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용의자 한정민, 천안 모텔서 숨진채 발견

[뉴스큐] 용의자 한정민, 천안 모텔서 숨진채 발견

2018.02.14.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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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용의자 한정민, 천안 모텔서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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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이종훈 / 시사평론가

[앵커]
최근에 국내 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제주도에서 잔혹하고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한정민은 조금 전 천안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 용의자 한정민이 천안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네요.

[인터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검거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어디 도망 갈 데도 없고 출국금지 당연히 해 놨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하는 데 불편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검거는 시간 문제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공개수사는 어제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만 하루 만에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죠. [인터뷰] 그런 상황인데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본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되면 적어도 수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공소권이 없게 됩니다.

피의자가, 거의 확실한 피의자로 보이는데요. 자살을 해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할 가치가 없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수사 그냥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수사팀이 굉장히 바쁘겠습니다만 좀더 수사를 해서 도대체 건물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에. 그런데 용의자가 작년 7월에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주인이 알고도 계속 관리인으로 일을 시킨 것인지 그렇다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자 측에서 이런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는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한정민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준강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네.

[앵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저희가 자세한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사건 개요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인터뷰]
최근에 여성 혼자서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여족, 혼행족 이렇게들 많이 부르는데 이분들이 제주도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향토 정치도 느끼고 싶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찾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숫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분도 7, 8, 9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가신 겁니다. 도착한 날 사실은 거기에서 늘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요즘 게스트하우스에서 혼자 오는 손님들이 많고 하니까 저녁 때 일종에 파티 같은 걸 열어줍니다. 저녁식사하면서. 그 파티에 참석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7일 밤하고 8일 새벽 사이로 추정되는 시점에 파티가 아마 끝날 즈음이 아니었을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새벽 1~2시경. 그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고 그다음 날 다른 게스트들이 그 사람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니까 한정민 씨가 둘러댔다는 거죠.
침구에 구토를 하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둘러댔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9일 밤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10일에 신고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비로소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10일 오전부터. 그리고 낮에 오후 2시에는 사실은 한정민 씨를 직접 만나서 경찰이 탐문조사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체포할 기회가 있었는데 체포를 못 한 거죠. 어쨌든 그날 오후 6시 반경에 이 사람이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7시 반쯤에 전화 연락을 취했더니 자기 제주시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들어간다, 기다려라.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경찰이 11시쯤 비로소 다시 연락을 취했다는 건데요. 그 사이에 8시 반, 8시 35분 비행기로 제주도를 떠난 그런 상황이었죠.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그 내용들, 과정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주하는 과정에서 참 태연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혐의자로 지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겠습니다마는 그런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으로 가버렸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제주시내에 있다. 그러면서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 아는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웃으면서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단 말이에요.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저게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또 웃는 모습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은 저는 계획적이라고 봐요. 살인은 계획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평상시에 지인들이나 아마 게스트하우스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한정민 씨가 술을 그렇게 자주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본인은 술을 안 마시면서 투숙한 여성들을 상대로 주로 파티를 열어준다라고 하면서 술을 일부러 먹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술에 취해서 어떻게 성적 욕구가 생겨나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신은 안 먹고 상대방을 술을 먹여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면 적어도 성폭행 부분은 계획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7월에 준강간 혐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술에 취한 투숙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준강간이라는 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강간은 그냥 상대방의 의사, 행동의 자유를 힘으로 제압해서 강제로 성폭행하는 게 강간인데 준강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약을 먹었거나 이래서 의식이 거의 미약하거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에서 강제로 하는 경우를 준강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미 작년 7월에 그런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런 법률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이런 방식으로 여성을 성폭행하는 습벽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기소 한 건이 됐고 이번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마는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이런 유사한 범행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이 부분이 수사가 안 돼서 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실제로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태프로 일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정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꺼림칙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자 스태프에게는 문도 없는 방을 내줘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속옷을 널 때도 늘 눈치를 봐야만 했다. 잠 잘 때 지켜보는 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기분 탓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뭐 터질 일이 터진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여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근에 제주도에 워킹투어 비슷하게 가서 한 2일 정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하고 또 2일 정도는 여행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귤 농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있고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월급여는 10만 원 정도만 주고 이틀 정도 일하면 이틀 정도 그냥 혼자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썼는데 문이 달린 숙소로 제공한 게 아니고 이게 방인지 아닌지 애매한 장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통과해서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에 여성들이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녁 때 파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희롱성 발언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이코패스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강제로 여성 게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술을 좀 먹이고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나쁜 짓을 꾀하고. 그런데 이제까지 별 문제없이 넘어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중재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인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부분. 이게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인터뷰]
사실 분명히 일반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법률의 원칙은 기소됐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일반 공무원이나 이런 고도의 도덕성이 요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기소만 돼도 징계를 하고, 직위해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민간인의 사업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데 대해서 신원확인을 좀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게스트하우스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민박업으로 분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생관리를 비롯해서 치안 관리를 비롯해서 이건 제도적으로도 많이 점검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박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관계당국에서,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소방 당국도 그렇고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보면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업을 하는 곳에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텐트 화재 발생해서 여러 명이 사망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걸 제도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민박업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민박업체 자체도 약간 의무규정을 둬서 하다못해 CCTV라도 몇 개 설치하도록 요즘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따져봐야 할 부분이 제주경찰이 실종신고를 받고 나서 탐문수색하는 과정에서 한정민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이게 살인사건인지 파악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은 처음에 경찰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10일 오후 2시에 한정민 씨와 만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탐문수사하는 과정에서 게스트하우스 부근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종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게 살인사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한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인사건 수사하듯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의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10일 오후 7시간 반경에 한정민 씨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알려진 것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된 것만 보면 7시 30분에 한정민 씨와 경찰이 통화하기 직전에 범죄경력 조회를 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소되어 있는 것,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경력조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이 파악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통화를 하면 안 되죠.

[앵커]
바로 조치에 들어가야죠.

[인터뷰]
그렇죠. 바로 잠복을 하든가 해서 확실한 용의자는 아니지만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어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 결국은 그때 통화를 하니까 경찰이 자꾸 찾으니까 한정민 씨로서는 아, 내가 지금 범인으로 몰리고 있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시내에 있으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바로 제주 공항으로 가서 도망갔단 말이죠.

[앵커]
1시간 사이에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부분이 참...

[인터뷰]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인터뷰]
조금 더 보태면 이미 2시에 경찰관하고 만난 이후부터 한정민 씨는 도주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4시 반경에 자동차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또 6시 반에 경찰이 일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고 7시 반에 전화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전화통화했어도 저는 그거까지는 양해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연락하고 제주시에 지금 나와 있는데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달라니까 그냥 대책 없이 기다렸다라는 게 정말 가장 어이가 없어요.
이미 확인도 상당히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용의자로 추정하고 그리고 제주도를 일단 떠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시 반에 버젓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비행기를 탄 것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도 그 부분도 의아하고 비행기를 탑승하고 서울에 도착하는 동안의 시간도 있잖아요. 1시간 정도.

그러면 그 사이에 서울 쪽 공항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체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쳤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동대처를 정말 엉터리로 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 저렴한 숙박료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종훈 평론가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민박업으로 신고하고 그냥 게스트하우스 간판만 걸면 거의 규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런 고충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게스트 하우스 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영세사업자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규제할 경우 가뜩이나 영업도 안 되는데 정부에서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 다중 이용시설이니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검열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최순실 씨 1심 선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징역 25년 구형 때는 괴성을 지르기도 했는데 어제는 20년형이 선고되자 약간 이에 비해서는 조금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지난번에 검찰이 구형했을 때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어제의 경우에는 중간에 선고를 듣는 과정에서 약간 어지럽다고 그래서 잠깐쉬는 시간을 갖기는 했으나 그러나 비교적 담담하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선고 끝나고 나서는 비틀거렸다라는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 자포자기를 했거나 아니면 안도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검찰이 구형한 양에 비해서 형량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벌금의 양이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5분의 1 이상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안도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통상 1심에서 이런 정도가 나오면 그동안에 판결 예를 보게 되면 2심 가게 되면 절반 정도로 줄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희망을 좀 보기 시작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싶은 생각입니다.

[인터뷰]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아마도 이게 적응한 효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 도중이나 재판 도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유죄가 나오면 형량이 얼마가 될 같냐, 더군다나 요새는 법정형은 있지만 과거에는 판사들의 재량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지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가 유죄가 되면 얼마 정도 되느냐를 이걸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검사가 실제로25년을 구형하니까 그때는 충격이 컸겠죠.

그렇지만 이미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서 내가 유죄가 날 가능성, 무죄가 날 가능성 혐의가 18개이니까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이걸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구형할 때보다는 아마 다소 충격이 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법조계 안팎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놓고 최순실 씨가 판사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배신을 당한 날이다 이런 말도 오가고 있다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인터뷰]
저는 약간의 농담 비슷한 이야기로 보고요. 뭐냐하면 지금 김세윤 부장판사가 증인이 됐든, 변호인이 됐든 말을 잘 들어주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유치원 선생님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됐든 증인이 됐던 진술을 하다가 지친 것 같으면 좀 쉬었다 해도 된다. 그리고 증인에게 물어볼 때도 최순실한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 피고인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최순실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한 재판장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불구속재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속돼서 거의 한 1년이 넘는 기간 총 15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이렇게 구속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 정말 재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별 생각이 없이 그냥 피고인이 이야기하는데 피고인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들은 피고인은 그냥 재판장이 천천히 대답하세요. 물도 한잔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게 천양지차죠. 느껴지는 게.

그런데 판결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재판 진행은 친절하게 하되 김세윤 부장판사가 아시다시피 장시호 씨, 검찰에서 1년 6월 구형했습니다만 말 다 들어주고 판결은 1년 더 높게 선고했거든요.

[앵커]
법정구속까지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 관계자들의 말을 친절하게 들어주고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하고 또 정밀하고 엄밀하게 공정하게 판결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인상이 좋았을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세윤 부장판사 평소 재판 진행은 친절하게 하지만 판결은 굉장히 강직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4년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베스트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더군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시는 쪽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낼 때는 그야말로 추상같이 판결내리는 그런 분이시던데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친절한 금자씨. 그래서 친절한 세윤 씨라고 앞으로 전에 불러드리려고요.

[앵커]
친절한 금자 씨라는 영화를패러디 하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회고록을 또 열심히 쓰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걸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아니, 이경재 변호사가 추천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치소에 있으면 시간 많이 남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잡생각만 많아지니까 어찌됐건 감정을 다스리고 하는 데 당신 글쓰고 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한 가지 부적절한 사례를 좀 예를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순신 장군으로 예로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이 명장으로 유명한 것도 난중일기 때문이다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하신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감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고록을 쓸 때가 아니고 국민들은 반성문을 매일매일 써도 뭐할 판 아닙니까. 그런데 회고록을 써라. 그러면 이분이 회고록을 정말 자기 반성적인 회고록을 쓰겠냐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국민 기만적인 이야기를 쓴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변호사리 서. 그런데 사례는 부적절한 사례를 드신 게 아닌가.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가 이순신 장군 성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난중일기에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나라를 난리통으로 만들어놓고 난중일기에 비유를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인터뷰]
이해는 안 되죠. 이순신 장군이야 그야말로 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나라를 구한 분이고 지금 최순실 피고인은 나라에 난리를 나게 만든 인물인데 난중일기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해는 돼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은 단 며칠만 구속이 돼 있어도 도저히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지금 15개월 이렇게 구속되어 있으면 아마 정신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위로하고 좀 잊고 수감생활을 다소나마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의 선고로 또 국정농단의 중요한 법적 뼈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주요 혐의가 일단 다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문 내용을 받은 제 느낌은 기본적으로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거의 지목을 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권력이 있는 , 권력이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존재함으로써 이 범죄가 모든 게 성립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낸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가장 논란이 됐던 뇌물죄 부분도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말 3필, 그걸 뇌물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제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뇌물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드셨단 말이에요, 재판장께서. 이게 뭐냐 하면 설령 소유권의 명칭이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분권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중시해서 보는 그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적절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어제 판결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최순실 씨는 모두 열세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인정되었죠. 12개 정도가 인정됐고 또 12개 가운데 11개 혐의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됐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은 18개 더하기 특활비 관련 세 가지가 추가가 되었으니까 모두 21가지가 되는 셈인데요. 이런 점으로만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과 또 재판부가 김세윤 부장판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형량까지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인터뷰]
글쎄요. 속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아무리 민간인에게 휘둘렸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한 책임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빼더라도 이미 범죄사실이 더 많아요. 최순실 피고인보다.

그렇기 때문에 중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증거 판단을 달리할 여지도 없어요.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역시 재판장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리고 왜 이게 선고가 분리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 못 받겠다고 몇 개월 전에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판에 안 나오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지난번에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선고를 분리해서 이달 20일에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다시 한 번 소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고 과정은 다소 분리돼서 될 뿐이지 혐의는 더 중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혐의가 뇌물죄인데 뇌물죄는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할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게 뇌물죄로 인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은 거의 확실하게 박 전 대통령도 유죄로 날가능성이 크고 그런 면에서 형도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항소하게 된다면 그 납득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게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제까지 해 왔던 주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예를 들어서 K스포츠재단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탁해서 자기는 관리를 도와줬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식으로 빠져나가려 들 가능성이 높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대국민 사과문 내놓을 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표현 등에서 약간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지금 그런 주장을 계속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 이상의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미 많은 관련자들이 벌써 48명이나 재판이 거의 진행이 되고 또 판결이 1심 판결들이 나오고 한 그러한 상황인데다가 상당수가 다 유죄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는 이미 다 성립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보건대 항소를 해서 약간의 형량을 줄이는 것 외에 특별히 실익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은 역시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몇 개 있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아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단독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문체부 장관, 문체부의 고위직들 인사 부분에 관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별건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특활비 부분도 있고 그러면 따로 형량이 추가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량은 제가 보건대 30년 이상, 구형량도 일단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재판부는 범죄 관계의 주요 뼈대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판단을 했죠.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뭔가 부탁과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안종범 수석 등에게 전달이 됐고그게 기업들에게 옮겨진 거죠. 그리고 실제 이루어졌고 그걸 재판부가 다 인정을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순차적 공모관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인터뷰]
어제 재판부가 그랬죠. 최순실 씨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삼성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롯데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롯데에서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돌려받았어요, K스포츠재단이.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기업에 대한 수사 상황은 법무부에서 수사 정보를 듣는데, 민정수석이니까. 그런데 그걸 대통령님께만 보고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야기를, 대통령이 다시 안종범 수석에게 이야기를 해서 K스포츠재단에서 70억 다시 돌려줘라 했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어떻게 결국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게 아니면 그렇게 돌려줄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모한 게 명백히 드러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설립 자체도 이건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순차적 공모관계를 인정을 한 것이죠.

[앵커]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심에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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