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이죠. 김동선 씨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인 김 씨의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변호사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강신업 변호사와 때문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죠. 김 씨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술자리에서.
[인터뷰]
지난 9월인데요. 1차 김동선 씨가 다른 데서 술을 마시고 김앤장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이 모임하는 그 자리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서 당시에 자기보다 연장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아버지 뭐 하시냐, 또는 허리 꼿꼿이 세워라. 나를 주주님으로 불러라. 또 내 덕에 먹고 산다. 이런 등등의 막말을 했는데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취해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이 부축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전혀 얘기가 되지 않다가 아마 그중에서, 피해자 중에서 아버지가 언론사에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형 로펌,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가해자가 이미 지금 현재 폭력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재벌의 2세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에 사건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서야 이게 표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뜸이 들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역학관계죠. 지금 변호사들이 몸 담고 있는 대형 로펌과 그리고 한화그룹과의 관계죠. 과거의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김앤장이 김승연 한화 회장을 청계산 보복 폭행이라고 할 때 그때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가까운 것으로는 2017년 1월 올해 김동선 씨가 종업원을 폭행하고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사실은 김앤장이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인과 고객 간의 상당한 신뢰도 성립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피해자 변호사들로서는 그것을 사건화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피해자들이 얘기하기를 당시에 자기들 중에 아는 사람이, 지인이 있어서 김동선 씨를 불렀고 그렇게 해서 합류를 했는데 우발적인 일로 벌어졌다. 그리고 본인이 사과를 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지인, 그다음에 우발적인 일이다,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건화하지 않았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어쨌든 이게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피해자들을 불러서 했더니 피해 변호사들이 폭행도 있었고 막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김동선 씨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인이 있었고 우발적인 범행이고 당사자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은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현재까지는 폭행과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그걸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최초부터 피해자들이 만약에 처벌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해진단서를 떼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두 달 이후에 수면 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애시당초에 이것은 문제를 만들 의지가 별로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한화그룹이라고 하는 재벌이 바로 김앤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때도 그 당시에 변호를 했었고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대주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제기를 하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가 보호를 해야 할 고객을 그 로펌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앵커]
혹시라도 피해를 당한 변호사들이 생각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이 사건은 이대로 그냥 종료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네,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겠죠. 그리고 특히 신입 변호사들이고 그 조직에 새로 적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새내기들인데 오자마자 자기 로펌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 씨에게 막말을 듣고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지금 김앤장 변호사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22일 오후 4시부터 23일 자정이 넘어서 1시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당시 분명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앤장 변호사들의 처벌 의사에 의해서 처벌하는 건 어려워졌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업무방해를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술잔이 깨져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영업장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목격자인 종업원이라든지 실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테이블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손님들을 추적한다든지 내지는 CCTV를 확보를 했거든요. 다만 그것이 오래돼서 지워져 있었어요.
이것을 포렌식 기법으로 해서 복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CCTV에 나타나는 정황이라든가 내지는 목격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확보함으로써 한번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내지는 혹시라도 단순하게 폭행이 아니라 상해 요소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워낙 여론에서 갑질 논란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경찰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대형로펌과 대기업 간의 어떤 관계가 변호와 변호를 받는 이런 관계를 또 넘어서서 자문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3분의 2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화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떻게 보면 로펌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인 그 집단에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결국 거대한 돈이라든가 또는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 사실 당사자들이 경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협회에서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집단에 있어서의 자존심 차원에서도 변호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즉 다시 말해서 재벌 2세 또는 3세의 갑질 논란과 연관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늦게라도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갑질 처벌에 대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건 아닌가 해서 약간 씁쓸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이죠. 김동선 씨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인 김 씨의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변호사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강신업 변호사와 때문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죠. 김 씨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술자리에서.
[인터뷰]
지난 9월인데요. 1차 김동선 씨가 다른 데서 술을 마시고 김앤장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이 모임하는 그 자리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서 당시에 자기보다 연장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아버지 뭐 하시냐, 또는 허리 꼿꼿이 세워라. 나를 주주님으로 불러라. 또 내 덕에 먹고 산다. 이런 등등의 막말을 했는데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취해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이 부축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전혀 얘기가 되지 않다가 아마 그중에서, 피해자 중에서 아버지가 언론사에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형 로펌,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가해자가 이미 지금 현재 폭력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재벌의 2세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에 사건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서야 이게 표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뜸이 들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역학관계죠. 지금 변호사들이 몸 담고 있는 대형 로펌과 그리고 한화그룹과의 관계죠. 과거의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김앤장이 김승연 한화 회장을 청계산 보복 폭행이라고 할 때 그때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가까운 것으로는 2017년 1월 올해 김동선 씨가 종업원을 폭행하고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사실은 김앤장이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인과 고객 간의 상당한 신뢰도 성립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피해자 변호사들로서는 그것을 사건화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피해자들이 얘기하기를 당시에 자기들 중에 아는 사람이, 지인이 있어서 김동선 씨를 불렀고 그렇게 해서 합류를 했는데 우발적인 일로 벌어졌다. 그리고 본인이 사과를 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지인, 그다음에 우발적인 일이다,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건화하지 않았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어쨌든 이게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피해자들을 불러서 했더니 피해 변호사들이 폭행도 있었고 막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김동선 씨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인이 있었고 우발적인 범행이고 당사자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은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현재까지는 폭행과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그걸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최초부터 피해자들이 만약에 처벌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해진단서를 떼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두 달 이후에 수면 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애시당초에 이것은 문제를 만들 의지가 별로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한화그룹이라고 하는 재벌이 바로 김앤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때도 그 당시에 변호를 했었고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대주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제기를 하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가 보호를 해야 할 고객을 그 로펌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앵커]
혹시라도 피해를 당한 변호사들이 생각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이 사건은 이대로 그냥 종료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네,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겠죠. 그리고 특히 신입 변호사들이고 그 조직에 새로 적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새내기들인데 오자마자 자기 로펌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 씨에게 막말을 듣고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지금 김앤장 변호사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22일 오후 4시부터 23일 자정이 넘어서 1시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당시 분명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앤장 변호사들의 처벌 의사에 의해서 처벌하는 건 어려워졌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업무방해를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술잔이 깨져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영업장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목격자인 종업원이라든지 실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테이블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손님들을 추적한다든지 내지는 CCTV를 확보를 했거든요. 다만 그것이 오래돼서 지워져 있었어요.
이것을 포렌식 기법으로 해서 복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CCTV에 나타나는 정황이라든가 내지는 목격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확보함으로써 한번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내지는 혹시라도 단순하게 폭행이 아니라 상해 요소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워낙 여론에서 갑질 논란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경찰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대형로펌과 대기업 간의 어떤 관계가 변호와 변호를 받는 이런 관계를 또 넘어서서 자문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3분의 2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화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떻게 보면 로펌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인 그 집단에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결국 거대한 돈이라든가 또는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 사실 당사자들이 경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협회에서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집단에 있어서의 자존심 차원에서도 변호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즉 다시 말해서 재벌 2세 또는 3세의 갑질 논란과 연관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늦게라도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갑질 처벌에 대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건 아닌가 해서 약간 씁쓸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