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00억 사기' 前 서울레저 회장 2심 다시...일부 무죄

대법, '400억 사기' 前 서울레저 회장 2심 다시...일부 무죄

2018.06.08.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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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실은행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판 행위는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라기보다는 투자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4백13억 원대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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