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도 블랙리스트 공범"...靑 캐비닛 문건이 결정타

"朴도 블랙리스트 공범"...靑 캐비닛 문건이 결정타

2018.01.23.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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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수감 신세가 된 것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도 인정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공범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심 재판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단체를 명단으로 정리해 각종 지원을 끊고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모자'로 인정된 것입니다.

앞서 1심에선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국정기조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좌파 배제와 우파 지원이 단순한 정책 기조에 그치지 않고, 김 전 실장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이 이어졌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증거로 추가 제출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를 정부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박 전 대통령에 직접 보고된 정황에 주목해, 일부 민간단체 지원배제나 부산영화제 예산지원 삭감 등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 등의 재판에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또 삼성 승마지원 사건에선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죄를 받으면서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도 유죄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들의 재판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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