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나 저체중 심하면 1일부터 '병역 면제'

비만이나 저체중 심하면 1일부터 '병역 면제'

2018.02.01.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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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 1일부터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만이나 저체중에 따른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키가 175cm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kg을 넘거나 42.8kg에 못 미치면 병역에서 면제된다.

기존 규정은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불가하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

하지만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 BMI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정비돼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 의무자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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