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가 뭐길래...청약 노려 위장이혼까지

'로또 아파트'가 뭐길래...청약 노려 위장이혼까지

2018.07.03.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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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최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로또 청약을 노린 불법 청약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단지에 대한 국토부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불법 청약의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요?

[인터뷰]
가장 많이 되는 게 위장전입이죠. 수사 의뢰 중 77건이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건데 많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 주소지를 두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많이 아시는 통장매매 같은 거죠. 불법전매 같은 것, 다 불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원래 시세가 한3000만 원정도 인데, 평당인데 실제로 분양가는 1600만 원 조금 넘으니까 거의 두 배 정도이니까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러 사람이라고 하면 수만 명이, 말하자면 2600 정도 채인데 5만 명 넘게 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정 정도 그런 청약을 한 거죠.

[앵커]
한동안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을 때 많이 봤던 게 위장전입통장 매매, 이런 전매 이런 것들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다시 재현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 때문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처벌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단속공무원이 너무 적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익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지금 막 특히 송파, 하남, 강남 지역에 특히 많이 집중되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죠. 이번 정부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그야말로 30평 정도 되면 3억 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로또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것이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 이렇게 몰려드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우선청약권을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분양권을 청약 자격을 따질 때 남편하고 아내를 같이 따지지 않습니까? 부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광풍이 불게 되는 것이죠.

[앵커]
국토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이 위장 전입 관련 내용인데요. 하남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당첨되기 위해서 하남시로 이사를 한 경우입니다. 송파구에 살던 사람이 2016년 5월에 하남시로 주소를 옮겼고요. 2017년 2월에 다시 횡성군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바로 한 달 뒤에 하남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위장 전입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남시가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횡성군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성 쪽도 지역 우선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실제로 사시는 데는 저기가 아니죠. 전혀 다른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저런 걸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곳으로 옮겨지는 곳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 분한테 일부 사례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거주하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보통 다른 공과금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부분들을 일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찾아내는 부분이고 만약에 수사기관에 의뢰가 들어온다면 가장 많이 하는 건 통신수사입니다. 통신상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전혀 기지국 신호가 하나도 안 떴다. 이건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위장 전입, 말은 어마어마한데 주소지만 옮기면 그게 위장 전입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안 살면서.

[앵커]
이렇게 사례 중에서 위장 전입이 가장 많았고 특이한 사례인데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사례인데 이게 같은 사람과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겁니다. 1988년에 결혼을 해서 2013년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3년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2014년에 다시 재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2017년에 다시 이혼을 한다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그리고 또 이것이 만약에 주택 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한 다음에 하남시라고 하는 곳에 로또 아파트에 결국 당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저건 법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같이 사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인터뷰]
맞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위장이죠. 만약 진짜 이혼을 했다면 그건 위장 이혼이 아닙니다.

[인터뷰]
위장이혼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오해하실까봐요.

[앵커]
저게 주택 공급 분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면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점이 달라서 결혼한 상태로 있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혼자, 단독세대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결혼해서 유리한 곳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르죠.

[인터뷰]
결혼한 경우가 불리하죠. 왜냐하면 자격을 따질 때 남편하고 아내를 같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이 있었다면 아내가 청약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따집니다. 주택을 갖고 있었는지 무주택자인지 이런 걸 따질 때.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게 지난 5월에 경기도 하남에서 한 아파트를 분양한 당첨자들 가운데 불법 사례를 걸러낸 건데 말이죠. 2017년에 다시 이혼을 했다고 하면 2018년에 당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을 통해서 가점이 높아져서 당첨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시기는 같이 사시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의외로 돈이라는 것 앞에서 저렇게 위장 이혼까지 한다는 게 참 놀라운데 실제로는 저런 사례가 많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는 많이 떨어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
보통 다른 수사를 하다 보면 이거 말고 무슨 사기라든가 이런 수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같이 사시는데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는 저희들은 알죠.이게 또 청약 때문에 이런 수단을 사용하시는군요 이렇게.

[앵커]
그런 사례가 아주 드문 건 아니다.

[인터뷰]
드문 건 아니죠.

[앵커]
앞서서 이런 사례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 청약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위장전입과 또 불법전매 저런 것들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주민등록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자격정지를 해요.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그래서 그런 것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꽤 큰 거고요. 과거에는 벌금 액수가 달랐는데 1년당 1000만 원씩으로 해서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앵커]
그러면 위장전입과 전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이혼하고 재혼 반복하는 이 사례는...

[인터뷰]
저건 아니에요. 저건 주민등록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저건 주택법 65조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부부 관계인지 아닌지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금을 같이 냈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휴대폰 같은 것이 분리됐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저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례에서도 말이죠, 위장이혼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한 문제예요.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장이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법원까지 소송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물론 의심은 충분히 가기 때문에 제재는 들어갈 텐데 나중에 저쪽에서 소송을 걸면 크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행이 되고 있는 범행, 수법들 살펴보았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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