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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변호사 /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 서장
[앵커]
나이트 포커스 사건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그야말로 라면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가 펄펄 끓는 라면을 냄비째 들이 부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 둘이 룸메이트인데 피해자가 먼저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몇 달 전에 가해자도 같이 살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 제3자한테 카톡으로 자신을 험담한다고 앙심을 품고 라면 뜨거운 국물도 얼굴에 붓고 가위,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그다음에 감금도 하고 또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 협박도 하고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죠.
[앵커]
엽기적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사건을 보셨을 텐데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 이렇게 라면 들이부은 사건 보셨습니까, 전에?
[인터뷰]
저는 처음인데요. 사실상 라면을 끓여먹는다고 하면서 끓는 라면을 갖다가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싸움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과정에 119에 신고를 했고 또 누가 온 모양이에요. 그 틈에 탈출한 겁니다. 탈출하지 않았으면 이분 아마 큰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탈출했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과정이 몇 분이 아니라 거의 1시간 넘게 감금이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혐의가 끓는 라면을 얼굴에 부었다고 해서 중상해 그다음에 그 과정에 또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가위로 얼굴 찌르고 한 게 있습니다.
이게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그다음에 못 나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감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혼을 앞둔 피해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을까요? 상당히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화상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서 평생 이걸 안고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너무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귀 한 쪽도 안 들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 화상은 4도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2도 중에도 표재성하고 심재성 즉 심도성이 있는데 이분은 심도성 2도화상이에요.
이 말이 표피층뿐만 아니라 안에 진피층까지 손상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연고 등으로 안 되고 먼가 이식수술을 해야 되고 따라서 길면 1년여 이상 치료를 요하는 아주 중대한 상해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룸메이트끼리 싸운 단순 폭행으로 볼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피해 정도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화상이 전체적으로 몸에 보통 20%을 중증 화상으로 보는데 이런 얼굴이나 특수부위는 바로 중증화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으로.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앵커]
어떻습니까? 뜨거운 냄비째 라면 펄펄 끓는 것을 들이부어도 이게 그냥 폭행 혐의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인터뷰]
폭행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현재 구속영장은 특수상해, 특수강금인데 조금 전에 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상해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상해라는 것은 정말 불구를 만들거나 아주 가중되는 건데 이게 화상 정도가 중상해인지는 의문은 들지만 현재 경찰의 특수상해로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라면이. 그래서 특수상해로 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CCTV도 없는 것 같고요. 수사를 할 때 일단 진술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마땅한 증거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구대에서 아마 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지구대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진술부터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 가해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내가 오히려 맞았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피해자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면 피해자하고 합의해라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쌍방 폭행으로 본 거거든요.
[앵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구대에서 통상 사건의 입건의 기준을 정할 때 진술만 갖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아까 피해자의 얘기대로 끓는 라면을 갖다가 얼굴에 부었으면 본인이 밀쳐낼 것 아닙니까, 뜨거우니까. 밀쳐낸 것을 몸싸움으로 봐서 이거는 당연한 방어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화장실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낼 것 아닙니까? 화장실 가기 위해서.
그건 당연한 방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입건했으면 안 되는데 경찰은 뭐냐. 이 사람의, 한쪽 말만 들어서 이쪽만 입건하면 나중에 민원을 사니까 그러면 둘 다 폭행을 했다.
쌍방 폭행으로 일단 입건을 해보면 나중에 억울하면 그건 검찰 가서 하든가 변호사 선임해서 하든가 형사 당직팀에 가서 조사해서 밝혀내라.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기 위한 입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더 황당한 것은 화해하라면서 피해자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 병원 가서 환자가 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진을 찍고 의사가 들어가서 의사한테 지금 이 진단이 얼마나 진단인지 출장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는 말을 못하니까 오히려 가해자의 얘기만 듣고 이 사건을 쌍방폭행이라고 하고 또 간주하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자가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알려주니까 가해자는 가서 진술하지 마라.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동단계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초기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적으로 이런 것은 쌍방폭행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쌍방폭행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 범죄가 되는 이게 쌍방폭행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피해자가 설령 몸싸움을 벌였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정당방위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방위 차원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피해자 보호가 정말 중요한데 피해자 주소를 알려줬다.
이러면 합의를 강요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섬마을 강간 사건도 있었지만 합의를 가지고 너무 선처해 주는 관행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라면을 부은 쪽에서는 내가 홧김에 그랬다. 우발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전혀 우발적으로 안 보이는 게 예를 들어 그때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하면 몰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날 카톡 보내고 화가 나서 미리 상해를 가하기로 계획을 하고 불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계획적 상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건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계획적인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형량이 높아지는 건가요?
[인터뷰]
대법원의 모든 양형 요소를 보면 가중요소 중에 계획적 범행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검사는 아마 기소가 될 거고요. 검사가 예를 들면 징역 3년을 구형한다면 이 피고인의 변호사는 이 사람이 초범이다.
그리고 SNS에 자기를 욕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지금 피해 변제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형벌은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피해 회복은 민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사 합의했다고 그래서 양형을 깎아주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앵커]
결혼을 앞둔 여성이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상처를 입은 사건인데요. 앞으로 진실이 잘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사건 피의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먼저 2시간을 기다렸다 이런 정황이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죠. 저는 이게 우발적 살인이 아닌 중요한 증거로 보는데요. 최근에 송선미 남편도 우발 살인을 주장했는데 치밀한 청부 계획살인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저는 우발 살인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계획 살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에 짧게 네 가지가 첫째 이유가 바로 두 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린 것 이게 첫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흉기라든지 장갑을 미리 준비한 것. 또는 아까처럼 야간에 땅을 보러 올 이유가 없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저는 계획살인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과수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부검을 해 봤더니 흉기에 의한 경동맥 손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경동맥이라는 게 목을 찔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발성입니다. 여러 군데를 찔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흉기로 목을 여러 군데 찔렀다는 것은 보통 원한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 하는 거지, 여러 군데 때리는 거지 우발적으로.
지금 이 범인이 얘기하는 대로, 가해자가 얘기하는 대로 주차 시비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면 통상의 경우에는 목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획적으로 본다 했을 경우에 왜 이 사람이 무슨 원한을 가졌기에 계획적인 범죄를 했는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동기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범죄 동기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흉기 피습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에 의문점을 경찰도 품을 수밖에 없는 점이 주고 저희가 짚어봤던 목에 3차례나 치명상이 있다는 점, 2시간 전에 집 앞에 대기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이 CCTV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흉기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디다 버린 걸까요?
[인터뷰]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마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흉기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이게 구입 경위라든지 준비 경위,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가서 가져왔는지 이런 경위를 조사해 보면 바로 우발살인인지 아닌지 바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흉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까?
[인터뷰]
흉기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흉기가 평소에 차에 갖고 다닌 흉기냐 아니면 미리 살해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구입해서 한 거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뭔가 원인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격자들, 참고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돌아가신 분하고 이 사람하고는 평소에 어떤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송이 씨 아버지의 집하고 이 사람이 주변에 건물 짓는 것하고 관련해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관련해서 분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쟁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때 뭔가 원한을 가진 게 있었느냐, 이거는 주변 사람의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부검 얘기도 했지만 부검을 통해서 자상의 형태를 보면 이것이 우발적인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것을 추측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목에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자창상, 그러니까 칼에 의한 여러 개의 상처가 났다고 하면 뭔가 원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에 의해서 한 거지 어떤 이 사람이 주차 시비 과정에서 살해했다.
그랬을 경우에 목에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 한 군데만 치명상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군데 찔러서 사망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상당히 당황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차를 운전해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건 뭐겠습니까?
내 차가 나중에 추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혈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상당히 당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장님, 저희 CCTV를 잠시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차를 몰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피의자가 나오는, 빨간색 원으로 보이실 겁니다. 하얀색 상의를 착용했고요.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뭔가 허둥지둥댄다기보다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 걸음걸이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통상의 지능범이라면 자기 차를 절대로 운전해서 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번호판을 교체를 하든가 하거든요.
그런데 유유히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그리고 자기 차로 간 걸 보면 뭔가 지금 조금 쫓기는 듯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저런 행동들을 보면 우발적 살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닌가. 우리가 봐도 너무 허술하잖아요.
[앵커]
한 단계 더 생각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오히려 깊이 생각해 보면 송선미 남편도 그랬지만 이건 우발살인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고도의 책략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 봅니다.
[앵커]
경찰도 피의자 정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품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또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피의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땅 보러 왜 야밤에 오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부동산 개발업자고 이 윤송이 씨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획적이었다면 뭐냐하면 윤송이 씨 아버지가 색소폰 동호회에서 끝나고 오는 동선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계획적이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흉기입니다. 흉기를 주차 시비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굳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갖고 있다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자기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그래서 격분을 해서 찌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이라면 어떤 경우냐면 이걸 미리 구입을 한 겁니다.
구입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윤송이 씨의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범죄의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래서 프로파일러도 투입이 됐고요. 피의자 허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윤 씨 양평 자택 인근의 주택공사 현장 담당을 했고요.
서울 삼성동의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이것이 우연인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김택진 부부 자택 근처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알기로 김택진 부부하고 800m 정도 직선거리. 그런데 서울에서 800m인데 알 수는 없고요. 아마 휴대폰 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하고 평소에 안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다만 아까 질문 중에 밤에, 왜냐하면 부동산 업자가 땅을 보러 오더라도 보통 아침이나 낮에 오잖아요.
그런데 밤에 요즘 어두컴컴한데 밤에 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다만 그 집 옆에 이미 주택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일조권이라든가 소음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계속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지 않을까, 이게 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주시죠. 두 분이 분석해 주신 바에 따르면 지금 계획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됐고요. 경찰 수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들여다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 가해자하고 이 윤송이 씨 아버지하고 평소에 어떤 원한관계가 있었느냐 이거를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그 원한관계도 이 가해자가 진실적으로 범죄의 동기를 밝히지 않는 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인터뷰]
저는 도주 경로가 제일 중요한 게 보통 한 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이거는 피해자 차를 타고 가다가 5km 뒤에 차를 놓고 본인 차를 타고 갔잖아요.
이건 도저히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프로파일러를 동원한 분석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추가 내용이 밝혀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박상융 전 서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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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트 포커스 사건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그야말로 라면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가 펄펄 끓는 라면을 냄비째 들이 부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 둘이 룸메이트인데 피해자가 먼저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몇 달 전에 가해자도 같이 살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 제3자한테 카톡으로 자신을 험담한다고 앙심을 품고 라면 뜨거운 국물도 얼굴에 붓고 가위,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그다음에 감금도 하고 또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 협박도 하고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죠.
[앵커]
엽기적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사건을 보셨을 텐데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 이렇게 라면 들이부은 사건 보셨습니까, 전에?
[인터뷰]
저는 처음인데요. 사실상 라면을 끓여먹는다고 하면서 끓는 라면을 갖다가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싸움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과정에 119에 신고를 했고 또 누가 온 모양이에요. 그 틈에 탈출한 겁니다. 탈출하지 않았으면 이분 아마 큰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탈출했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과정이 몇 분이 아니라 거의 1시간 넘게 감금이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혐의가 끓는 라면을 얼굴에 부었다고 해서 중상해 그다음에 그 과정에 또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가위로 얼굴 찌르고 한 게 있습니다.
이게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그다음에 못 나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감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혼을 앞둔 피해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을까요? 상당히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화상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서 평생 이걸 안고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너무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귀 한 쪽도 안 들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 화상은 4도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2도 중에도 표재성하고 심재성 즉 심도성이 있는데 이분은 심도성 2도화상이에요.
이 말이 표피층뿐만 아니라 안에 진피층까지 손상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연고 등으로 안 되고 먼가 이식수술을 해야 되고 따라서 길면 1년여 이상 치료를 요하는 아주 중대한 상해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룸메이트끼리 싸운 단순 폭행으로 볼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피해 정도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화상이 전체적으로 몸에 보통 20%을 중증 화상으로 보는데 이런 얼굴이나 특수부위는 바로 중증화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으로.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앵커]
어떻습니까? 뜨거운 냄비째 라면 펄펄 끓는 것을 들이부어도 이게 그냥 폭행 혐의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인터뷰]
폭행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현재 구속영장은 특수상해, 특수강금인데 조금 전에 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상해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상해라는 것은 정말 불구를 만들거나 아주 가중되는 건데 이게 화상 정도가 중상해인지는 의문은 들지만 현재 경찰의 특수상해로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라면이. 그래서 특수상해로 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CCTV도 없는 것 같고요. 수사를 할 때 일단 진술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마땅한 증거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구대에서 아마 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지구대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진술부터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 가해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내가 오히려 맞았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피해자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면 피해자하고 합의해라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쌍방 폭행으로 본 거거든요.
[앵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구대에서 통상 사건의 입건의 기준을 정할 때 진술만 갖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아까 피해자의 얘기대로 끓는 라면을 갖다가 얼굴에 부었으면 본인이 밀쳐낼 것 아닙니까, 뜨거우니까. 밀쳐낸 것을 몸싸움으로 봐서 이거는 당연한 방어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화장실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낼 것 아닙니까? 화장실 가기 위해서.
그건 당연한 방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입건했으면 안 되는데 경찰은 뭐냐. 이 사람의, 한쪽 말만 들어서 이쪽만 입건하면 나중에 민원을 사니까 그러면 둘 다 폭행을 했다.
쌍방 폭행으로 일단 입건을 해보면 나중에 억울하면 그건 검찰 가서 하든가 변호사 선임해서 하든가 형사 당직팀에 가서 조사해서 밝혀내라.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기 위한 입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더 황당한 것은 화해하라면서 피해자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 병원 가서 환자가 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진을 찍고 의사가 들어가서 의사한테 지금 이 진단이 얼마나 진단인지 출장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는 말을 못하니까 오히려 가해자의 얘기만 듣고 이 사건을 쌍방폭행이라고 하고 또 간주하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자가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알려주니까 가해자는 가서 진술하지 마라.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동단계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초기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적으로 이런 것은 쌍방폭행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쌍방폭행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 범죄가 되는 이게 쌍방폭행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피해자가 설령 몸싸움을 벌였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정당방위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방위 차원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피해자 보호가 정말 중요한데 피해자 주소를 알려줬다.
이러면 합의를 강요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섬마을 강간 사건도 있었지만 합의를 가지고 너무 선처해 주는 관행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라면을 부은 쪽에서는 내가 홧김에 그랬다. 우발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전혀 우발적으로 안 보이는 게 예를 들어 그때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하면 몰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날 카톡 보내고 화가 나서 미리 상해를 가하기로 계획을 하고 불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계획적 상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건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계획적인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형량이 높아지는 건가요?
[인터뷰]
대법원의 모든 양형 요소를 보면 가중요소 중에 계획적 범행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검사는 아마 기소가 될 거고요. 검사가 예를 들면 징역 3년을 구형한다면 이 피고인의 변호사는 이 사람이 초범이다.
그리고 SNS에 자기를 욕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지금 피해 변제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형벌은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피해 회복은 민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사 합의했다고 그래서 양형을 깎아주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앵커]
결혼을 앞둔 여성이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상처를 입은 사건인데요. 앞으로 진실이 잘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사건 피의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먼저 2시간을 기다렸다 이런 정황이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죠. 저는 이게 우발적 살인이 아닌 중요한 증거로 보는데요. 최근에 송선미 남편도 우발 살인을 주장했는데 치밀한 청부 계획살인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저는 우발 살인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계획 살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에 짧게 네 가지가 첫째 이유가 바로 두 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린 것 이게 첫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흉기라든지 장갑을 미리 준비한 것. 또는 아까처럼 야간에 땅을 보러 올 이유가 없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저는 계획살인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과수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부검을 해 봤더니 흉기에 의한 경동맥 손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경동맥이라는 게 목을 찔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발성입니다. 여러 군데를 찔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흉기로 목을 여러 군데 찔렀다는 것은 보통 원한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 하는 거지, 여러 군데 때리는 거지 우발적으로.
지금 이 범인이 얘기하는 대로, 가해자가 얘기하는 대로 주차 시비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면 통상의 경우에는 목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획적으로 본다 했을 경우에 왜 이 사람이 무슨 원한을 가졌기에 계획적인 범죄를 했는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동기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범죄 동기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흉기 피습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에 의문점을 경찰도 품을 수밖에 없는 점이 주고 저희가 짚어봤던 목에 3차례나 치명상이 있다는 점, 2시간 전에 집 앞에 대기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이 CCTV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흉기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디다 버린 걸까요?
[인터뷰]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마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흉기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이게 구입 경위라든지 준비 경위,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가서 가져왔는지 이런 경위를 조사해 보면 바로 우발살인인지 아닌지 바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흉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까?
[인터뷰]
흉기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흉기가 평소에 차에 갖고 다닌 흉기냐 아니면 미리 살해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구입해서 한 거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뭔가 원인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격자들, 참고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돌아가신 분하고 이 사람하고는 평소에 어떤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송이 씨 아버지의 집하고 이 사람이 주변에 건물 짓는 것하고 관련해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관련해서 분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쟁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때 뭔가 원한을 가진 게 있었느냐, 이거는 주변 사람의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부검 얘기도 했지만 부검을 통해서 자상의 형태를 보면 이것이 우발적인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것을 추측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목에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자창상, 그러니까 칼에 의한 여러 개의 상처가 났다고 하면 뭔가 원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에 의해서 한 거지 어떤 이 사람이 주차 시비 과정에서 살해했다.
그랬을 경우에 목에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 한 군데만 치명상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군데 찔러서 사망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상당히 당황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차를 운전해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건 뭐겠습니까?
내 차가 나중에 추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혈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상당히 당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장님, 저희 CCTV를 잠시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차를 몰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피의자가 나오는, 빨간색 원으로 보이실 겁니다. 하얀색 상의를 착용했고요.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뭔가 허둥지둥댄다기보다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 걸음걸이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통상의 지능범이라면 자기 차를 절대로 운전해서 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번호판을 교체를 하든가 하거든요.
그런데 유유히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그리고 자기 차로 간 걸 보면 뭔가 지금 조금 쫓기는 듯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저런 행동들을 보면 우발적 살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닌가. 우리가 봐도 너무 허술하잖아요.
[앵커]
한 단계 더 생각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오히려 깊이 생각해 보면 송선미 남편도 그랬지만 이건 우발살인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고도의 책략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 봅니다.
[앵커]
경찰도 피의자 정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품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또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피의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땅 보러 왜 야밤에 오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부동산 개발업자고 이 윤송이 씨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획적이었다면 뭐냐하면 윤송이 씨 아버지가 색소폰 동호회에서 끝나고 오는 동선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계획적이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흉기입니다. 흉기를 주차 시비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굳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갖고 있다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자기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그래서 격분을 해서 찌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이라면 어떤 경우냐면 이걸 미리 구입을 한 겁니다.
구입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윤송이 씨의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범죄의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래서 프로파일러도 투입이 됐고요. 피의자 허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윤 씨 양평 자택 인근의 주택공사 현장 담당을 했고요.
서울 삼성동의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이것이 우연인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김택진 부부 자택 근처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알기로 김택진 부부하고 800m 정도 직선거리. 그런데 서울에서 800m인데 알 수는 없고요. 아마 휴대폰 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하고 평소에 안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다만 아까 질문 중에 밤에, 왜냐하면 부동산 업자가 땅을 보러 오더라도 보통 아침이나 낮에 오잖아요.
그런데 밤에 요즘 어두컴컴한데 밤에 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다만 그 집 옆에 이미 주택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일조권이라든가 소음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계속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지 않을까, 이게 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주시죠. 두 분이 분석해 주신 바에 따르면 지금 계획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됐고요. 경찰 수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들여다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 가해자하고 이 윤송이 씨 아버지하고 평소에 어떤 원한관계가 있었느냐 이거를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그 원한관계도 이 가해자가 진실적으로 범죄의 동기를 밝히지 않는 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인터뷰]
저는 도주 경로가 제일 중요한 게 보통 한 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이거는 피해자 차를 타고 가다가 5km 뒤에 차를 놓고 본인 차를 타고 갔잖아요.
이건 도저히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프로파일러를 동원한 분석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추가 내용이 밝혀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박상융 전 서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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