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14종에서 라돈 추가 확인

대진침대 14종에서 라돈 추가 확인

2018.05.26.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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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시사평론가,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7종 외에도 14종에서도 라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종훈 시사평론가 또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 남북 또 지방선거 이슈를 제외하고 가장 사람들에 관심을 받았던 이슈, 라돈 침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7종에 대해서는 이미 원안위에서 밝혔고 추가로 더 있다 이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조사를 다 해 봤더니 14종에서 더 발견이 됐다는 거고요. 그 물량이 2만 6000여 개.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밝혀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문제가 되는 매트리스가 거의 9만여 개에 근접할 정도입니다. 8만 7700여 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지금 규모가 커진 상태여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요. 다른 침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원안위 조사 결과는 다른 침대에서는 이런 정도의 위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겠죠, 일단 믿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앵커]
7종 외에 14종이 나왔다. 일단 문제가 되는 대진침대에서 만들어진 매트리스 그리고 모나자이트가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나중에 검출이 됐다, 이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쨌든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것이 희토류라고 해서 거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흡착방식으로 사용한 이런 매트리스, 여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는 거죠, 라돈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침대 49개 침대 매트리스 업체를 조사했는데요.

거기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나자이트를 침대 매트리스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팔찌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전기장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 대진침대에 모나자이트를 공급한 업체가 66군데에 공급을 했다고 하고 그중에서 13군데가 국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다행히 팔찌나 목걸이 이런 데서는 기준치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라믹 이것은 시료를 확보해서 분석 중인데 이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카펫 원단 업체가 두 곳 있었는데 여기에 공급한 것 중에서는 기준치의 2배, 또는 4배 이렇게 나온 것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것은 수출을 했고 다시 그것이 국내로 반입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 침대 외에는 다른 데로 번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일단 침대에서만, 다른 생활용품에서 발견이 안 되면 일단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일단 라돈이 어떤 물질이고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라듐이 핵분열할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급 발암물질이고요. 그리고 폐암 유발 요인으로 흡연 다음으로 이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앵커]
밝혀진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 이런 표현이 붙어 있고요.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되기 전에는 지하철에서 주로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지하철의 실내 공기 중에 라돈 함유량이 굉장히 많고 해서 그래서 지하철에서 일하시는 분들, 종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 이용객들도 좀 위험하다.

최근에 또 어떤 조사에서도 집수정 쪽에서도 과다 검출이 돼서 그것도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말고도 라돈은 건축자재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물론 토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15% 정도에서는 라돈이 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학교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허용치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건데 어찌됐든 곳곳에서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 대진침대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일단 허용량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은 안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치 미만으로는 실제로는 많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실 방사선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얼마나 피폭을 끼쳤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당장에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건강에 이상을 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인데요.

이제 실제로 대진침대를 이용하신 분들,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원안위에서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단 수거,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일단 대진침대에서 모두 다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수거, 폐기 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리콜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콜을 했는데 그 리콜로 새로운 것마저도 라돈이 검출됐다고 얘기가 있어서 이 리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수거, 폐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거, 폐기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이 매트리스를 수거, 폐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소송이 가능하죠. 공동소송을 하겠다고 여러 명이 나서고 있는데.

[앵커]
일단 지금 1차 위임을 통한 소송은 진행됐고요. 2차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1600명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5000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이고요. 그다음에 집단분쟁조종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
그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이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건 한국소비자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50명 이상이 되면, 명수가 5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단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8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조건을 갖춘 거죠. 이렇게 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개시 여부를 합니다. 조정을 할 지 안 할 지 말이죠.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한국소비자원 폼페이지에 14일 이상 동안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이 180명이 처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다시 이런 것이 있으니 참가할 사람은 추가로 참가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소비자원에서 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이용하고 싶은 시청자께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거기에 신청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참가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의 화해입니다.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하고 그리고 대진침대 측하고 협상이 되면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건 그걸로 딱 끝나는 겁니다. 1심, 2심 3심도 없고... 소송이라는 건 1심에서 끝나도 2심도 있고 3심도 있잖아요.

[앵커]
보통 의료소송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긴 시간을 법적인 분쟁을 거치지 않고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라돈 침대 같은 사태에서는 아무래도 분쟁조정 신청이 실효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소송을 원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소송을 원하면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른 데다 맡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조금 이런 것은 유리하거든요, 소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법무법인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거기에 문의를 해 보고,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신청을 하면 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피해사실, 지금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해당 침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내 몸에 어떤 이상이 발현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소송이나 집단분쟁조정에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소송과 별도로 사실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체는 지금 당장 수거와 처리하고 또 보상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힘들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도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이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 나오는 얘기가 피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부터 일단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꽤 오랫동안 이걸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피해가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게 건강 이상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의사협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직무유기로. 그런데 이게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땅히 관리했어야 되는 물질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책임부터시작해서 최근에 발표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앵커]
1차 발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2차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게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국가소송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앵커]
사실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소송 과정에서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소송은 소송 문제로, 별개로 치더라도 당장 국가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또 이게 2차 피해, 3차 피해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빨리 안전조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안위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과연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이게 육지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세월호 사건보다 훨씬 더 규모는 크다, 이건. 그러니까 침대만 하더라도 대진침대가 이미 9만여 개라고 본다면 곱하기 4,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36만 명입니다.

[앵커]
그리고 보통 최소 5년 이상은 쓰는 것이죠, 침대 매트리스가.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친인척까지 영향이 상당히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건 전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예방, 대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사성 관련해서 국민 안전,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 자체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인터뷰]
지금까지는 방사성에 대해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대처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이죠. 물론 생활방사선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 있긴 한데, 이것이 미비한데요.

이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강화된 등록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안전관리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취급업자로부터 받아서 가공하는 사람들. 즉 제조업자 그리고 수출입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방사능에 대해서 안전관리 등록의무자가 아닙니다.

의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사능 물질을 이용해서 어떤 물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걸 등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 준수 의무 이걸 실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안전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방사성법이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긴 합니다. 이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어떤 가공업자, 제조업자들에게 방사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조함에 있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국무총리도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부처들이 어떻게 나서는지도 관심이고 추가 피해가 일단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생활물품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인터뷰]
사실 이번에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드러나게 된 원인도 소비자 한 분이 방사능 측정기 가지고 시험 삼아 해 봤는데 이게 나온 거잖아요.

[앵커]
더 안타까운 건 2007년에 모나자이트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업체에서 방사능 측정거,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사서 한 번만 원료 반입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검사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생활에서 벌어지는 유해물질에 대한 것들,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슈를 더 짚어보도록 하죠. 모델 사진 유포 사건입니다. 양예원 씨,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사진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좀 강압적이었고 갇혀 있었고 원치 않은 촬영을 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죠.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양예원 씨가 나름 유튜브에서 좀 알려져 있는 유명 유튜버인 상황인데 남자친구에게 누가 또 이 사진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악질적인 행위들이 사전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사진이 유포가 돼서 돌아다니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있었던 일을 공개하면서 가해자들 처벌을 희망하게 되는 이런 국면으로까지 왔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서 관련자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구속도 하고 그런 상황. 일단 개요는 그렇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문제는 유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것, 거기에서 어떤 강제성이 있었는지 또 감금을 했는지, 성추행이 있었는지 그건 유출이 먼저 되고 나서 그것이 다음에 나온 얘기거든요, 양예원 씨 입을 통해서 나왔고 또 몇몇 사람이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유출이 문제인데 유출이 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긴급체포돼서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다른 데 SNS에 돌아다니는 것을, 거기서 채취를 해서 그것을 유포한 것이지.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은 사람도 아니고 찍은 사람한테 직접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것이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기록 삭제, 박 모 씨라고 이 사람을 또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 삭제 업체도 사실은 여기 지금 뭔가 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실체를 밝히는 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기록 삭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수익을 거두는 방편으로 이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많이 또 유포가 돼야만 기록삭제요청도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좀 있고 해서 좀 실체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실체의 진실, 일단 유출도 지금 미궁 속에 싸여 있지만 고소를 당한 스튜디오 실장이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예원 씨가 촬영을 요구를 했다. 이 부분이죠, 핵심은?

[인터뷰]
네. 그러니까 양예원 씨는 자기가 강제로 촬영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 강제 촬영 당하고 나서 그 뒤에는 자기가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일종에 계약서와 관련해서 협박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촬영에 몇 번 응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강조를 했죠. 유튜브에 올린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튜디오의 모 실장이라는 분, 그분이 과거에 양예원 씨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복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개를 언론에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예원 씨 측에서 먼저 촬영할 기회가 없는지.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양예원 씨 측에서 먼저 추가 촬영을 요청한 그런 정황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촬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 찰영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강압적으로 진행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자발적으로 희망해서 한 것인지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카톡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양예원 씨가 약간 불리해진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양예원 씨와 관련해서 무고죄 얘기까지도 거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법적으로 보면 일단 강압적으로 촬영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카톡이 공개됐다. 물론 그 연관성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돼야 되겠지만 말이죠.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하면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지금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유출이 되고 양예원 씨가 뭔가 좀 불리한 입장에 몰리니까 그 전에 강제 촬영이 있었다든지 내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무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카톡 대화 내용 공개를 이유로 해서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건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양예원법을 제정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한 2만 5000명 정도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유출이 되고 나서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남자친구라든가 누구한테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얘기했다면 이 모 실장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억울한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모 실장이 지금까지 드러난 그런 혐의가 있다면 굉장히 무거운 죄를 받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강제로 활영을 했다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거든요. 최소한 3년 이하나 5년 이하의 징역.

[앵커]
거기에다가 유출까지도 발견된다면 또 추가가 되죠?

[인터뷰]
그다음에 협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카톡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과연 협박이 있었는지 강제 촬영을 했는지 내지는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 거기 촬영을 한 사람이 한 20명 있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무고죄가 성립한다면 무고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양예원 씨 외에도 지금 피해를 봤다라는 피팅모델이 6명이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한데...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걸 단발성 사건으로 수사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또 다른, 추가로 스튜디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일종의 공장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일정 부분 있다고 하면 소비에 맞춰서 뭔가 공급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걸 유포를 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는 거고, 공유사이트라는 미명 하에, 그리고 거기에 원초적인 자료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촬영을 담당하는 스튜디오들도 다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을 할 거라고 봅니다만 경찰이 그 부분도 밝혀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중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여성 중에는 그렇게 사진 촬영에 응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게 또 그동안에도 우리가 인신매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듯이 원치 않는데 강압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데려다가 시킨다든지 그래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추가 촬영을 하게 만들고 이런 범죄가 또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이번에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수요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군요. 이런 사진고 찍겠다라는 사람이 모이고 그것을 단체로 모여서 찍겠다는 수요 자체가 문제인데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나요?

[인터뷰]
사실은 그것이 예술과 외설의 차이인데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외설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사진을 찍어서 유포시키는 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거대한 조직적인 어떤 그런 사업적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든가 또 제재, 규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유포시킨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유포시키면 그건 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론 다른 죄도 무겁지만 카메라 등에 의한 촬영,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영위를 목적으로 유포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 과거에는 강도피해 라든가 절도 피해 이런 강력범죄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강력범죄에 버금가는 피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도나 절도보다 더 무거운 죄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거기에서 대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 두 가지,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또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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