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기밀자료 대량 불법 반출 포착...확보는 못 해

검찰, 대법원 기밀자료 대량 불법 반출 포착...확보는 못 해

2018.09.06.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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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자료가 대량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지만 법원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를 담당한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어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재판검토 보고서나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과 출력물을 대량으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되어 대단히 부당하다"며 "해당 자료들이 감춰지거나 파기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의 불법 반출 수사를 위해 대법원에 기밀자료 반출에 대해 고발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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