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밤샘조사' 금지...피의자 인권 보호 권고안

검찰 '밤샘조사' 금지...피의자 인권 보호 권고안

2017.12.07.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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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검찰의 밤샘조사를 금지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박상기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피의자를 일과 시간에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하는 밤샘조사 관행을 금지하고, 저녁 8시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면 조서 열람을 포함해 밤 11시에는 모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밤샘조사는 조사의 연속성 등 실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피의자를 체력적 심리적 궁지로 몰아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하루 전 급작스럽게 출석을 요구하는 '기습 소환 통보' 대신 최소 3일의 여유를 두고 피의자를 부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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