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공정위 퇴직자, 대물림으로 대기업 재취업

[취재N팩트] 공정위 퇴직자, 대물림으로 대기업 재취업

2018.07.31.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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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이 파면 팔수록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상 대기업에 자리를 할당받아 재취업을 대물림해온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우선 밤사이 구속 소식부터 보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어젯밤 구속 영장이 발부됐어요. 사유가 뭐였습니까?

[기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밤사이 구속됐습니다.

주요 기업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공정위 퇴직자들을 불법 재취업시켜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인데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영장 발부 이유입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경우 지난주 이미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수사가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법원은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퇴직자 10여 명의 재취업을 사실상 기업에 강요한 것으로 봤는데, 이들 기업 가운데에는 삼성과 LG, SK 등 국내 5대 그룹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경제 검찰'로 불리기도 하고,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하는 공정위가 어떻게 이런 갑질을 하게 됐나요?

[기자]
한 마디로 과징금 부과 등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 권한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정위 인사부서가 나서서 4급 이상 퇴직 예상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었고, 마치 공정위 내부 인사를 내듯 연봉과 근무 기한까지 정해 재취업을 알선했습니다.

기본 2년 동안 일자리를 보장하고 이후 여건에 따라 1년 연장을 결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불법 재취업을 대가로 조사 대상 기업을 봐줬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재취업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과거 공정위 수장을 맡았던 김동수, 노대래 전 위원장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앵커]
마지막에 지적한 것처럼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 재취업이 한두 번도 아니고 관행처럼 되풀이됐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자리 대물림까지 벌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 공정위에 제공한 재취업 자리는 주로 고문직인데, 공정위 몫으로 자리가 정해져 대물림됐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임기를 마치면 또 다른 퇴직자가 자리를 물려받는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 대구사무소장 출신이 재취업했던 삼성카드 상근고문 자리는 5년 뒤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이 물려받았고, 기아차와 GS리테일에서도 고문 자리는 공정위 퇴직자 몫으로 대물림됐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재취업이 대물림된 시기가 중요한데, 올해 5월입니다.

현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도 대물림이 이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근 10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공정위 퇴직자를 살펴봤더니 47명 가운데 6명만 빼고는 모두 심사를 통과해 재취업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비경제부서를 돌며 경력을 관리한 덕분입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퇴직 예정자들에게 비경제 부문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공직자윤리 심사를 피해갈 수 있게 하고 대기업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조 현 공정위원장 체제에서도 대물림이 벌어졌다, 사실이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칼날을 겨눌까요?

[기자]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검찰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공정위가 자기들 것인 양 대기업에 자리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일단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조직적인 차원에서 자리에 꽂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업이 채용했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도 공정위의 공권력을 이용해 재취업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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