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영하에게 재산 40억 맡겼다

박근혜, 유영하에게 재산 40억 맡겼다

2018.01.08.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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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동결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은 내곡동 사저와 수표·현금 등을 포함해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수표와 현금 40억 원은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추징보전이 청구된 재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예금계좌,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1억 원짜리 수표 30장, 30억 원과 현금 10억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로 건너간 40억 원은, 예전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팔고 현재 내곡동 자택을 28억 원에 사면서 생긴 차액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가 요구해 윤전추 전 행정관이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런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변호업무 대비 차원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가 가진 40억 원, 여기에 예금계좌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재산이 모두 동결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액수인 36억 5천만 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의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뇌물액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따로 부과할 수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까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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