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피해금 찾아준다" 피해자들 또 울린 사기범

"조희팔 피해금 찾아준다" 피해자들 또 울린 사기범

2018.08.28.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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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겠다면서 접근해 돈을 뜯어낸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시민단체 대표의 강연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사기혐의 시민단체 대표 : 피해자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합당한 법리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조희팔은 또 나타납니다. 결과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여러분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앵커]
여러분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을 꾀낸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런 다단계 사기에 있어서는 보통 이런 중간에 브로커가 많이 낍니다. 지금의 상태를 보면 사실 규모가 큰 거죠.

모 포털에서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서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피해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하는 방법 자체가 민사소송에 같이 참여시켜주겠다.

그리고 거기 가입하게 되면 등급을 올려서 같이 참여해 주게 되면 환수된 부분을 나눠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꾀어서 상당히 2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일종의 편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강연하면서 조희팔의 은닉 자금 700억 원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다는데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경찰에서는 600에서 700억,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로 아마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우리가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의 특징이 뭐냐하면 일단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금액도 크잖아요.

그러면 사실 피해자들은 한 푼이라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피해자 단체를 일반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수많은 피해자 단체가 만들어지지만 결국 피해 금액이 환수된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이용해서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씩 내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한다랄지 사무실을 운영하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해자 단체가 일반적으로 어떤 A라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몇천 명 있다고 하면 피해자단체가 1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을 갹출을 하는데 결국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지만 민사소송 해 봤자 이미 돈은 싹 없어진 상태고 빼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약한 감정을 이용하는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보면 이건 아주 조직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강연까지 다니고 본인이 조희팔 사건은 금액까지 특정이 안 됐어요. 5조 원 이상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7만 명이라는 말도 있고 피해자가 10만 명 이상 된다, 7조 이상 된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피해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 8000 정도 피해를 봤다 그러면 한 10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건질 수 있다고 하면 피해 회복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떠한 약점적인 고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 보니까 회원도 1만 3000명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에게 두 번의 피해를 가하는 아주 죄질이 불량한 악질적인 사기행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잃은 것도 속상한데 찾아줄 수 있다고 하면 의심이 들면서도 혹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기부금을 내게 했는데 그 기부금도 교묘하게 받아냈다면서요?

[인터뷰]
등급을 매겼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카페를 개설해서 등급이 높으면 더 많은 환수금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해서 속인 거죠.

[앵커]
등급이 높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또 빨리 내고. 그러면 사실 사람의 심리가 이게 일종의 범죄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되면 조금 더 뭔가 조급증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신뢰성과는 무관하게 조급증이 생기면서 그걸 또 인터넷상에서 보여줍니다. 누구는 얼마 냈다는 것을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앵커]
이른바 성적순을 매기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성적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얼마 내셨습니다 하면 그게 공개되는 즉시 다음 사람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되고 그러면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 눈으로 보게 되니까 사람이 시각적 효과가 생겨서 더 속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영화 마스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헌 씨하고 강동원 씨가 주연인.

그게 사실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분과 접촉했다고 수사대상인 분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신력이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떠벌리고 다닌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영화 마스터 제작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것에 한 번 더 속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앵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인물이 시민단체 대표라는 직함을 또 갖고 있고 방송활동도 활발히 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흔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핵심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피해자 관련된 환수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범죄 수익 환수단을 만들라고 해서 지금 그것의 법제화가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사실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스스로 이 사람이 그것을 자처해서 나서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브로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알려진 사람들은 더 규모를 키워서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하게 되는 거죠.

[앵커]
일단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러면 앞으로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터뷰]
일단 전형적인 상습 사기가 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600억, 700억 정도를 찾았다. 그게 굉장히 유혹이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가장 먼저 가서 확보하는 사람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꼬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을 빨리 내기 위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BC등급, 돈을 많이 냈다 A등급, B등급.

그래서 돈을 많이 낸 사람에 한해서 가장 투자금을 먼저 찾을 수 있고 많은 돈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습 사기에서 기망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망 행위에 해당해서 속인 거죠.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러면 투자금 반환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썼달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러 가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유흥비로 쓰고 또 4억 원 이상 자체는 현금으로 빼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이 돈을 받으면 피해자를 위해서 쓸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5000명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상습사기죄로 적용을 한 거죠.

[앵커]
그러면 최근에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터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이고. 규정 수익률 이상을 제시하는 건 대부분 한 번 더 알아봐야 하는 게 대부분이고 실제로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사기를 당하기 쉬운 사람이 나는 절대 사기를 안 당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이만큼인데 그 이상은 사기꾼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확신을 가지지 말고 대신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러면 사실을 사기를 덜 당하겠죠.

[앵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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