전의 문제를 들어서라도 유치원생들의 등원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징후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2일에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9월 5일날 대책회의를 하는데 9월 4일날 균열이 20~30mm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9월 5일에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관계 당국들이 앉아서 9월 5일날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걸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유치원생들이 그대로 등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젯밤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낮에 손자를 등원시키려고 갔던 한 분은 보고 이 건물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구청에 다 발품 팔아가면서 다 연락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공사 중단의 문제를 떠나서 안전 차원에서라도 유치원이나 나아가서는 서울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미리 했다고 한다면 공사하는 당국 입장에서,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미리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는 가산동 땅 꺼짐까지 있어서 우리집은 괜찮은 건가,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돼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구청을 넘어서 안행부, 국토부 뭐 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서울시 곳곳에 다녀 보면 근처에도 보면 바로 옆에서, 건물 옆에서 공사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칸막이를 치는 과정에서 진동이 있고 그리고 균열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하다 보면 대부분의 답변은 이게 지금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내 곳곳에도 보면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공사 제발 중단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공사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손해가 크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다세대 주택 6개 동 정도를 건설을 하는데 만약 몇 개월 정도 지연되면 업체가 사실은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산 같은 비탈 이런 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곳 같은 경우는 구청 측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각별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무시해버리면 사고가, 워낙 사고라는 게 우리가 모든 건설사고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사고 몇 가지가 징후가 나타나면 그게 하임리히 법칙이라고 해서 공사 같은 경우는 한 127가지의 징후가 있으면 점점점 이게 뭔가 사고의 징후들이 많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미 6개월 전부터 오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징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후들이 다 무시가 된 거예요. 서울교육청, 동작구청, 서울시, 국토교통부, 전부 다 무시가 된 거거든요. 결국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정말 천운스럽게도 이게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정말 이번에 한 번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이게 집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 내 집이 저렇게 되면 정말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기분일 텐데 이런 걸 피해보상 하려면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나라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시공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흙막이 공사가 어떻게 잘못돼서 그 원인이 돼서 나의 집에 손해를 끼친 것인가, 그걸 사실은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들죠. 더군다나 소송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돼요. 감정을 하는데 감정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러면 이 집이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 손해배상 금액을 받는 데 있어서도 감정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감정 금액이 나오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원인은 흙막이 공사에 있는데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시공사 측에서 주장을 하면서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보상 받아야 될 돈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피해만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앵커]
그러니까 그걸 좀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소송으로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속히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듯이 그 중간 단계로써 어떤 공공기관에 위원회 정도가 있어서 공사를 신속히 중단시키면 피해가 더 확대되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앵커]
지반이 조금 더 침하했다면 저 건물이 워낙 높이 있어서 추락할 수도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명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인재가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겠죠. 이번 기회에 그 시스템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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