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의 진실..."우리 잘못 아니었다"

9년 만의 진실..."우리 잘못 아니었다"

2018.08.28.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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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앵커]
지난 2009년 파업 중이던 쌍용차 노조 강경 진압 결정 배경에 당시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9년 평택공장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조를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대테러장비를 동원해 가면서 진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아주 오래됐는데요. 9년 전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인권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내놨죠. 지난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결국 경찰력 투입이 정당했던 것인가를 본 것이죠. 물론 투입하는 과정에서 헬기라든가 등등 특공대가 투입되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법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뭐냐하면 원래 공권력 행사라는 것은 헌법 제37조 2항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피해를 최대한 적게 주는 그런 선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래서 그때 위법한 경찰력을 행사했던 경찰에서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철회를 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경찰력을 행사할 때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그래서 관련 지침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앵커]
조사위가 오늘 위법성을 지적한 당시 진압 상황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2009년 8월 4일, 5일 양일간 투입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일반 경찰이 투입된 게 아니라 경찰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경찰특공대는 주임무가 대테러 진압작전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대테러진압작전을 하는 정도의 이 부대를 투입했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경찰특공대 강제진압작전이 이뤄졌었는데요. 거기 보면 당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를 시위대에게 사용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비도 사실은 대테러 진압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농성 과정에서 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헬기를 하강시켰습니다.

헬기를 하강하면 하강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 하강 바람으로 시위대를 분쇄하기 위해서 하강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게 바람 작전이라고 바람 작전, 작전 명칭까지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헬기에다가 물탱크를 장착했습니다. 물탱크에다가 최루액을 섞어서 그것을 또 뿌렸어요, 밑에다 시위대에게.

그런데 그 최루액이 주성분이 CS가스고 용매가 디클로로메탄인데 이것이 2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노동자들 체포하는 과정 상에서 과잉 폭행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측 용역이 근로자를 폭행할 때도 경찰이 거기서 지켜보면서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앵커]
진압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진압작전을 실행하기 이전에도 사전에 취한 내용들도 드러났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9년 8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6월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계획을 경찰청에서 세운 게 아니라 경기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노사 협상 결렬을 이미 대비해서 계획을 6월부터 수립했고 7월부터는 이미 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으로부터 6차례나 벌써 경찰력을 투입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사실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어떤 상당한 교감이 있었고, 합의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측과 경찰이. 그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을 접수한 상황이고 진출입하는 도로를 차단했고요.

거기에 공장의 상당 부분을 차단하면서 특히나 시위대를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물과 가스 이런 것들도 다 차단했던 그런 상태고요.

특히나 온라인, 오프라인 대응팀. 온라인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청 50명의 인원을 만들어서 시위대에 대한 영상자료들을 거기다 올려서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경찰의 정당성, 사측의 정당성, 그리고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근 지역에다가 지금 전시회같이, 전시회를 했어요.

사진을 시위대들의 폭력 장면을 전시하는 그런 사진들도 게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조사위에서는 경찰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들어보고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위원장 : 지상에는 기동대를 투입해서 공장을 포위했고요. 공중으로는 헬기를 사용해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공중으로도 노동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공장을 포위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작전을 실행할지 말아야 할지에 관해서는 당시 경찰청장과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 책임자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요. 그 의견의 대립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의해서 해결이 되게 됩니다. 청와대가 승인했다는 얘기죠.]

[앵커]
노조의 파업 현장을 진압하는데 이걸 청와대가 승인했다. 이런 말입니다.

[인터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 당시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헬기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진압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 파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것이 불법 파업이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 비례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력을 행사할 때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그것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행사함에 있어서 의견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강희락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라든지 방법론을 놓고서 반대의견을 보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지방경찰청이었던 조현오 청장이 전격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와 같이 진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의 수뇌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경기지방경찰청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것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강희락 경찰청장하고 그리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들을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사람의 얘기에서 나오는 것이 당시 고용노동비서관, 청와대 말이죠. 여기의 결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재는 못 받았어요. 거기서 지금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직접 거기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조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고용노동 비서관의 결재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만약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고용노동비서관이 대통령의 결재를 안 받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와 같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파업 현장을 진압하는데 거기에 이와 같이 대통령까지도 개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불법적인 그런 공권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고용담당 비서관을 조현오 경기청장이 접촉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조사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또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청와대가 승인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조현오 경기청장이 청와대와 접촉해서 최종 승인을 얻었다.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경찰청장을 건너뛰고 경기청장이 청와대와 직접 접촉을 했다, 이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경찰은 상명하복이 또 지켜지는 조직입니다. 조직체계에 어떤 지휘, 명령 체계가 있어서 이 사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면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당연히 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인 조현오 청장이 따라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 지시 내용을.

그런데 이 부분을 조현오 경기청장이 강희락 청장을 건너뛰고서 청와대로 직접 보고를 했고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아서 지금 경찰 공권력 투입을 시행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 자체는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따라야 하는 게 맞는데 경기지방경찰청장 독단적으로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경기청장도 너무 공명심이 앞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봤었고.

노사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청장이 독단적으로 하면서 또 그 당일날, 그러니까 경찰력이 투입되는 그 당일날 강희락 경찰청장은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거를 공명심이었다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이것도 참 의문입니다. 이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또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압을 한 이후에 경찰의 행동과 조치와 관련해서도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또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 2009년도 저희들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게 행했던 최루액을 뿌렸던 헬기, 기중기 이런 파손이 있었어요. 당시 저희가 새총을 쏴서 헬기 3대가 파손됐고 그리고 용산에서 컨테이너를 띄웠던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특공대를 태워서 당시 컨테이너 3대가 조립공장 옥상에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띄웠던 기중기 파손까지 합쳐서 그것만 손배액 청구액이 전체 비용의 97%예요. (헬기 파손 등 손해배상액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1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판결되면 해고자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국가 손배 가압류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앵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노조원들에게 헬기 파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일부에서는 그러면 새총으로 헬기를 파괴했다는 거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새총으로 헬기를 파손시켜서 혹시나 그것을 추락시킨다? 이런 것까지 가정을 해도 17억이 과연 손해배상액이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새총을 쏴서 헬기에 직접적인 파손을 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거기에 헬기 파손의 여부가 17억까지 되는 어떤 손해배상 금액으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당시에 헬기를 동원한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해성 장비 사용 기준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행사할 때 어디까지 위해성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가라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시행령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대테러 작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어떤 파업 현장인데 여기에 헬기를 동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헬기를 6대를 동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대에 대해서 새총을 쏴가지고 파손이 됐다, 그런 말이고. 금방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컨테이너에다가 특공대를 실어서 위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기중기를 썼습니다. 그때 기중기를 파손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경찰들이 다쳤다는 것. 이렇게 해서 17억 원을 청구한 것인데요.

이것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2심에서는 11억 정도가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손배소 취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 이것을 만약에 경찰에서 취하를 할 경우에 업무상 배임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찰청으로서는 곤란한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지금 대법원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이 하나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론화를 거쳐서 이것이 경찰 독단적으로 이렇게 취하를 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정권에서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조사위 발표 이후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빗속에 열린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선동 / 쌍용차 해고노동자 : 주중이(고 김주중 해고 노동자)가 가고 나니까 비가 내리고 30명의 억울한 울음 소리가 처벅처벅 많은 비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책임도 분명해졌습니다. 진상이 밝혀졌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철회되고 공장에 복귀한들 이 무거운 그동안의 고통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고 처참하게 쓰러진 동지들 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해고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내용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해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사위에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모두가 징계시효라든지 또는 공소시효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을 만들지 않는 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국회에서 또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처벌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한 거.

그거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철회를 하는 이 맞다.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앵커]
조사위에서는 파업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경찰이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권고안을 또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권고안이 받아들여질지 또 이행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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