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뇌물' MB, 징역 20년 구형

'다스 횡령·뇌물' MB, 징역 20년 구형

2018.09.06.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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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앵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평론가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온 국민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검찰의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는 MB 것이다. 그러니까 다스가 MB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거의 모든 범죄가 이게 다 범죄혐의로 규정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스가 본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횡령을 해서 그 돈을 본인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그 부분도 혐의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또 BBK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다스가.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삼성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다. 이것도 뇌물죄로 적용이 되고.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형량으로는 가장 많은 형량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 드리죠.

[앵커]
지금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이걸 포함해서 혐의가 모두 16가지입니다. 이 혐의들이 검찰 구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물수수죄는 1억 원 이상만 공직자가 뇌물을 받아도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대법원에서는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11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횡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기본적인 그런 형량보다 가중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또 이것도 역시 11년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가장 높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는 뇌물수수라고 하는 거고 또 뇌물수수가 실질적으로 횡령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던 것으로는 뇌물 액수가 많으니까 아마도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높게 구형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받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번에 구형을 보고 조금 상당히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구형이 징역 1년에 벌금 150억 원 그리고 추징금이 111억 원이었는데 이게 공소장에 적혀 있는 91페이지의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개인을 이용해서 국정 전체를 농단했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부패와 비리, 욕심 이런 것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물론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인을 국정 전반에 내세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더 가벌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혐의가 18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재판 내용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뇌물 혐의가 혐의 중에서 형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말고도 뇌물이 여러 종류예요. 거의 뇌물 선물세트라고 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한 그런 형태의 뇌물수수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로 대기업으로부터 수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삼성 측으로부터 소송비 대납하게 한 그 뇌물수수건 말고도 일종의 당선 축하금 개념으로도 뇌물을 받고 또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매관매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뇌물수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뇌물수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까지 드러난 것이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사실은 더 뇌물수수액이 늘어났을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뇌물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는데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원 정도를 대납하게 하고 그리고 재임 기간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 원 정도를 받았다. 그리고 매관매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서 공직임명 등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7억 원 정도를 받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 받은 것이 뇌물로 인정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사실 가장 핵심인데요. 지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에 대한 방조 혐의로 1심에서 기소가 됐었다가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고손실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소가 되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은 뇌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받은 7억 원은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조심스러운 관측들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시스템 자체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8년하고 2010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김성호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4억 원 등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받는 것도 사실은 자기도 몰랐다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얘기였고 판사들의 판결 내용에서도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은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뇌물하고는 성격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는 있겠지만 이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 면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다른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중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효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보지는 않았다, 그동안 재판부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 관련된 재판들이 있었던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매관매직 부분이나 삼성전자로부터 소송비를 대납하게 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판결이 내려질 걸로 예상하시나요?

[인터뷰]
이것도 예를 들면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이 67억 원 상당이 있고 매관매직 관련해서 36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하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인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 내용이 바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6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 67억 원 받은 것도 뇌물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위해서 돈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맞다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뇌물 액수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나는 다스 주식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다스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다스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1992년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사실은 본인이 정말 운영한 것처럼 운영을 했고 여기에서 나온 돈을 갖고 횡령도 했고 또 선거자금으로도 썼다고 하는 게 검찰이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언도 있고 나머지 자신의 그런 친인척 간의 진술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검찰이 20년 구형했는데 최소 15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판결 선고 내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 횡령죄 그리고 뇌물죄가 다 얽혀 있고 그 중심에 결국 다스가 있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평론가님, 지금 혐의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했다, 이 혐의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다스와 관련해서 사실상은 청계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활동을 실제로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금 관리도 비자금 조성한 것들을 일종의 관리하는 그런 창구로 청계재단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계재단을 압수수색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영포빌딩 얘기가 나왔죠.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창고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알려졌던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조차도 과연 그런 창고가 있는지 몰랐던 그런 장소가 한 곳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청와대 관련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작성했던 청와대 문건들이 대거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 실수로 마치 그쪽으로 옮겨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거 국가기록물로, 대통령 기록물로 다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인정이 안됐고 결국 수사자료로 활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다스 관련해서 움직인 동향들, 그 보고 내용들이 거기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횡령죄라든가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문건들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에 징역 20년을 내려달라, 검찰은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 측근들에게 죄를 모두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내렸거든요. 그동안 어떤 입장을 밝혀왔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터뷰]
일종의 약간 그야말로 괘씸죄가 약간 적용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이 불거지고 수사가 들어가고 할 무렵인 지난 1월달에 기자회견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밑에서 일한 사람들 다 잘못 없다.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책임을 나한테 물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검찰 수사 단계에 들어가서는 다 부하들이 한 것이고 나는 잘 모른다. 나는 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과거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부하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다 전가를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수사를 받았고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 측근, 예를 들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비롯해서 또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총장. 다 자백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본인들이 다 자금을 횡령했거나 그 뇌물을 받았거나 해서 그 죄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좀 곤란했던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다 실토를 하고 만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야말로 진술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혼자만 계속 이렇게 나는 결백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 그것도 검찰로 하여금 조금 형량을 높게 잡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기록물 유출 관련해서는 실수가 있었나 보다라고 말을 했고 김백준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뇌물과 관련해서는 역시 김백준이 받은 거다. 그리고 김희중이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하들에게 떠넘긴 셈이 됐고 또 김백준과 관련해서는 치매인가 보다, 정신 건강을 감정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앵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에 대해서...

[인터뷰]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에도 동의를 해 버렸어요.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입장이나 검찰 입장에서 봐서는 도대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최후진술이 있었는데 최후진술에서는 부정부패 그리고 정경유착은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본인은 계속 경계하면서 살아왔는데 너무 치욕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선 최근의 재판에서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진술을 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5월 3일날 처음으로 재판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 문제가 있고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고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정경유착 내지는 뇌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김백준 청와대 기획관의 진술이 나오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이 나오면서 점점 수위가 약해지는 상황을 보였었다가 어제 검찰 신문에서는 90가지 신문에 대해서 50분 동안 검찰이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을 안 하니까 재판부가 검찰한테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물어봐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중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말한 게 자신이 할 말이 있고 변명할 거리가 많다면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맞고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본인이 너무너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 온 말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재판부를 기망하고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이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죄를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주장은 사실 검찰이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재판부에 대해서. 왜냐하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신문 사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피고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약간 뭐라고 하면서까지 말을 듣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대신 재판부에다 우회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스가 누구 거냐, 이 의혹은 사실 2007년 대선 당시에도 큰 논란이었습니다. 검찰에서 3월달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보유는 당선 무효 사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처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점을 사실은 이번에 검찰 쪽에서 다시 한 번 혐의 내용에 기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그 당시에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늘 다스는 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검찰에서 구형한 내용이 법원에서도 확정 판정을 받게 되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거짓말 한 거잖아요.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죠.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정도 사안 같으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게 현 단계에서, 현 시점에서 처벌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적시는 해 놔야겠다라고 검찰 쪽에서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법원의 선고가 있을 텐데 선고 이후에 그에 따른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간단히.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150일 지났고 그다음에 재판은 첫 공판으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에서 판결이 종료가 된 건데요. 원래 구속기간이 6개월이 만료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재판을 마쳐야 되니까 1심 판결은 10월 8일이 원래 구속기간 만료이니까 10월 5일 정도에 선고하겠다고 재판부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유죄의 심증을 굳혔다고 저는 지금 재판부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10월 5일날 선고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아마도 항소심이 양쪽에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것은 1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본인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본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싸워봤자라고 의미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읽어보고 2심에서 좀 더 진검승부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지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10월 초에 법원의 선고가 있을 텐데요. 법원의 판결 내용이 주목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을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4일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누출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그리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처리 과정을 두고 지금 논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삼성 측에서 소방기본법을 위반했다, 이러면서 긴급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고 직후에 사망자 발생하고 나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119에 신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119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연락 받은 적이 없다. 이러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 경위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스 누출이 된 게 1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측이 그 시점에서 119에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자체 소방대를 출동시켜요. 그래서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을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그 시점에서야 119에 신고를 하는데 119도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화 걸어서 119에 신고를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재난예방과라고 하는 곳에 전화를 건 겁니다. 그쪽은 사고 접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접수받으려면 뭔가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이메일을 보내라고 한 모양인데 이메일도 안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뭔가 삼성 측에서 숨기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119에 신고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쪽으로 정보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정보가 들어온 게 없더라. 그래서 삼성전자 측에서 뭔가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긴급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오늘 합동조사단이 지금 들어간 그런 상황이죠, 일단.

[앵커]
지금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이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주장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신고는 해서 산업안전기본법은 지켰다고 하는 얘기고요. 다만 소방기본법 19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119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 정도로 생각을 했지 무조건적으로 119에 신고해서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인들 회사에 자체적으로 소방대원이 있고 이것을 진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의 원칙으로만 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119에 신고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방관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망자 발생 직후 5분 지나서 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즉시 사람들을 동탄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고 옮겨서 1시간 40분 후에 이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한 즉시 자신들은 연락을 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삼성이 이번에만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거죠. 2013년도에도 났었고 2015년도에도 났었고 계속해서 났었다는 것이고 자기네들끼리 옴부즈맨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감시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실제 이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그 현장에서 사람을 옮긴 건 맞는데 자기 공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사고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현재 대응과 관련해서 바깥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끝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그 법을 따른 거냐, 이 논쟁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소방기본법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이 두 가지 법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느 한 법이 상위에 있거나 먼저 따라야 되거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터뷰]
아니죠.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법이라고 봐야 돼요. 같은 선상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방기본법도 따랐어야 된다. 너희가 산업안전보건법만 따랐다고 해서 소방기본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면책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삼성 측에서는 사실 우리는 그런 규정이 그렇게 적용되는 건지 잘 몰랐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옛날에도 그런 사고 많이 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걸 몰랐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더라도 119에 신고를 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소방기본법 19조를 읽어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재가 났으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일단은 소방본부나 소방서 혹은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관계 행정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온 그것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사망한 이후에 알렸기 때문에 즉시, 지체 삐 알리지 않은 건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어떤 법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이것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 사고들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처럼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숙함,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2014년도에 발생한 사고가 이번 사고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이산화탄소가 누출이 돼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거의 동일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4년 동안 뭘 했느냐. 삼성전자 쪽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매뉴얼도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서, 준해서 과연 이번에 행동을 한 것인지 약간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사고 원인에 조금 더 관심들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을 보니까 소방안전설비 자체에, 화재 진압하는 그 설비 자체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계적인 결함을 삼성전자 측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고날지 모른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오작동 사례들도 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사망한 사람들이 가서 작업했던 것도 뭐냐 하면 화재감지기 교체작업이었거든요. 화재감지기를 갑자기 교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오작동이 있고 하니까 교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소방안전 검사부터 시작해서 소방 자체 관리, 이런 것조차도 과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인가. 뭔가 그 이전에 구조적인,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일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계적인 결함으로 규명이 되고 나면 경기도 측도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방 검사를 해야 하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원인 규명이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삼성전자 측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가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협력업체 3명이 다치고 그 중 한 명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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