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미등록된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미등록된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