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주고 딸 취직시킨 교사..."해임은 너무 가혹"

2억 주고 딸 취직시킨 교사..."해임은 너무 가혹"

2018.09.03.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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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2억 원을 주고 자신의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가 해임 당했는데 이를 법원에서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인터뷰]
한 사립학교에 28년 근무한 교사가 지인을 통해서 이 사립학교 전직 이사장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딸의 교사 임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전 이사장이 2억 원을 주면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교사는 2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차례 걸쳐서 2억 원이 건너가게 됐고요.

그래서 임용이 되었는데 이 사실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검찰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비록 배임증재의 혐의가 있기는 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해당 사립학교에 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징계보다 사실은 적은 징계 양이 됐기 때문에 다시 징계를 요구하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해임이라고 하는 처분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소송으로까지 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당 교사는 어쨌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해임취소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해임취소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인터뷰]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해당 교사가 말이죠. 일단은 기소유예를 받았거든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건 가장 가벼운 처벌을 일단 받은 겁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이 딸이 말이죠. 취소가 됐습니다, 교직에서 임용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2억 원을 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당 교사에 대해서 아마 기소유예를 한 것 같은데 해당 교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기소유예밖에 안 받았는데 왜 내가 법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임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뭐냐하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엄격한 어떤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말을 했고요.

더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교사는 인격 형성하고 도덕성 함양에 미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상당히 저는 눈에 들어오는데 학생 피해가 염려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돈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된다면 그 딸이 만약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서 교사가 됐다면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말이죠.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교사에 대한 국민 불신, 이거 어떻게 도대체 감당할 거냐. 내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교직원 세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직원들이 이와 같이 세습을 하면 아버지가 교사였는데 그 교사가 좋다는 것을 알고서 돈을 줘서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그 피해는 정말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직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라든지 좋은 직장,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가 강원랜드도 알고 있고요. 세습적인 어떤 그런 행태가 벌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질타를 하고 철퇴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이번 사건의 의혹스러운 점이 배임증재 혐의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부정한 청탁을 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뇌물죄의 구조와 비슷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 주로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기소유예가 되었을까, 이것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2억 원의 용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건 전체의 무엇인가 다른 재단과 또는 수사기관 간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혹시 비리는 없었던 것인지 이와 같은 의혹을 분명히 자아냄직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수천만 원의 배임증재 혐의가 있으면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는 구속은 고사하고 아예 기소유예라고 하는 처분을 했고 또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용처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이 딸이 임용은 되긴 되었던 거죠. 나중에 다시 발각이 돼서 취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면. 그 임용 되는 데에 무엇인가 재단과 관련된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용처로 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저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사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임용에 있어서의 비리의 또 한 단면이 이 사안에서 그대로 묻힌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궁금증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2억 원, 거액이 오간 사건인데 기소유예는 조금 석연치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인터뷰]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이 교수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2억 원을 전직 이사장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억 원이 전직 이사장이 다 가졌을 리가 없는 것이죠. 현직 이사장이라든지 사립학교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파헤친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도 필요한 것이고 내지는 처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직적인 사학비리,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교사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하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학비리가 일어나면 확실하게 발본색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학비리가 만연해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발각이 된다 하더라도 임용취소라든지 이런 처분을 받는 게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사학비리는 발견이 잘 안 되고요.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가 3년간 51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고 해요, 채용비리가.

그중에서 그런데 임용취소는 단 6건에 그쳤다. 그런데 취소는 안 되고 정직이라든지 다른 어떤 처분,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들어가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안 들킬 가능성이 많고 들켰다 하더라도 50건 중에 6건이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네요.

[앵커]
교사직은 유지를 한다 이거죠.

[인터뷰]
그렇죠, 유지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습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돈으로 교사를 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사는 돈으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가고 그야말로 전체 국민에 대한 교사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봤습니다마는 채용비리 같은 게 발각이 되더라도 그대로 임용이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은 침묵의 코드가 그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면 이것이 다 공개가 되어서 처음부터 임용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일단 임용이 되고 난 상태에서 알려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이것은 사립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청에서는 그냥 징계만을 권고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권고에 대해서 바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닌 나름대로 재량의 폭이 넓게 있는 이런 문제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나름대로 침묵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정한 혜택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학교의 좋은 측면으로 보면 시설 부지에 대한 확보라든가 기본 자금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등등 서로 간에 얽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부터 사실은 해소돼야 투명한 임용과 더불어서 거기에 근거한 공정한 징계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하나만 덧붙이면 사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토 하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입을 좀 자제하고 안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 채용 면에 있어서만은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그런데 자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내버려두면 저와 같은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비리들이 발생하면 결국은 피해 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해서 좀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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