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슈스토리] 김영란법 '스승의날', 가능한 선물은?

[뉴스큐 이슈스토리] 김영란법 '스승의날', 가능한 선물은?

2018.05.14.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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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선물이 가능할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그 어떤 선물도 안 됩니다.

캔커피 한 개도 허용되지 않는데요.

김영란법이 정해놓은 '5만 원 이하' 액수와 관계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몇 가지 허용되는 것은 있습니다.

학생 대표가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거나 감사의 의미를 담은 현수막을 거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상급학교로 진학했거나 졸업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물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만큼 원장과 교사 모두에 선물이 금지돼 있고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써 원칙적으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국공립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곳인 경우 원장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반면 보육교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어 할까요?

한 조사에 의하면 마음을 담은 편지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는 건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 한마디일 겁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표한다면 최고의 값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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