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 정황

양승태,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 정황

2018.05.30.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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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저울질 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모든 것이 열려있다라고 내비쳤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법원이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에 입맛에 맞게 맞춤형 판결을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이것에 해당하는 건지 좀 짚어보죠.

[인터뷰]
지금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특조단이 목록만은 410개 재판에 해당되고요. 지금 이제 내용을 밝힌 것이, 그것도 발췌해서 밝힌 겁니다. 요약해서 밝힌 게 한 90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만 해도 굵직한 게 많은 게 당장 어제 KTX 해고 여승무원들, 대법원에 쳐들어갔죠. 점거 농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요.

12년을 끌어온 재판인데 1심, 2심을 승무원들이 이기고 대법에서 패소를 합니다. 1억 원을 물어내라. 미리 지급받았던 급여에 대해서 돌려내라고 했던 사건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자살한 여승무원도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유서를 남겼죠. 이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대법원의 잘못된,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권력 바라기의 결과로 나온 잘못된 왜곡 판결 아니었느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재판 개입이냐, 재판 거래냐, 재판 흥정이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요. 적어도 특조단은 톤다운을 했어요. 재판 개입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고 정황이다, 정황.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재판 당사자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향후에 사법농단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인데. 문제는 KTX 여승무원 사건은 410개 중 하나입니다. 키코 사태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환헤지를 위해서 모았던 파생상품이 알고 보니까 거의 사기에 가까웠던 3조 원 정도의 피해 금액에, 추산되는 것만 1000여 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던 사태입니다.

키코 사태 판결에 대한 문제도 터져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발표한 90개가 아니라 특조단에서는 그렇게 중하지 않다, C등급으로 분류했던 사건 중 하나가 세월호인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권 입맛에 맞게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정황, 현재는 의혹입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줄줄이 있고요. 또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었잖아요. 이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재판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이념적 성향에 따른다면 당시 정권에 입맛 맞추기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결과에서 패소했던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패자들이 그러면 내 재판은 지금 대법원에서 부당하게 정권에 입맛 맞추기 한 재판 아니겠느냐, 들고 나오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 일파만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것 중의 하나가 KTX 승무원 해고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것 외에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도 있었고요. 통상임금 사건, 또 그리고 과거사 국가배상 제한과 관련돼 있는 판결,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역시 맞춤형 판결이 아니냐라고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판결은 그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 판결 자체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 것인지, 나온 판결을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한 것인지. 그러니까 전자가 뭔지 후자가 맞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앵커]
선후관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까지도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 판결을 거래, 흥정의 대상으로 하는 데 쓴 것인지 이건 분명하지 않은데요. 어쨌든 문제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사법부가 이렇게 청와대와 흥정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줬다는 것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말하자면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국정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법부가 왜 청와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런데 그건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했죠.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앵커]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상고법원.

[인터뷰]
거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상고법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대법원이 있죠. 그러니까 3심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담당하고 있죠. 이걸 3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적체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고허가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법관 수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상고법원을 만들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두고 대한변협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려서 하자는 이런 제안을 계속해서 해 왔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고법원은 뭐냐 하면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하나의 법원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을 상고법원에 맡기고 대법원은 헌재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처럼 한 1년에 몇 백 건만 하는 정책 법원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보다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보다 위상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이런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법원에서 하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 법관들이 갈 자리가 없거든요. 고위 법관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이런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정말 적극 추진합니다. 적극 플러스 적극. 양승태 대법원장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고영환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행정처장이 거기에 가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를 설득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대한변협에서는 사실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그리고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대법관 구성의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법원 개혁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대법원에서는 변협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고 변협 행사에 대법원장이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청와대에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이런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이유로 나온 부분이 우병우 수석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런 정황도 나오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난 정권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심지어는 대통령 청와대, 행정부이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와 수평적으로 축을 이루는 쪽인데 사찰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 등산을 간다든가 사적인 동선들을 국정원을 통해서 체크해서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게 했다, 그러면 왜 이랬겠느냐. 어쨌든 사법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불거졌었죠.

이 사안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하고 맞춰 보면 결국은 사법부도 알아서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 내의 가장 사법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실세는 누구냐. 역시 민정수석실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당히 실세로 등극이 됐던 거고 우병우 수석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형 재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맞춤이냐? 정권 맞춤형인데 그건 물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봤겠습니다마는 그 병목,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법부의 통제, 실세는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저는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에 하나 더 보태서 선후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사실은 공정하게 내려진 재판의 리스트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려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 명령을 해서 추려서 정권의 딜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권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럼 우리의 숙원사업, 상고법원 설치 좀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딜을 했다, 그 재판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패소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피눈물 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KTX 여승무원 사태를 어제 봤습니다마는 당장 복받쳐 올라서 대법원을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재판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게 재판은 공정했는데요.

저희가 정부하고 뭔가 행정적인 딜을 하기 위해서 좀 발췌했을 뿐입니다. 이 재판의 이름만 빌려썼을 뿐입니다. 재판은 공정했고요.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현직 판사도 외형상 문제가 생겨버렸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터진 건데 410건의 리스트에 올라있는 것뿐이겠느냐는 것이죠. 이 시기에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의심을 할 겁니다. 이건 저는 라돈침대 못지않은 파장이 지금 퍼지고 있다, 사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대법원이 빨리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우병우 부분만 제가 좀 덧붙이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독대를 했습니다. 이 상고법원 때문에 독대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런데 적극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고법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당시에 민정수석한테 의견을 구했겠죠. 그 옆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적극 반대를 하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어떤 비위를 맞출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당시 사건이었습니다, 판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동향을 알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의 동향입니다. 이걸 알아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판결의 동향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판사들이 꼿꼿한 판사들은 절대 그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서 알려주고 나름대로 협조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당연히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 되는 재판의 당사자들은 반발하는 게 당연할 텐데요. 가장 먼저 어제 뉴스가 됐던 것이 KTX 여승무원들이 어제 대법원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때 대법정을 점거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항의 시위를 어제 벌이는 현장의 그 목소리들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 저희가 대통령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서울시장도 만났는데 왜 저희 법을 판단했던 대법원장을 못 만나나요?]

[김승하 / 철도노조 KTX 열차 승무지부장 : 대법원에서 이렇게 어이없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에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KTX 승무원들의 재판과 관련한 것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거였었는데요. 다시 한 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2004년에 저분들이 고용이 돼요. 그런데 2006년, 2년 일하고 사실은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다수의 분들은 당시에 선로 위의 스튜어디스, 상당히 화제를 모았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몇 천 명이 몰려서 실제로 항공 스튜디어스 못지 않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굉장히 빛나는 직업이 될 것이다, 정규직화해 준다는 약속을 대부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되니까 이제 해고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정규직화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속이 철도공사가 아니고 철도유통이라고 하는 자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 우리가 공무원으로... 준공무원이죠. 정규직화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상당히 다양한 소송이 벌어지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인 소송이 벌어져요, 2015년까지. 1심에서 승소를 합니다, 승무원 쪽이. 왜냐하면 유통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100% 철도공사의 자회사다, 그렇다면 직접고용 관계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근로자가 맞다, 그러면 해고를 취하하고 고용하라, 이렇게 얘기가 난 거예요.

1심, 2심에서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3심, 최종심,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해요. 패소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재고용을 전제로 철도 측에서 임금을 지급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억 원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받은 금여를 돌려주는 상황이 돼서 이 판결 이후에 한 명의 여승무원이 어린 딸아이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거기에서 엄마가 빚만 남기고 가서 미안하다라는 문구가 유명하게 회자가 되죠. 그 사건을 지금 친구가 자살했습니다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결국 맞춤형 판결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1, 2심에서 정당하게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직원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합니다, 재고용 없습니다, 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피눈물을 흘리게 된 분들이 저 여승무원들인 거거든요, 그 주체가. 그래서 어제 저는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원장 면담 요구를 할 만하다. 어제 농성은 풀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법원 비서실에서 면담 약속을 잡고 어쨌든 물러났거든요. 하지만 이 사안은 앞으로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선후 관계를 파악해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이런 판결에 대해서 진실규명 절차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요.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재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존속하는 것인데요. 물론 아까도 선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재판 내용까지도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나온 재판을 가지고 그렇게 선전 내지는 홍보를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금 어쨌든 KTX 승무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대한변협의 공보이사였고 하청우 회장님을 모시고 굉장히 대법원과 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하던 큰 사건에서 1, 2심을 다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진 것들이 저는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시에 이해를 못 한 면이 있습니다, 저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더군다나 KTX 승무원들이 1, 2심에서 다 이겨놓고 3심에서 이렇게 졌다는 것은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법을 내놔야 합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판결은 정당했으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 2심은 보통 사실심이라고 하고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 2심에서 나왔었던 것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면 법적용의 잘못을 따져야 되는 거죠?

[인터뷰]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그와 같이 자신들이 법만 따지겠다, 이렇게 하면 법만 따지면 대개 이 사건은 다 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판단도 못 받아보고 다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따져보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사실심에 개입할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증법칙 위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개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입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1, 2심에서 이미 사실심이 끝났으면 1, 2심 판결이 옳고 그른지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법률만 따져보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자회사 소속인지 아니면 코레일에 속하는지 이건 사실 사실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개입했다는 얘기는 어떤 증거법칙 위배라든지 그다음에 심각한 사실 심리 미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한번 따져볼 여지가 있죠.

[앵커]
세월호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특정 판사에게 세월호 사건을 배당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특조단이 이 내용을 해명을 했어요. 지금 세월호 문제는 심각한 사안으로 맞춤형 거래를 한 사안으로 올려놓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조단도 A가 위중하다라고 하면 B가 그다음, C등급으로 분류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정황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선장에 대한 제대로 된 재판이 회부되기도 전에 이미 이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으니 조금 이제 직급이 높은 명망 있는 재판부에 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방침을 세웠다는 거죠. 그대로 실행돼서 재판 결과, 판결에 개입했다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해명을 특조단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당시 2014년으로 돌이켜서 세월호 파장이 얼마나 정권 내내 사실은 마지막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던 걸 생각해 보면 세월호를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관리하려고 했던 거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 거든요.

대언론으로도 드러나고. 그런데 심지어는 사법부에서 관련 재판까지도 사법부가 알아서 정권에 또 눈 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정황이 아니냐라고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죠. 왜냐하면 재판 개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판결을 바꾸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무원 사건은 좀 심각한 게 보통 우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파기환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자나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보시오라고 파기환송을 해요. 그러면 재판 절차가 길어지고 한번 더 상고하니까 3심제인데 5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간혹 이례적으로 보게 되는데 재판부에서 그냥 1, 2심의 법률이 다 틀렸다, 적용이. 뒤집어서 패소, 이건 굉장히 더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패소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납득되지 않고 원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문제는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를 배정하는 데서 뭔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하려고 했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조단에서는 상당히 톤다운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세월호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큰데 관련 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월호 관련 다양한 재판들에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일부라도 맞추려고 했던 팩트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저는 좀 걷잡을 수 없이 사법농단 파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도화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세월호 재판부 배당과 관련한 것을 포함해서 모두 미공개 파일이 410개에 이르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를 포함한 미공개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법권 남용이 아니라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말이 있었는데요. 잠시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철상 / 대법원 특별조사단장 : (해당 문건에서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서 공개를 안 했다는 겁니까? ) 네. 그것은 사법 행정의 정상적인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러한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안철상 행정처장은 지금 특별조사단장으로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행정권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법권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인터뷰]
저기서 사법권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아마 법을 적용해 볼 때 직권남용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앵커]
문제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인터뷰]
문제는 있지만 그걸 사법권 남용, 직권남용으로 보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얘기는 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선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공개, 미공개를 결정할 것이 아니고 모든 그때 만들어진, 410건이면 410건 이걸 공개해야 되고요.

심지어 당시에 대한변협을 압박한 문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한변협을 어떻게 압박해서 상고법원에 얻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검토 문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장 명백히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한변협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것을 공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남김 없이 철저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성명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공개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판단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셀프 면제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할 겁니다.

[앵커]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기껏 조사는 해 놓고 이렇게 공개를 미적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아요.

[인터뷰]
말들이 많은데.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쨌든 검찰조사도 열려 있다고 얘기했어요.

[인터뷰]
그래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까지도 가능성으로 놓고, 경우의 수로 놓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린 상태로 지금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열려 있다예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후의 사법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국민으로부터 회복할 것인가. 최근 모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렇게 판사가 법복을 입고 재판정으로 나가면서 이 법복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법적인 판결을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나가는데 국민들은 그러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410개가 90개 정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특조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까 세월호의 재판부 배정을 시도했던 정황, 이 의혹은 빠져 있습니다, 후순위로. 그러니까 나머지도 궁금한 거예요. 과연 어떤 것들은 그럼 320개에 들어가 있고 지금 90개도 자료가 다 공개된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특조단의 의견이 달려 있는 정도예요, 주석 정도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투명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국민과 언론은 법률지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갑론을박 하겠지만 결국은 법학자라든가, 이것은 객관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사법권 남용인지 아닌지를... 지금 사법부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해버리면 셀프검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습니까?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검찰 내에서 투명하게 조사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는데 조사단 활동은 흐지부지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결과도 없고 사실상. 미온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특조단도 상당히 여러 가지 해명들이 톤다운을 하기에 급급한 정황들이 느껴져요, 저는. 세월호의 경우에 재판부 배정을 시도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급의 재판부로 배정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라는 거를 특조단이 하고 있어요.

그런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언론과 국민들은 의견을 내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저는 일정 의혹이 남으면 모두가 다 검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미칩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전, 현직 대법관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또 그러면 이미 내려진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번복될 수 있는 것이냐. 앞으로의 파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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